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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주식시장 불소시개 아니다. |
복지부 국민연금 공공성 버린 입법공청회 |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오후 2시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1층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과 기금운용공사 신설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연금지부와 함께 공청회가 열리는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22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자본에 내맡기려는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등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행사는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의 개편안 발표에 이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 형식으로 열렸다. 토론자는 가입자단체를 대표로 이호성 경총 사회조사본부장과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학계를 대표해서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각각 찬반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산운용 전문가로 김세진 한국채권평가 대표와 김규식 매일경제신문 기자도 나왔다. 이호성 경총 본부장은 “정부의 법안에 큰 이견은 없지만 세부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성과평가와 주식의결권 행사나 기금운용공사 임원 추천에는 가입자가 빠져 있다. 가입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법안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맞춰져 있다. 법안이 말하는 전문성은 수익성에 복무하는 거다. 결국 기금운용에서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안 방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교수는 “전반적으론 법안에 찬성하지만 기금운용위원과 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에서 자산운용의 전문성만 강조했지, 독립성을 규정하지 않아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이태수 교수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을 자금시장에서 돌려서 수익만 올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법안은 위원회의 업무 중 중요한 부문은 빼고 여유자금 운용만 상설화된 새 위원회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가 연금을 금융자산으로만 바라보는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진 대표는 “정부가 연금 운용을 금융전문가에게 완전 독립시킨 이런 파격적인 법안을 발표한데 찬성한다. 가입자단체가 단수인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진짜 금융전문가를 위원으로 뽑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추천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위원회의 자금투자 관련 결정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모두 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김규식 기자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투자수익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독립성 확보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한 점에 찬성한다.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기 위해 공사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 투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 좋은 금융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더 파격적인 성과급이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석에서 발언을 요청한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수익율 높이는 것만이 국민연금 운용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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