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제도가 3월 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14년 3월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부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1.1 이후 신고․자진납부한「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는 중소법인이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의 50%를 연간 5억 원(10,000 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이와함께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법인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 법인사업자 ⇒조회서비스 ⇒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를 조회(법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면 되고,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하다.
한편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