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바래길 지킴이 활동 지침 (2023.7.)
남해바래길 지킴이 활동 지침은 2021년 제정된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규정안」을 준용하며, 지킴이 활동 기준 및 방법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조 정의
1. 남해바래길(이하 바래길)은 남해군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여행길을 말한다.
2. 남해바래길 지킴이(이하 지킴이)는 바래길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로써, 바래길 을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직무
1. 간이안내사인 정비
- 리본 및 화살표형 안내사인 보수, 지주형 간이 안내사인 설치·보수(실물 지지대 응용)
2. 코스별 안전성·편의성 모니터링
- 바래길 시설물, 노면 훼손 상태, 위험요소, 안내사인 및 앱에 표시되는 정보 오류사항
3. 환경 정화 활동
- 수작업으로 가능한 간단한 바래길 노선 환경 정화 활동(쓰레기 줍기 등)
4. 긴급 점검·보수
-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의 요청 시 긴급 점검·보수 활동 실시
5.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바래길 유지·관리와 관련한 활동
6. 위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킴이는 공식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해야함.
제3조 교육 지킴이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1. 기본 교육 : 이론 4시간, 실습 4시간
2. 심화 교육 : 현장 교육 4시간 이상
3. 보수 교육 : 연 1회 4시간 이상
제4조 위촉과 해촉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봉사자를 공식 지킴이로 위촉함.
- 남해바래길 지킴이 교육(이론 및 실습) 수료
- 교육 수료 후, 3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활동 기준(월 2회)을 충족
2. 지킴이는 위촉 시점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지킴이 활동을 수행함.
3. 지킴이로 위촉되어 당해 지킴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차년에도 당연 위촉
4. 다음의 경우 지킴이에서 해촉할 수 있음.
- 활동 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남해바래길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남해바래길 명예를 저해하는 행위 시
제5조 지킴이 활동 기준
1. 매월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링 활동 수행을 필수로 함.
- 단, 담당 코스 모니터링 외 다음의 활동도 활동 횟수로 인정함.
- 바래길작은소풍 등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을 경우
- 바래길탐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며 탐방객 안내 등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2. 1일 1회 활동하며, 1일 2회 이상 활동(하루 두 코스 등) 불가
- 단, 지선 또는 섬·마을바래길을 담당 코스로 지정받았을 경우 하루 두 코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해당 경우에도 1일 1회 활동으로 인정함.
3. 1회 활동 당, 최소 4시간 이상의 유지보수 활동 수행 필수
- 담당 코스 전체 모니터링을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 횟수 2회로 인정.
- 단, 활동비는 자원봉사센터 기준에 맞추어 1일 1회 활동에 준해 지급함.
4. 재단에서 배정하는 바래길 코스에서 활동하며, 담당 코스는 월별로 순환함.
- 본인 담당이 아닌 코스를 걸으면서 안내사인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사전에 탐방센터와 조율이 없었을 시 지킴이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재단의 긴급 요청 시는 담당코스 외에도 해당 구간을 우선 점검·보수할 수 있음.
5. 지킴이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1365자원봉사센터(남해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 등록
- 자원봉사자 등록 후 활동 시 상해보험 자동가입
- 1일 1회 4시간 인정
제6조 지킴이 활동 방법
1. 반드시 남해바래길 전용 앱으로 활동을 기록하고, 해당 트립을 활동 내역으로 제출
2. 활동 중에는 반드시 전용 앱을 사용하여 활동 내용을 촬영, 최소 5매 이상 제출
- 시작점에서 본인의 모습이 나타난 사진 1매
- 종착점에서 본인의 모습이 나타난 사진 1매
- 안내사인 유지보수 등 활동을 담은 사진 3매 이상
- 활동사진 제출 시 반드시 모니터링 내용 필수 기재
(예시: 풀베기 필요 지점, 절벽 위험구간, 노면 훼손, 시설물 파손 등)
3. 활동내역 제출 시, 반드시 전용 앱의 트립 올리기 기능을 이용해야 함.
- 코스 완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어걷기 기능 이용 불가
- 2일 이상을 이어걷기 한 트립 또한 활동내역으로 제출 불가 (1일 1회 1트립)
- 단, 코스 완보 인증을 원할 경우 탐방센터에서 확인 후 수동 인증 가능
4. 최소 2인~3인 1조 편성으로 활동하며, 1인 활동은 불가
- 지킴이 등급 및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조를 편성함.
- 상급과 마스터 등급에 한해 1인 활동이 가능하나, 권장하지 않음.
5. 차량을 이용한 모니터링은 불가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
- 담당코스 모니터링을 위해 활동 구간의 시점-종점 간 차량 이동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코스를 배정받아, 담당코스 간 이동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에 한해 차량 이동 시간도 활동 시간에 포함하여 인정함.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안내사인 유지보수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계획과 사유를 재단에 알려야 함.
제7조 등급
1. 활동의 성실도와 경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두어 운영함.
- 초급 지킴이 : 2개 코스 이상 완보자
- 중급 지킴이 : 바래길 전체 완보자
- 상급 지킴이 : 중급 지킴이로 만 1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한 자
- 마스터 지킴이 : 중급 이상 회원으로 만 3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재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2. 초급 지킴이는 반드시 상위 등급의 지킴이와 팀을 이루어 활동
3. 재단은 마스터 지킴이에게 지킴이 교육 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제8조 지원 및 포상
1. 지킴이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의 범위에서 지원함.
- 교육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 1회당 20,000원
- 활동에 필요한 피복류(모자, 조끼 등) 및 명찰 : 수습 기간 종료 후 공식 위촉 시 지급
-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장비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기타 교육
2. 매해 지킴이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바래길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우수지킴이로 선정하여 포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