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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거소송인단 )는 지난 2013.12.31. 대법원 재판부에 아래와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과 준비서면(9), (10)의 소송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의 개표절차와 방법 등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점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3수18
2013. 12. 27.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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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 (제18대 대선 개표과정의 개표절차와 방법 등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점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와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다71121 판결) 등에 의거 석명신청을 하오니, 귀 재판부에서 피고에 대해 석명준비명령 등 석명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래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3)’ 제1항에서 “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대해 그 입법배경과 입법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진정 그 맡은 직무의 주무부서로서 국회에서 입법한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그 입법배경과 입법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법조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자행하고 나서 이 선거무효소송에서 들통이나 밝혀지는 상황 하에서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그 정황을 모르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허위주장으로 일관함으로써 원고와 재판부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재판결과의 이득(* 원고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적 수법으로 원고를 패소케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지를 그 태도가 불순합니다. 이 점에 대해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분명하게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석명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열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석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111호, 2013.8.13., 일부개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를 제어용 컴퓨터와 출력기를 통해 분류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그 개표상황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겨 검증과정을 거쳐 보고용pc에 입력하고 난 후 시군구선관위원장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면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전송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은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팩스로 보내온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의 개표상황표와 대조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언론사에 제공하고, 각 언론사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개표결과를 방송 혹은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던 것이다.
피고는 위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피고는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전송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은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팩스로 보내온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의 개표상황표와 대조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관리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위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를 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선관위)가 현재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인 것으로 ▶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및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이며, ▶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및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정’에 의해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 것이며, ▶ 그 명칭이 투표지분류기이든 아니든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4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이 명백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만 바꾸었다고 해서 전산조직이 아니고 ‘기계장치’라고 해서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주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 ‘전산조직’을 은폐하고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인정여부를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있어서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제4항에 이어 제6항 및 부칙 제5조 제2항에 ‘개표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1.항의 석명신청 내용에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개방하는 시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언론사(방송사 및 신문사)에서 개표방송 등으로 개표결과를 보도하는 시점에 이르는 과정’이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 제2항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표절차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의 점에 대해 피고는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출력기(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제어용 컴퓨터(전산조직)에 의해 구동, 작동된다는 점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분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전산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초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위 2.항에서『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전송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은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팩스로 보내온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의 개표상황표와 대조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관리시스템’ ...』라고 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즉, 피고는 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시스템’ 이 ‘전산조직’인지 아니지 여부에 대해 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3.항에서 지적한 피고(선관위)가 현재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석명을 구합니다.
피고는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으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4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지분류기'를 임의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면 그 사용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 6.항에서 말하는 피고는 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시스템’은 전산조직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아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이 전산조직으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4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선거관리시스템’을 임의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면 그 사용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 위 4.항에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개방하는 시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언론사(방송사 및 신문사)에서 개표방송 등으로 개표결과를 보도하는 시점에 이르는 과정’이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 제2항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표절차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석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제18대 대통령 개표사무에 있어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어용 컴퓨터’를 사용한 점』, 『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전송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은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팩스로 보내온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의 개표상황표와 대조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점』에서 볼 때, ‘개표절차와 방법’에 전산조직을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 즉, 피고(중앙선관위원장 픽1, 피고2 공히)는 제18대 대통령 개표사무의 ‘개표절차와 방법’에 전산조직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피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서『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전송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은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팩스로 보내온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의 개표상황표와 대조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 개표사무에 관련된 기록문서 일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그렇다면,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전송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은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팩스로 보내온 개표상황표와 보고용pc에 입력된 내용의 개표상황표와 대조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점』에 의해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한 ‘선거관리시스템’에 보관·저장되어 있는 전산기록문서도 개표록 및 선거록으로서 역시 온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1.6. 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한 ‘선거관리시스템’의 장비 일체를 업체에 반출·반환하였다는데, 이 점의 사실여부를 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피고가 2013.1.6. 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한 ‘선거관리시스템’의 장비 일체를 업체에 반출·반환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86조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고는 위『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점』에 의해 관련된 기록일체 및 전산장비의 현재 所在, 현재의 관리상태에 대해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는 소장, 준비서면, 입증방법, 부정선거백서 등등을 통해 피고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의한 전산조작의 개표부정을 자행했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의한 ‘선거관리시스템’의 장비 일체를 봉인해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186조를 위반하는 위법을 하며 반출·반환하였다는 사실은 개표조작을 한 전산문서를 은폐 혹은 파괴,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시키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로서 피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그 선거 개표관련 중대한 전산기록문서(개표록 및 선거록)을 은폐 혹은 파괴,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시켰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피고는 스스로 개표조작 등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피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그 선거 개표관련 중대한 전산기록문서(개표록 및 선거록)을 은폐 혹은 파괴,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시켰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피고가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위반행위는 개표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임을 인정하지요?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법원[판례]
1).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다71121 판결【공유물분할등】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6700 판결 등 참조). 라고 하였고, 2).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2013. 12. .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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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서면(9)
준비서면(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방송사까지 보내지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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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문파일
3. 준비서면(10)
준비서면(10)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에 의한 부정선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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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문파일
(2013.12.31.) 준비서면(10)(게시).hwp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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