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도 개요
(1)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한다.
또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
대표적인 소득 |
신고ㆍ납부의무 |
(일반)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
-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일당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소득 |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직업적 인적용역 |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ㆍ인세, 강연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소득 등 |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지급명세서 작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별지 서식(제23호, 제24호)에 따라 소득자별로 작성함.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1) 근로ㆍ퇴직소득
대상 |
발급시기 |
근로소득 |
계속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
※ 다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 |
중도퇴직자 |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일용근로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발급) |
퇴직소득 |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2) 근로ㆍ퇴직소득 외의 소득
소득구분 |
발급시기 |
이자소득ㆍ배당소득 |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 |
연말정산 대상 소득 |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연말정산 대상 제외 소득 |
지급하는 때 |
연금소득 |
국민연금ㆍ직역연금 |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
퇴직연금ㆍ사적연금 |
지급하는 때 |
기타소득 |
지급하는 때 |
(3)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율 |
비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100 |
- |
사업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100 |
- |
기타소득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
20/100 |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30/100 |
(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 사례
OO어린이집 C원장은 P선생님과 L선생님의 2014년 10월 급여 신고를 다음 달 11월 10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11월 25일에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
근로소득세가 9,780원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원천세 신고 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가산세의 계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동 계산하여 신고서 및 홈택스 신고 시 가산세 란에 기재한다.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과소ㆍ미납세액*1) × 3% + (과소ㆍ미납부세액 × 경과일수*2) × 3/10,000) = 337원*3)
*1) 미납부세액(근로소득세액) 9,780원
*2) 경과일수 15일(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3) 상기 계산된 가산세 337원은 미납세액의 10%(한도금액)인 978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337원임.
월급 지급 시 원천징수 제도
(1) 근로소득의 개념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한다.
o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 이익
-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 등
(2) 급여 중 비과세 항목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는 금액 중 아래 예시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금지급 없이 직접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에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조금
- 자녀보육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3) 근로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한다.
o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o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o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 본인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 예상되는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 확인 가능
반기별 납부자 원천징수 제도
(1) 반기별 납부제도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급시기 |
신고ㆍ납부시기 |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
2014년 7월 10일까지 |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
2015년 1월 10일까지 |
(2)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구분 |
내용 |
신청요건 |
종업원 수 |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 20인 이하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
신청기간 |
6월 1일~6월 30일, 12월 1일~12월 31일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서면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3) 반기별 납부 포기
o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포기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이용경로 : 홈택스 > 세무서류 신고ㆍ신청 메뉴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서 선택 > 내용입력 후 신청
o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 반기 시작(개시)월로부터 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전 월(포기월)까지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작성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1) 일용근로자 개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일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법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또는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3월(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 근무 후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하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일용근로 여부 판단 시 3월 이상 근무라 함은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근로 월수를 판단한다.
(2) 근로소득 구분 방법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1) 일반근로소득
o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o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임(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2) 일용근로소득
o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②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o 상기 1호의 가ㆍ나, 2호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o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 용역대가 소득구분(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월 란에 12월로 기재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①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봄.
② 연말정산 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제도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o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강사,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봉사료
(2)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율
o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이들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포함)가 해당된다.
- 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된다.
o 원천징수 세율:지급금액의 3%(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
o 주의 사항
사업소득을 부서단위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부서별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① 독립성
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속ㆍ반복성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③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무상 유의사항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 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인적용역 제공 등의 소득구분
①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분 |
소득 종류 |
학교에 강사로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사례) 고문료
구분 |
소득 종류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기타소득 |
②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 목적을 갖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구분 |
소득 종류 |
특허권 등 대여 시 |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
사업소득 |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
기타소득 |
영업권 양도 시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고 받는 소득 |
양도소득 |
③ 문예창작수입(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사례) 문예창작소득
구분 |
소득 종류 |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 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만화, 삽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ㆍ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 |
사업소득 |
-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ㆍ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현상모집에 응하고 지급받는 상금 등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
기타소득 |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사례) 알선수수료 소득
구분 |
소득 종류 |
-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
-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의 매매알선 수수료
- 부동산중개업자가 금융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
사업소득 |
-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
-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지급받는 매매알선 수수료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제도
(1)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며,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다.
①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ㆍ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유실물습득 보상금
②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③ 강연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④ 원고료, 인세, 문예창작수입
⑤ 저작권ㆍ방송필름ㆍ특허권ㆍ상표권ㆍ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⑥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 대여에 따른 사용료
⑦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조각 제외) 등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o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지급증명이 있는 비용을 말한다.
단, 아래 예시의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증명이 없어도 80%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자의 입증 필요).
필요경비 특례 |
기타소득의 종류 |
받은 금액의 80%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 원고료,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착품에 대한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대가
-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받은 금액의 90% |
-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3) 과세최저한의 적용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서상의 인원 및 총지급액 란에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아래 사례의 일시적 강사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사례 1
OO어린이집을 개업한 C원장은 두 분의 선생님들이 원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2주 과정으로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외부강사인 P강사(전문강사 아님)에게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 집필ㆍ시험출제 및 채점ㆍ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원고료 5만원, 출제 및 채점수당 5만원, 강의료 10만원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지급하였다.
C원장은 2014년 10월 외부강사에게 지급한 20만원을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까?
1) 과세최저한 적용여부 판단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 집필ㆍ시험출제 및 채점ㆍ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ㆍ출제 및 채점수당ㆍ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인 당해 기타소득은 총지급액 20만원에 대하여 과세최저한 적용여부을 판단하여야 한다.
2) P강사의 기타소득세액 계산(강연료 20만원 지급 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소득금액 = 20만원 - 20만원 × 80% = 4만원
⇒ 과세최저한에 해당
※ 사례 2
OO어린이집을 개업한 C원장은 2014년 10월 원생들 50명의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려고 한다.
인근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사진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K원장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원생들의 사진촬영을 부탁하였다.
C원장은 10월 31일 K원장에게 사진촬영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까?
1) K원장의 소득구분
K원장 소득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이다. K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진창작용역은 C원장님의 소개로 인하여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다하더라도 만약 해당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2) K원장의 기타소득세액 계산
① 지급액 : 1,000,000원 × 1회 = 1,000,000원,
② 소득세 산정
㉠ 기타소득금액 : 1,000,000원 - 800,000원(필요경비 80% 인정) = 200,000원
㉡ 소득세 : 200,000원 × 20%(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40,000원
※ 약식계산 : 1,000,000원 × 4% = 40,000원
㉢ ∴ 원천징수할 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회 합계액 40,000원
③ 지방소득세는 4,000원(소득세의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