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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집 제17권 / 묘지명(墓誌銘)
■金時默
1722년(경종 2) - 1772년(영조 48)
조선 후기에, 판의금부사, 선혜청당상,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이신(而愼, 爾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우명(金佑明)의 현손으로, 할아버지는 김도영(金道泳)이고, 아버지는 병조판서 김성응(金聖應)이며, 어머니는 홍우녕(洪禹寧)의 딸이다. 김성집(金聖集)에게 입양되었다. 정조의 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아버지이다. 아들이 공조참의 김기대(金基大)이고, 손자가 형조참판 김종선(金宗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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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대부 행 의정부좌참찬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동지춘추관성균관사 세손우빈객 정익 김공의 묘지명 서문을 아우르다.[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同知春秋館成均館事世孫右賓客靖翼金公墓誌銘 幷序]
양주(楊州)의 서쪽 소고(嘯臯)의 언덕에 고(故) 숭정대부(崇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동지춘추관성균관사 세손우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同知春秋館成均館事世孫右賓客)으로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손부(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孫傅)에 추증된 정익(靖翼) 김공(金公)의 묘가 있다.
공의 휘는 시묵(時默)이고 자는 이신(而愼)이니 병조 판서(兵曹判書)ㆍ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효정공(孝靖公) 휘(諱) 성응(聖應)의 맏아들이자, 영돈녕부사 청풍부원군(領敦寧府事淸風府院君)으로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추증된 충익공(忠翼公) 휘 우명(佑明)의 현손(玄孫)이며, 의정부 영의정 문정공(文貞公) 휘 육(堉)의 5세손이다.
증조(曾祖) 휘 석연(錫衍)은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으니 시호는 정희(貞僖)이다. 정희공은 휘 도제(道濟)를 낳았는데 안성 군수(安城郡守)로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출계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된 백부(伯父) 휘 만주(萬胄)의 후사가 되었다.
군수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성집(聖集)인데 어질었으나 일찍 졸하였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공은 7세 때에 황고(皇考) 효정공(孝靖公)의 명으로 찬성(贊成)의 후사가 되었다. 전에 현종(顯宗) 때에 정희공과 그 중형인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휘 석익(錫翼)이 늘 유악에서 임금을 모셨으니 모두 명성왕비(明聖王妃)의 아우였다.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원구(元舅: 임금의 외삼촌)로서 더욱 융숭한 대접을 받고 대궐에 출입하면서 총애가 깊었으나 형제가 스스로 공경하고 삼가며 조금도 교만하고 사치하지 않아 현신(賢臣)으로 일컬어졌다. 공은 어려서부터 착하고 공손하였고 사람들과 더불어 말을 할 때에는 충신하고 독실하여 빈객들이 그를 일컬어 “정희공이 훌륭한 손자를 두었다.”라고 하였다.
금상 17년(1691)에 진사에 합격하고 26년(1700)에 을과(乙科)로 사제(賜第)되었다. 성상이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너희 집안은 삼가고 조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내 어찌 너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처음에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제수되고 다음 해에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로 옮겨 제수되었으며 12월에 병조 좌랑(兵曹佐郞)에 올랐다가 이조 좌랑으로 고쳐 제수되었다.
28년(1702) 정월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다시 이조로 들어가 좌랑이 되었고, 세자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병조 정랑(兵曹正郞)으로 고쳐 임명되었다. 10월에 왜차(倭差)가 동래(東萊)에 이르자 접위관(接慰官)에 충원되었고 11월에 사헌부(司憲府)로 들어가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듬해 3월에 어영랑(御營郞)에서 물러났다. 7월에는 외직으로 나가 경기도사(京畿都事)가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소환되어 문학(文學)이 되었다. 30년(1704) 정월에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의 관원들이 모두 해직되었는데 공만 특명으로 해직되지 않자, 공이 글을 올려 여러 관료들과 함께 해직되기를 간구하니 한 달 여 만에 결국 해직되었다.
문신 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을 거쳐서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가 되었고 9월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뽑혀 배수되었다.
이듬해 정월에는 정언을 거쳐 수찬에 다시 배수되었다. 전에 오공(吳公) 찬(瓚)이 언사(言事)로 죄를 얻자 공이 상서하여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집안 대대로 항상 삼가고 조심하여 한 번도 국론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효정공(孝靖公)이 삼군(三軍)을 거느리면서 상경(上卿)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삼가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입조(立朝)하여 시종신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머뭇머뭇 고사하면서 감히 남의 시비를 말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에 정언으로서 어명을 어기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현(唐津縣)에 정배(定配)되었다가 며칠 만에 임금이 하교를 내려 특별히 풀어주었다. 이때에 수찬(修撰) 조영순(趙榮順)이 영의정(領議政) 이공(李公) 천보(天輔)를 탄핵하였다.
경대부들 가운데 어떤 이가 공을 위해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이공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조영순은 반드시 또 그대를 욕보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공이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비록 욕을 당할지라도 차마 이공의 행동을 비방하면서 구차히 용납되기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끝내 이공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다.
조영순이 노하여 말로 그를 욕하니 공은 스스로 탄핵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32년(1706)에 교리 겸 세자시강원사서(校理兼世子侍講院司書)로 자리를 옮겨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필선(弼善)을 거쳐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승진하였고, 사헌부에 들어가 장령(掌令)이 되었다.
이듬해 2월에 보덕(輔德)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성왕비(貞聖王妃) 서씨(徐氏)가 돌아가시자 빈전도감 도청(殯殿都監都廳)에 충원되었다. 사헌부집의 겸 남학교수(司憲府執義兼南學敎授)에 배수되었으나 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3월에 인원대비(仁元大妃) 김씨(金氏)가 돌아가시자 또 도청(都廳)을 겸하였다가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자리를 옮겼다.
7월에 산릉(山陵) 공역(工役)을 마치고 도청으로 공로가 있다고 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되어 승정원에 들어가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자리를 옮겨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34년(1708) 정월에 형조 참의를 거쳐서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나갔다.
공은 양주가 백성은 적은데 군오(軍伍)는 많다고 여겨 군오의 수를 줄여 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양주의 군오 2백 인을 줄여서 다른 군으로 옮기도록 하니 양주의 백성들이 공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 후에 어사(御史) 모공(某公) 모(某)가 양주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김 아무개가 목사가 된 지 한 해가 되었는데 그를 기리는 소리가 지금까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기뻐 말하기를 “김 아무개가 혜정(惠政)을 베풀고 있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듬해 5월에 상이 불러서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을 제수하였다. 36년(1710)에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전임되었다.
이듬해 3월에 상이 숭릉(崇陵)에 행차하실 때 공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석상이 지척에 세워져 있으니 내 사모의 정이 깊어진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하여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승진시켰다가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ㆍ형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刑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으로 옮겨 제수하였다. 10월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를 제수하고 공에게 유시하기를 “영문(營門 감영이나 군영의 문)이 매우 가까우니 내가 경을 보고자 하면 조석으로 불러서 볼 수 있겠구려.”라고 하였는데 한 달여쯤 지나서 세손빈을 책봉을 할 때 공을 불러 왔다.
이듬해 예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배수되었다. 2월에 세손이 가례(嘉禮)를 치룰 때 온 조정이 서로 경하하며 말하기를 “효종 때에 명성왕비가 처음 명을 받고 세자빈이 되신 지 122년이 되었는데 정희공(貞僖公)의 증손의 집안에 또 책문(冊文)을 내려 세자빈으로 삼으니 어쩌면 그리도 성대한가.”라고 하였다.
공은 황공하여 자제들에게 감히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경계를 내렸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가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가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고쳐 임명되었다. 기보(畿輔: 경기) 지방에 큰 기근이 들자 상이 명하여 공을 안집사(安集使)로 삼았다.
공은 명을 받들고 한동(漢東 한강 동쪽)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부로(父老)들에게 유시하기를 “너희 백성들이 경기 지역에 나누어 거주하면서 남자들은 벼를 수확하고 여자들은 삼을 담그며 40년 동안 편안히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상께서 보살펴주신 은택 덕분이다.
그런데 지금 경기 지방에 벼도 이삭도 없는 흉년이 들어, 너희 백성들이 비록 장포(場圃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뜰)를 조성하고자 해도 먼저 심은 것에서도 남은 이삭을 볼 수 없고, 뒤에 심은 것에서도 남은 이삭을 볼 수 없게 되어 너희 부모 형제 처자들이 사방에 유리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상께서 너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밤중까지 측은해 하시면서 백성들을 회유하고 안정시킬 방법을 생각하시고는 사신을 보내어 군현을 돌면서 너희 부로와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라고 하셨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곡식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입을 것이 없으면 베를 줄 것인데 너희들은 하필 너희 마을을 떠나고 너희 선영을 버리며 너희 친척을 떠나 포대기로 너희 자식을 업고 다른 고을로 가려하느냐? 하물며 성상께서는 백성의 부모이신데 부모를 떠나서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너희 백성들 각각 편히 있을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흩어져 떠돌지 말라.”라고 하였다.
한동(漢東)의 부로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한동의 백성 누군들 감히 부모의 품을 떠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또 한서(漢西 한강 서쪽 지방)의 부로들에게 한동의 부로들에게 효유한 것처럼 효유하니 한서의 부로들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한서의 백성 누군들 감히 부모의 품을 떠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두 안정되니 공은 드디어 복명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할 적당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아뢰었다. 상이 크게 기뻐하며 대신에게 이르기를 “나는 김 아무개를 평범하게 보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을 들으니 과연 백성들을 편케 할 적당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구나. 지금 이후로 나는 김 아무개를 신임하겠노라.”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성상의 은총이 날로 더욱 깊어져 점점 중용할 뜻을 두게 되었다. 11월에 수어사(守禦使)로 발탁되었으나 공이 상소를 올려 고사하니 상이 유시하기를 “남한산성의 일을 모두 경에게 부탁하노라.”라고 하였다. 12월에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였다.
이듬해 여름에 사헌부에 들어가 대사헌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아 삭직되었다. 이듬해 병조참판 겸 동지경연사(兵曹參判兼同知經筵事)에 제수되었다가 공조 겸 비변사제조(工曹兼備邊司提調)로 고쳐 임명되어 경기 지방을 관할하였고 여름에 다시 수어사가 되었다. 8월에 효정공의 상을 만났다.
42년(1716) 10월에 복을 벗자 호조 참판으로 다시 비변사 제조가 되어 공시(貢市)의 일을 관장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다시 수어사에 제수되어 또 준천(濬川)의 일을 관장하였다. 7월에 비변사 유사 제조(備邊司有司提調)를 겸하였고 8월에 총융사(摠戎使)로 옮겨 제수되었으며 10월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올랐다.
그러나 공은 “증조형제(曾祖兄弟)들은 원구(元舅 임금의 외삼촌)로 있으면서 감히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외람되이 남은 공열을 입어 왕실의 폐부지신(肺腑之臣)이 되었다. 또 어떻게 감히 전형(銓衡)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상이 대신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김 아무개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다.”라고 하고는 결국 공을 면직시키고는 오랫동안 차탄(嗟歎)하였다. 그 후에도 대신이 누차 이조 판서에 천거하였으나 결국 배수되지 못하였다. 예부터 척리(戚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었다.
공은 사리에 밝고 신중하여 현요직에 거하지 않았고 상은 그의 뜻을 살피고 다시는 전형의 직을 제수하지 않았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12월에 호조참판 겸 동지성균관사(戶曹參判兼同知成均館事)로 고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배수되었다가 대신의 추천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내의원(內醫院)에 들어가 제조(提調)가 되고 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이 되었다.
45년에 호조 판서에 배수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일에 연루되어 삭직되었다. 2월에 다시 총융사에 배수되고 3월에 의정부로 들어와 좌참찬이 되었으며 4월에 추천으로 병조판서 겸 내의원제조(兵曹判書兼內醫院提調)에 임명되었으나 어떤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얼마 뒤에 다시 한성 판윤(漢城判尹)에 배수되었고, 병조판서 겸 지경연사(兵曹判書兼知經筵事)로 고쳐 임명되었다. 11월에 어영대장(御營大將)에 배수되었다. 46년(1720) 정월에 판윤을 거쳐서 또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가 되었고, 세손우부빈객(世孫右副賓客)의 자리에 올랐다가 다시 호조로 들어와 판서로 있으면서 어영대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자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보잘것없는 이 한 몸이 어찌 전곡(錢糓)과 갑병(甲兵)을 총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결국 극구 사양하니 고쳐서 우참찬 겸 선혜청제조(右參贊兼宣惠廳提調)로 임명하였다. 7월에 상소하여 평양부에 계신 본생(本生) 대부인(大夫人)을 뵙고 오기를 청하니, 가는 김에 안주성(安州城)과 청천제(淸川隄)를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그해 다시 호조 판서에 배수되었고, 10월에 정릉(貞陵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의 비(碑)가 이루어지자 그 공로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라 우빈객(右賓客)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2월에 어떤 일에 연루되어 삭출(削黜)되고 충주(忠州)에 부처(付處 어떤 지역을 지정하여 유주(留住)시키는 것)되었으나 달포 지나 특별히 석방되었다.
지돈녕부사와 공조 판서를 거쳐 다시 선혜청 제조가 되었다. 8월에 또 총융사에 배수되었다. 사릉(思陵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定順王后)의 능)의 비(碑)가 이루어지자 그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판의금부사 겸 어영대장(判義禁府事兼御營大將)이 되었다.
48년(착오인듯 함)에 지경연사를 겸하고 다시 총융사에 배수되었는데 질병으로 고사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7월 임술일(壬戌日)에 집에서 졸하니 향년 51세였다. 부음이 들리자 상이 슬퍼하면서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고 손수 쓴 제문에 “삼대의 장신(將臣 군영의 우두머리 장수를 지칭하는 말)이 나의 주춧돌이 되었도다.”라고 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감 춘추관사 세손부(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孫傅)를 추증하고 홍문관에 명하여 행장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議定)하라고 명하니, 이에 시호를 ‘정익(靖翼)’으로 내렸다.
김씨(金氏)는 대대로 청풍(淸風) 사람이 되었다. 시중(侍中) 대유(大猷)는 왕씨(王氏)를 섬겨 세상의 명가가 되었고, 9세 뒤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휘 식(湜)에 이르러서는 유학으로 중종 시대에 이름을 드날렸다. 공은 사람됨이 방정하고 질박하며 공평하고 정직하여, 남의 허물을 보면 반드시 할 말을 다하였으나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평탄하여 응어리를 남기지 않았다.
인륜에 독실하였고 부모를 섬기는 데 능히 그 마음을 다하였으며, 형제 자매지간에는 화기애애하였다. 베풀기를 좋아하여 곤궁한 사람을 구휼하는 데 천금을 내놓더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임금을 섬기는 데는 공손하고 신중하였다. 한번은 진대(進對)할 때에 공경들이 대궐에 들어가 이해(利害)를 논하되, 좌우 신하들이 번갈아 아뢰어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하였는데 공만은 유독 머리를 숙이고 무능한 사람처럼 하고 있었다.
상이 묻지 않으면 공 또한 말을 하지 않았고, 공경들의 뒤를 따르면서 감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상은 이로써 공이 공경스럽고 신중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세손을 사사로이 뵈올 때에는 이전 시대의 가언(嘉言)과 선정(善政)을 말하고 경대부들의 현(賢) 불초(不肖)에 이르러서는 문득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
초취(初娶) 의령 남씨(宜寧南氏)는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 직관(直寬)의 딸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은 기대(基大)이고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를 지냈다. 계취(繼娶)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삼등 현령(三登縣令) 상언(尙彥)의 딸로 정경부인이며, 딸 하나를 낳았으니 곧 세손빈(世孫嬪)이다. 측실이 낳은 아들은 기종(基種)이다.
응교(應敎) 기대(基大)가 아들 하나와 딸 셋을 낳았으나 아직 어리다. 금년 9월 병진일(丙辰日)에 공을 양주(楊州)에 장사 지내고 남씨(南氏)를 함께 묻었다. 공은 조정에서 벼슬을 한지 23년 동안 몸가짐과 행동을 삼가서 상의 지우를 받아, 상경(上卿)을 뛰어 넘어서 삼장(三將)의 부절을 가지고 이공(貳公)의 반열에 들었다.
그러나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권세에서 멀어지지 못할세라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방축(放逐)된 가운데 있어도 임금의 은총이 오히려 쇠하지 않아 왕실과 더불어 안락을 누리며 타고난 수명을 다하고 녹위(祿位)에서 삶을 마쳤으니 어찌 《시경》에서 이른바 “소명함이 매우 밝으니 고명(高明)하여 마침을 잘했다.”고 할 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명(銘)은 다음과 같다.
김씨가 덕이 있어 / 金氏有德
하늘의 보우를 받으니 / 受天之祐
현종이 보위에 오르자 / 顯宗踐阼
명성이 왕후가 되었네 / 明聖維后
왕후에게 동생이 있어 / 后有令弟
정희공이라 하였으니 / 曰貞僖公
우리 선왕을 도와 / 保我先王
능히 그 충성을 다하였네 / 克單厥忠
진실하신 정익공이여 / 恂恂靖翼
대대로 근실하고 순일하였는데 / 世篤謹純
평탄하고 명백한 데다가 / 旣坦而白
돈독하고 순후하기까지 하였구나 / 又敦以醇
공은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면서도 / 公揚于庭
사귀는 것을 일삼지 않았고 / 不事交游
명예를 구하지 않으면서 / 不求名譽
지혜가 두루 통달하였네 / 惟智之周
왕께서 “아, / 王曰於乎
김시묵은 나의 믿음직한 신하라.”라고 말씀하시고 / 時予信臣
이에 원손에게 명하여 / 乃命元孫
그 딸을 세손빈으로 맞으라 하셨네 / 以迎于嬪
공은 떨리고 두려워하며 / 公震且業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듯하였으나 / 若隕深淵
밤낮으로 공경하고 삼가 / 夙夜祗愼
남보다 앞에 있지 않았네 / 不居人先
“저 소재는 / 曰彼小宰
신이 처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고 / 匪臣攸處
“이 사도는 / 曰玆司徒
신이 차지할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네 / 匪臣攸據
빛나는 무소띠 / 赫赫犀帶
늘어뜨리며 공경스러웠고 / 垂之斯竦
찬란한 금도끼 / 煌煌金鉞
잡으며 두려워하였네 / 杖之斯恐
왕이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어 / 王嘉其心
은택 매우 두터웠으니 / 而澤孔膴
친근히 여기고 가까이 하시어 / 親之近之
길이 폐부의 신하가 되었네 / 永爲肺腑
군자가 아름답게 삶을 마친 것이니 / 君子令終
어쩌면 복이 그다지도 융성한가 / 何福之融
박사가 명을 지어 / 博士作銘
유궁에 들이노라 / 納于幽宮
<끝>
[註解]
[주01] 숭정대부 …… 김공 : 김시묵(金時黙, 1722~1772)이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이신(而愼, 爾愼), 시호는 정익(靖翼)으로 정조
의 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아버지이다. 1762년 경기도 관찰사로 있을 때 딸이 세손빈(世孫嬪)이 되자 총융사(摠戎使)에 발탁
되었고, 이조ㆍ호조의 참판을 거쳐 한성부 판윤 등을 지냈다.
1769년에는 병조 판서로서 어영대장(御營大將)을 겸하였고, 이후 공조 및 호조의 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ㆍ선혜청 당상ㆍ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죽은 뒤 1776년(정조 즉위년) 딸이 왕비로 진봉되면서 영의정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주02] 효정공(孝靖公) 휘(諱) 성응(聖應) : 김성응(金聖應, 1699~1764)으로, 자는 군서(君瑞),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1728년 이인
좌(李麟佐)의 난이 있고 난 뒤 장붕익(張鵬翼)의 추천으로 기용되어, 고부 군수를 지냈다.
1733년 내시사(內試射)에 합격하여, 정주 목사를 거쳐서 황해도 수군절도사가 되었고, 병조 판서와 의금부 판사를 지냈다. 20여
년간 병조 판서와 훈련대장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치안과 군사책임자로서 성지를 수축하는 등 국방 강화에 노력했다.
[주03] 영돈녕부사 …… 우명(佑明) : 김우명(金佑明, 1619~1675)으로, 자는 이정(以定), 시호는 충익(忠翼)이고, 현종(顯宗)의 장인이
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국구(國舅)로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졌다. 서인(西人)이었지만, 민신(閔愼)의 대부복상
(代父服喪) 문제를 계기로 남인 허적(許積)에 동조했다. 아버지 김육(金堉)의 뒤를 이어 한당(漢黨)의 중진이 되었는데, 남인 윤휴
(尹鑴) 등과 알력이 심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두문불출했다.
[주04] 의정부 …… 육(堉) : 김육(金堉, 1580~1658)으로,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이다.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
滉)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격분하여 정인홍의 이름을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靑襟錄)》에서 삭제하는 것에 앞장섰
다가 성균관에서 쫓겨났다.
이후 가평군 잠곡리(潛谷里)에 은둔, 농사지으며 학업에 열중했다. 1624년 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나섰고, 1636년 성절사(聖
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관직에 있는 동안 줄곧 대동법(大同法) 시행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고, 각종 재난과 질병
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辟瘟方)》 등을 편찬했다.
[주05] 증조(曾祖) 휘 석연(錫衍) : 김석연(金錫衍, 1648~1723)으로, 자는 여백(汝伯), 시호는 정희(貞僖)이며, 현종비 명성왕후(明聖
王后)의 동생이다. 1680년(숙종6)에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예빈시 정(禮賓寺正)ㆍ전설(典說)ㆍ별검(別檢)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관직에서 추방당하였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다시 기용되어 공조 참판ㆍ한성부 우윤ㆍ강화 유수ㆍ어영대
장ㆍ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주06]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휘 석익(錫翼) : 김석익(金錫翼, ?~1686)으로,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동생이다. 1680년(숙종
6)에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 복창군(福昌君)과 복선군(福善君), 그리고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연루된 역모 사
건에 공을 세웠다 하여 가자(加資)되어 1683년에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이듬해에 개성 유수를 거쳐 총융사(總戎使)가 되었다.
1686년 한성 좌윤으로 있을 때 죽었다.
[주07] 사제(賜第) :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을 말한다.
[주08] 접위관(接慰官) : 왜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이다.
[주09] 오공(吳公) …… 얻자 : 오찬(吳瓚, 1717~1751)은 본관이 해주(海州)이고, 자는 경부(敬夫)이며, 호는 청수재(淸修齋)로, 황경
원의 절친이던 오원(吳瑗)의 이복아우이다. 1751년에 정언(正言)에 제수된 후 징토를 엄히 할 것과 시비를 분명히 할 것 등을 상서
(上書)하여 영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어서 사직(司直) 이종성(李宗城)이 흉역(凶逆)들과 어울린다는 상서를 계속 올리
고 내수사(內需司)를 파할 것을 청함으로써 급기야 사판(仕版)에서 삭제되고 성문 밖으로 쫓겨났다. 후에 함경도 삼수(三水)로 귀
양 보내져, 그곳에서 죽었다.
[주10] 숭릉(崇陵) : 조선 현종(顯宗)과 그 비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의 능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주11] 안집사(安集使) : 백성을 위무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어 행정을 관할하며 수령의 치적을 감독하던 벼슬이다.
[주12] 먼저 …… 이삭 : 원문은 ‘穜稑’으로. ‘동(穜)’은 일찍 심어 늦게 익은 벼를, ‘육(稑)’은 늦게 심어 일찍 익는 벼를 일컫는 말이다.
《주례》 〈천관총재〉에 “상춘에 왕후에게 조서를 내려 육궁 사람을 거느리고 동륙의 종자를 내어 왕에게 드리게 하였다〔上春, 詔王
后, 帥六宮之人, 而生穜稑, 而獻之于王.〕”라는 말이 보인다.
[주13] 수어사(守禦使) : 인조(仁祖) 4년에 창설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어하는 군영, 즉 수어청의 으뜸 벼슬이다.
[주14] 공시(貢市)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이 합쳐진 말이다. 조선 시대에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궁중 및 각종 관아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납품했던 공인(貢人)들이 조직한 공동출자기구(共同出資機構)를 공계(貢契)라고 하였다.
[주15] 증조형제(曾祖兄弟)들은 …… 않으셨는데 : 증조형제는 청풍부원군 김우명(金佑明)의 아들이자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동생인 김
석연과 김석익 형제를 말한다. 김석연(金錫衍, 1648~1723)은 자는 여백(汝伯), 시호는 정희(貞僖)이다.
1680년(숙종6)에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예빈시 정(禮賓寺正)ㆍ전설(典說)ㆍ별검(別檢)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관직에서 추방당하였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다시 기용되어 공조 참판ㆍ한성부 우윤ㆍ강화 유수ㆍ어영대장ㆍ형조 판서 등을 역임
하였다.
김석익(金錫翼, ?~1686)은 1680년(숙종6)에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 복창군(福昌君)과 복선군(福善君), 그리고 허적(許
積)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연루된 역모 사건에 공을 세웠다 하여 가자(加資)되어 1683년에 한성부 우윤이 되었고, 이듬해에 개성
유수를 거쳐 총융사(總戎使)가 되었다. 1686년 한성 좌윤으로 있을 때 죽었다.
[주16] 척리(戚里) : 본래 장안에 있던 마을의 이름인데, 한(漢)나라 때 천자의 친척이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후 임금의 외척(外戚)이
란 뜻으로 쓰였다.
[주17] 시중(侍中) 대유(大猷) : 김대유(金大猷, ?~?)로, 청풍 김씨의 시조이다.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 고려 말에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
르렀고 청성(청풍)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청풍으로 하였다.
[주18]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휘 식(湜) : 김식(金湜, 1482~1520)으로, 자는 노천(老泉), 호는 동천(東泉)ㆍ정우당(淨友堂), 시
호는 문의(文毅)이다. 1519년 4월 조광조ㆍ김정(金淨) 등 사림파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당시 현량과의 천거 명목에는 성품ㆍ기국ㆍ재능ㆍ학식ㆍ행실ㆍ행적ㆍ생활 태도 또는 현실 대응 의식 등의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
급제자 28인 가운데 유일하게 7개 항목에서 모두 완벽하게 평가받아 급제자 발표 닷새 만에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이 되었고,
며칠 뒤에는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올랐다.
그해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절도안치(絶島安置)의 처벌이 내려졌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의 비호로 선산(善山)에 유
배되었다. 뒤따라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좌되어 다시 절도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창에 숨었다가 자결하였다.
[주19] 진대(進對) : 신하가 나아가서 임금을 뵙고 여러 가지 정사를 의논하던 일을 말한다.
[주20] 이공(貳公) : 정승의 다음가는 자리를 일컫는 말로, 의정부(議政府)의 종일품(從一品)인 찬성(贊成)과 정이품(正二品)인 참찬(參
贊)을 가리킨다.
[주21] 소명함이 …… 잘했다 : 이 말은 《시경》 〈기취(旣醉)〉에 나온다.
[주22] 소재(小宰) : 춘추 시대에는 태재(太宰)를 보좌하여 국정(國政)을 다스리던 관원이었고, 명청(明淸) 시대에는 이부 시랑(吏部侍
郞)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흔히 이조 참판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傳習錄 答羅整庵小宰書》
[주23] 무소띠 : 원문은 ‘犀帶’. 1품의 관원이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常服)에 두르는 띠로, 서각(犀角)으로 장식했다. <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박재금 이은영 홍학희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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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同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孫右賓客。靖翼金公墓誌銘 幷序
楊州西嘯臯之原。有故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同知春秋館成均館事,世孫右賓客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孫傅靖翼金公之墓。公諱時默。字而愼。兵曹判書,判義禁府事孝靖公諱聖應之長子。領敦寧府事淸風府院君贈議政府領議政忠翼公諱佑明之玄孫。議政府領議政文貞公諱堉之五世孫也。曾祖諱錫衍。工曹判書贈議政府左贊成。謚曰貞僖。貞僖公生諱道濟。安城郡守贈吏曹判書。出爲伯父贈吏曹參判諱萬胄後。郡守有子。曰聖集。賢而早卒。贈議政府左贊成。公生七歲。以皇考孝靖公命。爲贊成後。始顯宗時。貞僖公與其中兄漢城府左尹諱錫翼。常侍帷幄。皆明聖王妃之弟也。肅宗卽位。以元舅禮益隆。出入尊寵。而兄弟能自祗愼。未嘗有纖毫驕侈。號爲賢臣。公幼祥順。與人言忠信篤厚。賓客稱之曰。貞僖公有孫矣。今上十七年。擧進士。二十六年。中乙科賜第。召見下敎曰。爾家以謹飭聞。予何用勉爾爲也。初授承文院權知副正字。明年。遷拜世子侍講院說書。十二月。陞兵曹佐郞。改吏曹。二十八年正月。由司諫院正言。復入吏曹爲佐郞。遷世子侍講院文學。改兵曹正郞。十月。倭差至東萊。充接慰官。十一月。入司憲府。爲持平。明年三月。辟御營郞。七月。出爲京畿都事。未幾。召爲文學。三十年正月。侍講院輔德以下。皆解職。獨公特命不解職。公上書。乞與諸僚俱解職月餘。竟免。由文臣兼宣傳官。爲侍講院司書。九月。選拜弘文館副修撰。明年正月。由正言。復拜修撰。初吳公瓚。言事得罪。公上書。有所匡救。然常以家世祗愼。固未嘗與聞國論。而孝靖公總三軍。位上卿。愈益謹畏。故立朝躋於侍從。逡廵固辭。不敢言人之是非也。明年四月。以正言違命不就。坐投唐津縣。居數日。下敎特釋。是時。修撰趙榮順。劾領議政李公天輔。卿大夫或爲公言曰。子如不言李公事。則榮順必且詬子矣。公正色曰。吾雖被詬。不忍毁李公之行。以圖苟容。卒不言李公曲直。榮順怒以語詬之。公自劾不就館職。三十二年。遷校理兼世子侍講院司書。皆辭不就。由弼善。陞宗簿寺正。入司憲府。爲掌令。明年二月。遷輔德。貞聖王妃徐氏薨。充殯殿都監都廳。拜司憲府執義兼南學敎授。又辭不就。三月。仁元大妃金氏薨。又兼都廳。遷司僕寺正。七月。山陵工役畢。以都廳勞。陞通政大夫。入承政院。爲同副承旨。遷至左承旨。三十四年正月。由刑曹參議。出牧楊州。公以爲楊州。民少而軍伍多。請蠲其數。上爲减楊州軍伍二百人。移之他郡。楊州民頌公之德。其後御史某公某。歸自楊州。言金某爲牧一歲。而頌聲至今洋溢。上喜曰。金某子諒有惠政。誠可嘉也。明年五月。召拜司諫院大司諫。三十六年。轉承政院右承旨。明年三月。上幸崇陵。顧公曰。象設咫尺。予慕則深。乃加公嘉善大夫。陞承政院都承旨。遷漢城府右尹,刑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十月。授京畿觀察使。諭公曰。營門甚邇。予欲見卿。則朝夕當召見矣。居月餘。冊世孫嬪。召公還。明年。拜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二月。世孫行嘉禮。廷中相賀曰。孝宗時。明聖王妃始受命。爲世子嬪。乃一百二十二年。貞僖公曾孫之家。又賜冊。爲世孫嬪。何其盛也。公惶恐。益戒子弟無敢爲驕傲之行。復入都承旨。改禮曹參判。畿輔大饑。命以公爲安集使。公承命。徧行漢東。諭父老曰。爾民人分居畿輔。男子穫稻。女子漚麻。四十年休息康樂。是聖上呴濡之澤也。今畿輔無禾無稼。爾民人雖築塲圃。先種者不見遺穜。後種者不見餘穋。爾父母兄弟妻子。流離四方。肆聖上愍爾元元。中夜惻怛。思所以綏懷和輯者。乃遣使廵于郡縣。曉諭而父老百姓。爾無食。將與之粟。爾無衣。將與之布。爾何必違而閭里。棄而墳墓。離而親戚。襁負爾子而適他郡乎。况聖上。民之父母也。去父母。又將安歸。爾民人各安其所。毋流散。漢東父老。皆流涕曰。漢東赤子。孰敢去父母之懷乎。公又諭漢西父老。若諭漢東父老者。漢西父老。亦流涕曰。漢西赤子。孰敢去父母之懷乎。由是民人皆安集。公遂復命。因條陳便民事宜。上大喜謂大臣曰。予以金某爲汎然。今聞所陳。果能得安集事宜。今而後。予信金某矣。自此眷遇日益深。稍稍有柄用之意。十一月。擢守禦使。公上疏辭。上諭曰。南漢之事。皆付於卿。十二月。兼同知春秋館事。明年夏。入司憲府。爲大司憲。不就削職。明年。授兵曹參判兼同知經筵事。改工曹兼備邊司提調。句管京畿。夏復爲守禦使。八月。遭孝靖公憂。四十二年十月。服除。以戶曹參判。復爲備邊司提調。管貢市事。明年正月。復拜守禦使。又管濬川事。七月。兼備邊司有司提調。八月。移除摠戎使。十月。進吏曹參判。公以謂曾祖兄弟。以元舅不敢預政。而不肖猥蒙餘烈。爲王室肺腑之臣。又安敢冒尸銓衡乎。卒不就。上顧大臣曰。予欲成金某之志。遂免公職。嗟歎久之。其後大臣數擧擬吏曹判書。而不果拜。自古戚里不預政。甚盛事也。公明愼不居顯要。上察其志。不復授銓衡之職。豈不休哉。十二月。改戶曹參判兼同知成均館事。其明年。拜同知敦寧府事。以大臣薦。陞資憲大夫。入內醫院。爲提調,判漢城府尹。四十五年。拜戶曹判書。未幾。以事坐削職。二月。復拜總戎使。三月。入議政府。爲左參贊。四月。薦拜兵曹判書兼內醫院提調。坐事罷。已而。復拜漢城判尹。改判兵曹兼知經筵事。十一月。拜御營大將。四十六年正月。由判尹。又爲內醫院提調。進世孫右副賓客。復入戶曹爲判書兼御營大將。公歎曰。眇然一身。焉能總錢糓甲兵哉。遂力辭。改右參贊兼宣惠廳提調。七月。上疏乞省本生大夫人於平壤府。因命往視安州城及淸川隄。復拜戶曹判書。十月。貞陵碑成。以勞陞正憲大夫。遷右賓客。明年二月。坐事削黜。付處忠州。月餘。特釋。由知敦寧府事判工曹。復爲提調宣惠廳。八月。又拜總戎使。思陵碑成。以勞。陞崇政大夫判義禁府事兼御營大將。四十八年。兼知經筵事。復拜總戎使。以疾固辭。上不許。七月壬戌。卒于家。享年五十一。訃聞。上震悼。輟朝二日。御製祭文曰。三世將臣。爲予柱石。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孫傅。命弘文館。不待狀議謚。於是賜謚曰靖翼。金氏世爲淸風人。侍中大猷。事王氏。爲世名家。後九世。至成均館大司成諱湜。以儒學。顯中宗世。公爲人方質平直。見人之過。必盡言。無所寬假。及旣言。其心坦坦。不芥滯也。篤於人倫。事父母。能致其愛。居兄弟姊妹之間。和氣藹然。好施與。恤人之窮。雖千金不少顧惜也。事上恭謹。嘗進對。公卿上殿論利害。左右迭陳。以求其自盡其辭。獨公俯首如無能。上不顧問。亦不言。從公卿後。不敢離席。上以是知公敬愼也。世孫私覿。陳前世嘉言善政。至卿大夫賢不肖。輒絶口無所言也。初娶宜寧南氏。繕工監監役直寬之女。贈貞敬夫人。生子一人。曰基大。弘文應敎。繼娶南陽洪氏。三登縣令尙彥之女。貞敬夫人生女一人。卽世孫嬪。側出子基種。應敎生子一人女三人。幼。以今年九月丙辰。葬公楊州。南氏祔。公立朝二十三年。能謹身。受上之知。超上卿提三將符。列於貳公。然日夜恒自畏約。恐不得遠於權勢。故雖在放逐之中。寵命尙且不衰。與王室偕饗安樂。以天年。終於祿位。豈詩所謂昭明有融。高朗令終者邪。銘曰。
金氏有德。受天之祐。顯宗踐阼。明聖維后。后有令弟。曰貞僖公。保我先王。克單厥忠。恂恂靖翼。世篤謹純。旣坦而白。又敦以醇。公揚于庭。不事交游。不求名譽。惟智之周。王曰於乎。時予信臣。乃命元孫。以迎于嬪。公震且業。若隕深淵。夙夜祗愼。不居人先。曰彼小宰。匪臣攸處。曰玆司徒。匪臣攸據。赫赫犀帶。垂之斯竦。煌煌金鉞。杖之斯恐。王嘉其心。而澤孔膴。親之近之。永爲肺腑。君子令終。何福之融。博士作銘。納于幽宮。<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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