김병우 교육감은 세월호 교사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겪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는 안타깝고 처절한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았고 한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요구와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외쳐야 했고 수많은 국민들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서명을 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외치며 고단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교사선언 참여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를 각 교육청에 통보했고, 이에 충북교육청에서는 충북도내 해당 교사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83조는 보면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수사를 마친 뒤 10일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징계의 사유가 된 교사선언 글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2014년 5월로 사실상 법률에서 근거한 시한인 3년의 기한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호 시국선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언참여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어린학생들이 숨진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런 상식적인 요구를, 국민 누구라면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수 있도록 만든 자유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정치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한다면 교사들은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권인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받는 과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은 행정적, 법적절차를 들어 징계의결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과한 조치다’ 라며 해당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각 교육청별로 재량여지가 있음에도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은 행정적, 법적 절차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함께 세월호 참사를 아파하고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던, 세월호 3주기에는 교육공무원 모두와 함께 세월호 리본을 가슴에 달고 함께 아파한다고 말하던 교육감이기에 도민들이 받은 상처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파면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찾아가는 시점에서 양심있게 나선 교육자를 격려하지 못할망정 비뚤어지고 그릇된 징계지시를 따르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이며, 이를 강행한다면 시민적 저항이 따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6월 2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월호 교사징계성명(170628)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