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에서 '비파괴검사' 란
“비파괴검사" ?
관계법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 대통령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법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등록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4.12.23.>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관련)
1. 기술인력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
2. 장비
종목별 장 비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다. 자기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라. 침투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바. 누설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대 이상
※ 비고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별첨 참고 관계 법률 발췌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hwp
"방사선투과검사"란
관계법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3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