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과 수원과 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급 개시하였다.
기호일보, 조흥복 기자, 2022.08.12.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8월 11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2만9천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호일보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