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8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 하에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II 국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속서Ⅰ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0개국.
부속서Ⅰ국가군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을 띠게 됐다.
부속서II 국가는 부속서I 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이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Ⅱ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부속서 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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