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를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82조를 적용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초동대응을 잘하여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되고, 과징금도 많아
가혹하다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
- 사건 : 인행심 집행정지 2016-56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김 0 0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00청장
- 재결일자 : 2016. 03.
23.
- 주문 : 피신청인이 2016. 03. 11. 신청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00 호프집에서 2016년
2월 8일 23:45경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식품위생법 제82조를 적용, 정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정상이 참작되어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되고 이를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이 되었지만
1개월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우선 문을 닫으면 고객으로부터 대미지와 평이 안좋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3,900,000원으로 조치
받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으로 조치를 우선 받았고, 과징금도 많고 부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제기, 2016년 4월 6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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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