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89-다(기능검사)에서 나-651-1(기능검사료)로 이동
나-651-1-가 코통기도검사(E6516)
나-651-1-가-주 : 비점막유발검사(Nasal Provocation Test)를 실시한 경우 소정금앵의 100%를 가산한다.(E6511)
나-651-1-나 음향 코통기도검사(E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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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폐쇄를 주소로 하는 비강 질환에 실시하는 비강 통기도 검사(Rhinomanometry)는 비강 압력과 통기량을 측정하여 비폐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함으로써 비폐색을 초래하는 비강 질환의 진단 및 수술 후 경과추적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진료수가기준은 그 검사작용기전에 유사한 (나-689-다, 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에 준용하되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에 의거 양측을 검사하더라도 소정검사료만 산정함. [급여 65720-956호, 1994/11/18]
2. 코통기기능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 : 비폐색을 초래하는 비강질환의 진단 및 치료경과추적 관찰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강입체측정검사(Rhinostereometry), 코통기검사(Rhinomanometry), 음향코통기도검사(Acoustic Rhinometry)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검토한 결과 코통기도검사와 음향코통기도검사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은 별첨과 같이 하여 보험급여토록 하는 한편, 비강입체측정검사는 비내 부종정도를 직접 관찰하는 등 비강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유용한 검사라고는 하나 동 검사의 국내 실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기까지는 현재로서 보험급여가 불가능함을 통보함. 1999.2.1진료분부터 적용.
[보관 65720-17호, 1999/01/07]
3. 비점막유발검사(Nasal Provacation Test)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통년성(Perennial)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환자의 진단 및 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항원을 직접 비강내에 접촉시킨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비점막유발시험(Nasal Provacation Test)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을 관련 단체의 의견 및 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함을 통보함.
가. 기술료 : 코통기능검사(나-651-1) 가. 코통기도검사의 소정금액의 200%를 산정하되, 항원을 달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원별로 각각 산정함.
나 재료대 : 검사에 사용된 항원시약, Plotter Paper, Plotter Pen등은 소정 기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236호, 199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