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장애인(중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시 보호관회의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와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1.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되기 전까지 사설 구급차 이송서비스를 지원할 것, 3.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주재영/ 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1월 1일 성명을 내고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그간 장애인콜택시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중심으로 설비가 이루어져 침대형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반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구급차의 경우 202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의 교통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마저 중단되어 전액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1,200원이지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차이는 100배가 넘는다. 결국 이동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와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권 지원책이 전무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