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공2019상,589]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의미 / 위 규정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가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에서의 기간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취지는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22조 제4호 본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이전에 존재한 파산채권자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404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파산채권의 취득이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 후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 규정에서의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나)목, 제4호, 제422조 제2호 (나)목,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 제422조 제2호 (다)목,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공2017상, 750) /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공2004상, 7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허용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취지는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22조 제4호 본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이전에 존재한 파산채권자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는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 7. 29.자 의결이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의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할 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 7. 29.자 의결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서 금지되는 상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계의 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허용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404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파산채권의 취득이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 후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 규정에서의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은 2011. 4. 2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5. 1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 전인 2012. 2. 2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2. 3. 10.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2012. 3. 1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인 2011. 4. 20.부터 2012. 3. 10.까지를 공제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취득원인이라고 주장하는 2010. 7. 29.자 의결시점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인 2012. 3. 12.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2010. 7. 29.자 의결이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는 재단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산채권에만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와 무관하게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고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