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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년 6월 28일(금) 조간(6.27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6월 27일 / (총 2 매)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
과 장 | 전 병 왕 | 전 화 | 02-2023-7410 | |
담 당 자 | 손 성 민 | 02-2023-7398 |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 6.28(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6.28자로 개정되어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금년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피부양자 제도 :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 ‘12년말 기준 피부양자수 : 약 2천만명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천명(‘13.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또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루어지며,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 있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6. 9. ~ 7. 30., 2013. 6. 5.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령 제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격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7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서류(가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 ||||||||||||||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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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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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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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기관) | ① 사업장 관리번호 | ② 사업장 명칭 | ③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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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④ 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⑥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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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 ⑦ 관계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⑩ 취득(상실) 년월일 | ⑪ 취득(상실) 부호 | ⑫ 장애인ㆍ국가유공자 | ⑬ 외국인 | 추가발급코드 | ||||||
종류부호 등급 | 등록일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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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97㎜× 210㎜[백상지 80g/㎡]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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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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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사업장 관리번호’란에 ‘조합기호’ 및 ‘구 의료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④ ~ 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 ~ 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류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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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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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고서 처리 |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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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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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것 |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④ ------------------------------------------------------------------------------------------------------------------------------------------------------------------------------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제61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 ∼ ③ (생 략) | 제61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76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영 제7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63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 서류(가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