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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 사업의 위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6-2번지 일원 이의동 353번지 일원 하동 577-1번지 일원 장안구 연무동 산 13-2번지 일원 팔달구 우만동 1-6번지 일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95-2번지 일원 기흥구 영덕동 산68-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278,267㎡ 2. 보상대상 물건 :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장소 및 문의처 ○ 경기지방공사 광교사업단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33-1 수지로데오골드타운 112호) - 전화 031)898-3671~7 ○ 수원시 신도시사업추진단 (팔달구 동서로 265, 인계동 1111) - 전화 031)228-2971 ○ 용인시 수지구청 건설과 (수지구 수지대로 333, 풍덕천동 720) - 전화 031)324-8420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 3. 28(화) ~ 4. 13(목) 5. 이의신청방법 : 통지 또는 열람 후 이의신청내용을 열람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부(경기지방공사 광교사업단)함 6.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보상금액과 절차, 협의 기간 등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함. 7. 보상금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8.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다만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용지보상용 채권으로 보상하되,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할 때는 양도소득세 ․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보상함 9. 기타 ○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처리 합니다. ○ 미조사 물건과 토지 및 물건소유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2006년 3월 28일 경기지방공사 사장 |
첫댓글 열람 장소가 이의동 동사무소 2층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