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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세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맘때쯤 개정세법이 나올텐데...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개정세법 해설책이 빨리 나왔는데요. 두께도 훨씬 얇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적어 공부해야 할 분량이 줄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을 세목별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 개정취지
◦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등 : 10년 ◦ 과세표준 미신고 : 7년 ◦ 기 타 : 5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10년 <신설>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
◎ 개정취지
◦ 국세는 공과금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현행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 ’09년말 법 개정을 통해 공과금 채권의 체납충당 순서가 ‘체납처분비-공과금-가산금’으로 변경되어
- 현행 규정에 따라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가산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하는 경우, 공과금 채권자는 실제로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공과금’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금’만이 국세 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초 입법의도와 다른 효과가 발생
하여 이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 지방세나 공과금이 국세 보다 먼저 압류하여 체납처분(매각)하는 경우 배분순위 -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 <개정>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3.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합리화
◎ 개정취지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 개정취지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1개월이내 :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 20% 감면)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
6.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
◎ 개정취지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현행 가산세 한도(1억원)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등에 한해 한도를 50% 낮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7.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 개정취지
◦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압류선착주의에 의해
제3자가 우선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하였습니다.
◦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일찍 소멸되어 체납자의 가산금(연 14.4%)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상계)결정시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합니다.
8.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
◦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2011년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 조세 불복절차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가능합니다.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