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실 비운 사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로 진입하던 중 경비원이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경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원 B씨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이 아파트로 진입하려 할 때 경비원 B씨가 자리를 이탈해 개폐장치를 열어주지 않아
차량 뒤쪽으로 정체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차를 옆으로 빼다가 차량 하부가 경계석에 닿아 찌그러졌다
고 주장하며 B씨에게 수리비 3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심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경비실을 비운 사실과 A씨의 차량이 경계석에 부딪혀 입은 손해 사이
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경비원의 주 근무목적은 보안관리 등으로 방문차량에 개폐기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B씨
가 경비실을 비운 것이 A씨 차량사고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