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당이 11월 9일 '노란봉투법'을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조치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런 법은 세계 노동관련법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다.
더불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배소, 가압류를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러면 개인재산과 기업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이는 나라를 불법 폭력파업의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는가?
노란봉투법은 더불당이 의원 수로 밀어부친 입법폭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다. 헌법은 제23조에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민법에 규정돼 있는 재산권과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기업에게는 제한하겠다는 것은 분명 입법폭력이다.
앞으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노조는 더 거침없는 파업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을 알고도 더불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킨 것은 노조 파업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서 노조의 표를 겨냥한 표 장사이거나, 지난 선거에서 노조가 더불당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으로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한경연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7일이었다. 미국은 7.2일, 일본은 0.2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193.5배, 미국보다는 5.4배 높다. 프랑스(35.6일)보다도 많다. 한국기업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년에 11개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는 바로 한국 노동조합의 습관적인 파업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증거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에게 파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며, 아예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또 더불당은 자신들도 이 법이 무리한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법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입법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미지나 거부권 전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내년 총선에 표 장사로 악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에 자유정의시민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 기업과 노동계에 강력히 요청한다.
1. 대통령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헌법 53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노란봉투법’에 대해 즉각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막는 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므로 즉시 폐기하라.
3. 향후의 노사관계는 정치권의 개입을 엄중히 차단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선진 노사문화의 관행을 조속히 정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11월 11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