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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승진수험생 교수님 안녕하세요
willow 추천 0 조회 53 26.06.15 08: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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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5 18:38

    첫댓글 1. 주거부정 주거불명
    문언상 다른 거 맞는데,
    실무상 동일하게 쓰더라고요.

  • 작성자 26.06.17 15:25

    댓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 1. 실무에서는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주거부정보다 주거불명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주거부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이고,
    주거불명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니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와,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와 경미범죄 영장체포 사유에서는 "주거부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미범죄 현행범체포 사유에서는 "주거불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급박한 경우라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 준수사항은... 기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노래방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없음"만 인정되면 됩니다.

  • 작성자 26.06.17 15:26

    역쉬
    스승님이십니다.

    레전드이십니다.

    명확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응원하는 현직 1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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