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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채혈금지의 범위를 공통기준과 혈액 제재별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이를 문진과 간단한 검사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혈자 문진
헌혈자에 대한 문진은 헌혈자의 헌혈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혈시 지정된 문진표에 따른 문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수혈전파성 감염 질환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문진의 주목적입니다.
특히 현행 검사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감염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고, 항체미형성기간(예: 에이즈 감염시의 window period)에 헌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진을 통한 헌혈전 배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진, 촉진과 더불어 채혈금지의 범위에 관련된 사항을 문진하여 안전한 헌혈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헌혈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문진항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문진표(총 17항목)
1. 오늘 몸의 상태가 좋습니까?
- 이 문항은 헌혈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 최근 2개월 내에 헌혈한 적이 있습니까?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현행 혈액관리법상 전혈헌혈은 2개월 후의 그 날(예: 2월 23일 헌혈한 경우 4월 23일 헌혈 가능)부터 헌혈((1년에 5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혈장성분헌혈은 마지막 혈장성분헌혈 후 14일이 경과(예: 14일 후 같은 요일 헌혈 가능)되어야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성분헌혈은 14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HLA적합헌혈자(HLA-matched donor), 또는 지정헌혈자 및 타 헌혈자를 확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72시간으로 간격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혈 간격을 제한하는 것은 혈구재생 등 조혈을 포함한 헌혈자의 회복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과거에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저비중, 몸 상태 등 일시적인 사유였다면 헌혈을 원하는 당일의 결과를 따릅니다.
- 부적격 사유가 아직도 해당된다면 헌혈할 수 없습니다.
-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과거의 헌혈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문진시 부적격사항이 없다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4. 과거 헌혈 후 받아본 검사결과에서 검사이상(양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 과거 검사결과 중 어떤 검사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왔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 C형간염 항체 확인검사상 양성일 경우 헌혈할 수 없습니다.
- B형간염 항원이 양성일 경우 그 후의 경과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에 대한 항체(anti-HBs)의 형성이 확인되고 간염 치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 매독검사의 경우 매독항체가 양성일 경우 헌혈할 수 없습니다.
- ALT가 증가된 경우는 2개월 후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헌혈이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 ALT가 계속 정상범위보다 높으면 헌혈할 수 없습니다.
5. 최근 3일 사이에 주사를 맞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치료목적으로 복용중인 약물이 있습니까?
- 치료 목적의 주사, 약 등을 투여받은 경우 3일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합니다.
- 비타민, 미네랄 제제, 소화제, 드링크(박카스 등)류, 경구피임약, 보약성 한약 등은 헌혈가능합니다
6. 최근 3일 사이에 발치 등을 위해 치과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발치, 스케일링, 치주염, 신경치료 등 치과진료에 의해 구강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내 상재균이 혈중으로 들어가 균혈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과진료받고 3일후부터 헌혈이 가능합니다.
- 출혈이 없는 치과진료(예: 단순 충치치료)를 받은 경우는 헌혈이 가능합니다.
7. 최근 1년 사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콜레라, B형간염, 백일해, A형간염, 예방적 광견병, 파상풍, 장티프스(주사용) 등에 대한 예방접종후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접종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 약독성 백신인 황열-홍역-소아마비-볼거리-풍진-수두-BCG 등의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뱀독-디프테리아에 대한 항혈청을 투여받은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4주 후 헌혈이 가능합니다.
8. 최근 1개월 사이에 홍역, 풍진 및 기타 열성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 홍역, 풍진,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등 발열성 질환은 발열이 시작되고 발진이 있는 동안은 혈액이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유 후 1개월후부터 헌혈가능합니다.
9. 현재 수유, 임신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사이에 출산이나 유산한 적이 있습니까?
- 임신중이거나 유산, 출산 후 6개월이후부터 헌혈가능합니다.
10. 최근 1년 사이에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혈 -장기이식 -입원 -수술 -경련 -의식소실 -문신
- 수혈이나 장기이식, 또는 대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질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자의 수혈력,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 아래의 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피부병 -당뇨병 -결핵, 천식 등 폐질환 -신장질환 -암
-간질환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혈액 및 출혈성질환 -임질 또는 매독
-뇌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 현재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헌혈을 보류하여야 합니다.
12. 황달이나 간염을 앓았거나 간염검사시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 B형간염: B형간염 항원(HBsAg) 양성자 및 보균자로부터는 채혈하지 않는다. B형간염 항체(HBsAb)가 형성되어 있고 치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헌혈이 가능합니다.
- C형간염: C형간염 항체(anti-HCV Ab) 양성은 C형간염에 이환되었던 과거력을 나타낼 뿐 치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C형간염은 만성화되어 혈중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형간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C형간염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헌혈할 수 없습니다.
13. 최근 1년 사이에 사용한 주사침에 찔리거나
간염환자 또는 보균자와 성접촉 등 친밀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주사침에 찔린 사고: 채혈 과정 등에서 타인의 혈액에 오염된 주사침에 찔린 경우는 간염, 에이즈 등 수혈전파성 감염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출시점부터 1년간 헌혈할 수 없습니다.
14.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최근 3년 사이에 말라리아(학질)에 걸린 적이 있다.
2. 최근 3년 사이에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다.
3. 최근 1년 사이에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다.
4. 최근 1개월 사이에 오한, 고열, 발한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항목입니다
- 외국의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여행한 사람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헌혈할 수 없습니다. 단 도시의 호텔에 1개월 이내로 체재하였고 도시안에서만 있었던 경우는 귀국 후 발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헌혈이 가능합니다.
※ 말라리아 유행지역(국내 위험지역-국내 주의지역)표
시군구 (읍면동) 시도 |
국내 위험지역 |
국내 주의지역 |
경기 |
김포시(월곶면, 하성면) |
김포시(양촌면, 통진면, 대곶면, 고촌면) |
연천군(왕징면, 군남면, 장남면, 백학면, 미산면, 중면, 연천읍, 신서면, 청산면) |
연천군(전곡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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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군내면, 파평면, 적성면, 문산읍, 탄현면, 월롱면, 교하면) |
파주시(파주읍, 금촌동, 조리면, 법원읍, 광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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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군(관인면) |
포천군(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창수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포천읍, 가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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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가평읍, 설악면,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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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구(식사동, 장항동, 대화동, 마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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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주교동, 성사동, 행신동, 관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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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생연동, 상패동, 보산동, 소요동,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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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남면, 회천읍, 광적면, 은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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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강화군(교동면, 삼산면, 송해면, 양사면 서도면, 내가면, 하점면, 강화읍) |
강화군(길상면, 선원면, 화도면) |
옹진군(연평면, 자월면) |
옹진군(북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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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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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석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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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을왕동, 북성동, 송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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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고성군(현내면) |
고성군(거진읍, 죽왕면) |
철원군(김화읍, 근남면, 철원읍, 동송읍, 서면, 갈말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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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간동면, 화천읍, 상서면, 하남면) |
화천군(사내면) |
15. 최근 1년 사이에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비합법적인 약물(마약, 각성제, 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했다.
2. 에이즈(AIDS)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경우가 있다.
3. 동성이나 다수의 불특정 이성 또는 외국인과 성접촉이 있었다.
4. 위 1~3항에 해당되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성접촉이 있었다.
16. 다음과 같은 증세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최근 이유 없는 체중감소, 발열, 지속적인 설사 및 수면 중 땀을 많이 흘림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의 멍울이나 혹, 피부나 구강내의 궤양이나 얼룩반점
- 15번, 16번 문항은 헌혈자가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위 두 문항 중 어느 한 가지 사항에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에이즈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헌혈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혈액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에이즈(AIDS)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즈검사의 결과는 헌혈자에게 개인통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즈검사를 원하는 헌혈지원자의 경우 각 구청 보건소에서 비밀을 보장하면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해줍니다. 에이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할 때는 한국 에이즈연맹(☎ 747-4070, ARS: 700-6446), 대한에이즈예방협회(☎ 675-4114, ARS: 700-6191)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7. 1980년도부터 1996년까지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섭취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혈을 통한 vCJD의 전파 가능성 및 안전성 문제가 확인될 때 까지,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신 분들에게 헌혈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