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대여금·정산금][공1999.1.1.(73),31]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당좌수표가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 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병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을이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병의 요청으로 을이 갑과 상의 없이 병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병으로부터 새로이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도 지급거절된 경우,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갑으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을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인 병에게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2] 민법 제460조, 수표법 제39조, 제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공1995상, 1822)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림주택
【피고,상고인】 피고 2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10. 30. 선고 97나2396, 24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식회사 우림주택(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인 발행의 액면 1억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그 수표가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소외인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의 없이 소외인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새로이 액면 5,000만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들이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1억 원짜리 수표가 형식적으로는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는 수표 되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원인채무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표결제, 채권소멸,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에게 소구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구 당좌수표에 대한 소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배척한 점에서는 정당하므로, 새로운 수표에 의한 소구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