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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82호, 2015.6.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위ㆍ수탁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화,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등 위ㆍ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러.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0조제2항제18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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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