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연합회+서울개별협회 전.현직 임원들의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화물법 위반, 민법위반, 형법위반, 정관위반)를 시리즈로 게시하겠음
- 1987년부터 38년 동안 개별연합회와 각 시도개별협회는 6,000억 원 상당의 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임직원들의 급여에만 충당하고 협회원을 위한 사업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음
※ 전국 16개 개별협회 공통
[시리즈 1]
[보험(화물공제) 관련 반역행위]
1. 전국개별조합(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 임원들은
1987년 설립 이후 2023년 현재까지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 중 위탁업무만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협회원 공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음
- 공동사업장 조성
-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
-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설립초기에만 단속하다가 단속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임원 등의 급여로 전용하기 위하여 해고)
- 교통회관 지분인수
- 보험 및 화물공제 적용요율 톤급별 차별화 및 보험료 인하
등은 전면 포기하고 있음
2. 전국개별조합(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 임원들은 지입회사 부역자
임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협회원을 위한 사업을 개인적으로 해결한 직원을 포상하기는커녕 지입회사의 해고지시에 따라 해고하였음
(연합회와 협회의 상근 임원 및 직원 직원들은 이 날 이후부터 능동적으로 일하다가 해고 당할까 봐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절대로 복지부동하고 있음)
3. 전국개별조합(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 임원들의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 중 하나
- 전체 사업용 화물차량 보험 및 화물공제 조합 적용요율 톤급별 차등화 외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화물차량 톤급별 보험요율 차등적용은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까지는 0.5톤 부터 25톤까지 단일 요율, 단일요금 정책을 적용하였음
- 모든 사업용화물차량이 100% 지입차량으로 있을 당시에 지입회사는 지입료만 받아 챙길 뿐 지입차주들의 권리를 단 하나도 대변하지 않았음
(화물공제조합에 분담금 한 푼 납부하지 않는 지입회사 대표들이 공제조합을 운영하면서 차량 톤급별 차등 요율적용도 하지 않고 0.5톤 차량과 25톤 차량에 대하여 동일요율 및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였음)
- 대구개별사업자 석균찬과 개별연합회 관리부장 김홍준(후에 서울개별협회 상무이사)이 임원들의 직무유기를 보다 못하여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비합리적인 전차종 동일요율 및 동일보험료 적용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자(1984. 8. 6. 신문보도 참조)
- 그때서야 보험 당국과 화물공제조합 운영자인 지입회사 대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문갑석이 1985. 5. 전체화물차량 단일요율 단일요금 부과 정책을 차량 톤급별 차등 적용 정책으로 변경시행하였음
※ 지금도 협회의 막대한 재정을 임직원의 급여에만 충당할 뿐, 회원들을 위한 보험료 인하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있음
4. 협회 임원들이 화물차량 톤급별 보험요율 차등적용 정책 및 보험료 인하 정책 등을 이끌어 낸 상무(상무이사)를 해고한 것은 협회원들에 대한 반역이다.
(현재 서울협회 이사장 양택승은 2건의 해고를 주도하였으며, 제10대 대의원선거관리위원장을 해촉하고 셀프선거관리 하여 제10대 이사장이 된 자이다 -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추궁을 지금 추진 중이다)
(아래 2건의 해고무효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