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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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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의원 등 10인 | 2016-12-22 | 안전행정위원회 | 2016-12-23 | 2016-12-23 ~ 2017-01-01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민은 국가(國歌)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國歌)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첫댓글 한참핸는뎅...........
꼭 반대필요한법안만 집중적으로해요..1일것 경호법.. 선거법..31일집회니깐 미리조금하는것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