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시공자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종합건설업자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건축물의 신축 및
대수선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건축공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다만, 질의내용의 공사가 단순도색공사라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도장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이 많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