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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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칙(通則)(General)
골프의 게임은 본 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스트로크 또는 연속적인 스트로크로써 플레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2. 볼에 미치는 영향(Exerting on
Ball)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Player)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本項)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Match Play)에서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에서는
2벌타(罰打) 부가 註: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 할 수 있다.
1-3. 합의의
반칙(Agrement to Waive Rules)
경기자(Player)들은 규칙의 적용을 배제(排除)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削除)할 것을 합의(合意)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양 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 10조 2항 c 참조)
1-4. 규칙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d by Rules)
경기에 관한 쟁점(爭點)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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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치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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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홀의 승자와 이긴(勝)홀(Hole) 계산법(Winner of Hole Reckoning)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小) 타수로 홀 아웃(Hole Out)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Handicap Match) 때에는 적은 네트스코어(Net Score)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 플레이의 승(勝)홀을 셈할 때
몇 개 "홀 업(Holes Up)"또는 비길 때는 "올 스퀘어(All Square)" 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To Play)"라고 한다. 홀
업한 승(勝)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의 수가 동일한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2-2. 비긴
홀(Halved Hole)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 하면 그 홀은 비긴다. 경기자(Player)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데 1스트로크가 남은 때에는 그 경기자(Player)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2-3. 매치의 승자(Winner of Match)
매치(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규의 라운드에서는
플레이를 끝내지 않은 홀의 수보다 많은 홀을 이긴 사이드가 승자이다. 위원회는 매치의 타이(Tie; 동점)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고 연장할 수 있다.
2-4. 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Concession of
Next StrokeHole or Match)
규칙 16조 2항<홀 컵(Hole Cup)에 결려있는 볼>에 의하여
상대볼이 정지했거나 정지한 것으로 보일 때에 경기자(Player)는 상대방이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볼은 어느
사이드에 의해서나 클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경기자(Player)는 한 홀이나 그 매치의 종료 전에 어느 때라도 홀 또는 매치를
양보할 수 있다. 스트로크의 면제(免除) : 홀이나 매치에서의 스트로크 면제는 거절(拒絶)되거나 철회(撤回) 될 수 없다.
2-5. 클레임(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경기자(Player)간에 의문 또는 분쟁(紛爭)이 생기고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기자(Player)들은 지체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클레임이라도 만약 그것이 위원회에서 그 클레임이 수리되려면 그 매치의 어느 경기자(Player)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매치의 마지막 홀이라면 경기자(Player)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각각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자(Player)가
사전에 몰랐던 사실에 입각한 클레임이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한 오보<제6조 2항 a 및 제9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前記)의 시한
후에 제기된 클레임은 접수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故意)로 오보를 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매치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의 클레임도 접수될 수 없다.
2-6. 일반의 벌(罰)(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 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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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스트로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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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승자(Winner)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3-2. 홀 아웃의 불이행(不履行)(Failure to Hole Out)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 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3. 처리(處理)에 관한 의문(疑問)(Doubt as to Procedure)
a.
처리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경기자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자기권리 또는 볼의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벌없이 제2의 볼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경기자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본 규칙에 의한다는 그의 결심과 규칙이 허용하면 스코어로 채택하고자
하는 볼을 미리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선언해야 된다. 경기자는 두 볼의 스코어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b.그 홀의 스코어 경기자가 선택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선택한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만일 경기자가 취한 처리와 볼의 선택을 사전에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그 원구에
대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경우, 원구쪽의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플레이 되고 있는 두 볼이 다 원구가 아닌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된 볼의 스코어를 채택해야 된다. 주 1 : 만약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 한 경우, 카운터하지 않기로 재정된 볼을 플레이한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와 계속해서 그 볼을 친 타수는 무시된다 주 2 : 제3조 3항에 의한 제2의 볼은 제27조 2항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3-4. 규칙 준수의 거부(Refusal to Comply with a Rule)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 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된다.
3-5.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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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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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는 클럽, 볼 및 기타 용구에 관한 규칙의 변경과 구조 및 해석의 변경을 행사하는 권한을 항상 보유한다. 플레이어가 어떤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저 하는 클럽이 규칙 제4조와 부칙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으로써 R&A 소유물로 한다. 만일 제조업자가
어떤 클럽을 생산, 판매하기 이전에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제조업자는 갖게 된다.
1. 클럽의 형식과 구조(Form and Make of Clubs)
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를 넘지않는 클럽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 조 규정과 부칙 Ⅱ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통칙
클럽은 규칙과 부칙 Ⅱ에
수록된 규정, 규격, 해석에 부합되어야 한다. b. 마모와 개조 어떤 클럽이 신품일 때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후
마모되었을 때도 규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클럽의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개조되었을 때 그것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 부착(Playing Characteristics Changed and foreign
Material)
a.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b.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물질을 클업타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 : 경기 실격.
3.손상된 클럽 : (Damaged Clubs;Repair and
Replacment)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도중, 만약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을 손상된 상태로 클럽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경기 지연 없이 수리하거나, 수리 받아서 사용하거나, 클럽이 경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선택으로써,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클럽의 교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해서는 안된다. 규칙 4조 3a 위반 : 규칙 4조 4a, 4b 벌칙 참조 주: 클럽이 예를 들어 샤프트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클럽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분리되거나,현저히 변형되었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있다.
단지 샤프트가 휘었거나, 클럽의 라이나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을 경우에는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의 손상 정규라운드 도중에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입은 손상으로, 클럽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성능이 변경된 경우, 그 클럽은 그 이후의 라운드 중에 사용될 수 없으며, 교체될 수 없다.
c. 라운드 전의 손상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손상된 클럽이 규정에 적합한 상태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클럽이 입은 손상은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라운드 도중 수리받을 수 있다. 규칙 4조 3b 또는 c 위반 : 경기 실격 (부당한 지연 - 규칙 6조
7항 참조)
4.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a.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라운드 스타트시에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보충할 수 있다. 클럽의
보충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할 수 없으며, 플레이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규칙 6 - 7).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 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본 항 a 또는 b 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 매치 플레이시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로 하는 홀수는 1 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시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보기 및 파
경기시는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스테이블포드 경기자는 제32조 1항b 참조. c. 초과클럽의 불사용 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항 위반시는 경기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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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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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칙
경기자(Player)가 사용하는 볼은 부칙 Ⅲ에 명시하는 최대중량, 최소사이즈, 구체(球體)의 대칭성 초속 및
종합거리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제33조 1항)경기자(Player)가 사용하는 볼은
R&A가 발행한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5-2. 이물질의
부착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 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5-3.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
볼이 찢어 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 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다.
경기자(Player)는 플레이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때에는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 없이 자기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단,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후 볼을 집어 올려 닦지 않은 상태로 검사하되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1벌타가 부가된다. 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중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경기자(Player)는 원구(原球)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부적합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 쪽 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경우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경기자(Player)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 매치플레이에서는
그홀의 패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만일 경기자(Pl ayer)가 제 5조 3항의 반칙에 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항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는다. 註 :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부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발론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경기자(Player)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거 볼을 집어 올려
닦는 일-제 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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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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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定義)
"마커(Maker)"란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6-1. 경기조건[Conditions Competition]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다. (제33조 1항 참조).
6-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주고 받는 스트로크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 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6-3. 스타트 시간과 조(組)[Time of Starting and
Groups]
a. 스타트 시간 경기자(Player)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하여야 한다. b.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본(本)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제 30조 3항 a와 30조 2항 참조) 註: 위원회는 제 33조
7항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속 에 경기자(Player)가 스타트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6-4. 캐디[Caddie]
경기자(Player)는 한번에 캐디를 한 명만 동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실격이다.
캐디가 규칙을 위반하면 그 경기자(Player)에게 벌을 과한다.
6-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경기자(Player) 자신에게 있다. 각 경기자(Player)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6-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Scoring in Stroke Play]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을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배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가 카드를 스코어카드 上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註1 : 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 상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3조 5항 참조] 註2 :
포볼의 스트로크를 플레이는 [제31조 4항 과 7항 a참조] 6-7. 부당한 지연: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보기, 파 경기 - 규칙 32조1a에서 주2를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32조1b에서 주2를 참조) 그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1: 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 {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32 참조)} 주2: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33조 1항)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항 반칙의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 :
1벌타 두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경기실격 6-8. 플레이의 중단[Discontinuance of
Play]
a.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제2조 5항 및 제34조 3항 참조)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지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주: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
시(時)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인 경우 지체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다. 플레이 중지후는 위원회로부터 플레이속개의 지시가 내릴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 지시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33조 1항)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조치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33조 7항에 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을 받는다(경기재개 - 규칙33조 2d 참조).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규칙6-8a에 따라 플레이어가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 그는 위원회가 중단시켰을 때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경기를 중단하고 볼을 집어 올렸다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규칙 6-8a)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정당한 이유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았거나,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1벌타를 받게 된다. d. 플레이가 재개될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는 비록
다음 날 재개 되더라도 중단 되었던 그 위치에서 재개 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이나 재개될 때,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렸으면 그는 규칙 6-8a에 의해 집어 올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볼은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2. 규칙 6-8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권리가 있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린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거나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3. 플레이가 중단된
사이에(바람이나 물의 영향을 포함해) 볼 또는 볼마커가 움직였을 경우, 볼 또는 볼마커는 최초의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위치를 결정할 수 없을 때 - 규칙20-3c를 참조) 본 규칙 6-8d의 반칙시 매치 플레이 -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
플레이어가 규칙 6-8d 위반에 의해 일반의 벌타를 적용받았을 때, 규칙 6 - 8c에 따른 추가 적인 벌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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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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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라운드 전 혹은 라운드 간(間)의 연습[Before or Between Rounds]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또는 플레이 오프가 있는 어느날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 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면을 테스트하여서는 안된다. 경기가 연일 2라운드 이상으로 스트로크 경기가 열릴 때 경기자는 남은 경기가 벌어지는 어떤
코스에서도 라운드사이에 연습을 하거나, 그 코스안의 그린면을 테스트할 수 없다.
예외: 1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의 스타트 전에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 위원회는
경기조건(제33조 1항)중에 매치플레이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제33조 2항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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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어드바이스 : 플레이선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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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이나 시사를 말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 예를 들면 해저드나, 퍼팅 그린상의 깃대의 위치등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플레이의 선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8-1. 어드바이스[Advice]
정규 라운드 동안 경기자(Player)는 그의 파트너를 제외한, 경기에 참가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드바이스를 주어서는 안된다. 경기자(Player)는 정규 라운드 동안 자기의 캐디, 파트너 및 그의 캐디에게서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다.
8-2. 플레이선의 지시(指示)[Indicating Line of Play]
a. 퍼팅 그린 위
이외(以外)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Player)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한다. 한
홀의 플레이 중 경기자(Player)가 또는 그의 승인 하(下)에 놓아둔, 선을 표시하는 마크는 스트로크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 : 사람이 붙어 서 있거나 들어올린 깃대<제 17조 1항>
b.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는 경기자(Player)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 전에 한하여 퍼팅선을 시사할 수 있으나 그때 퍼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퍼팅 그린 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 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는 안된다.
본조(組)의 반칙은 -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 - 스트로크 플레이서는 2타 부가
註: 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부칙 33조
1항>에서 각 팀에게 팀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 (퍼팅 선의 지시를 포함)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은 어 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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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타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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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통칙[Geneal]
경기자(Player)의 타수는 벌타를 가(加)한 것이어야 한다.
9-2. 매치
플레이[Match Play]
벌타가 부가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장면을 상대방이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경기자(Player)는 벌타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되도록 빨리 통보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비록 그가 벌이 부가된 것을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오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은 한 홀에서의 플레이 중 경기자(Player)의 타수를, 또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후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의 타수를 경기자(Player)로부터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일 한 홀에서의 플레이 중
경기자(Player)가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오보를 하였거나 또는 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또한, 한 홀에서의 플레이가 끝난 후 경기자(Player)가 스트로크 수를 오보하였거나 또한 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아무도 플레이하기 전, 또는 매치의 최종 홀에서 전(全) 경기자(Player)가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없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홀은 敗가 된다.
9-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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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플레이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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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매치 플레이
a. 티잉 그라운드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사이드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한 홀에서 이긴 사이드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고, 한
홀에서 동점인 때에는 전 티잉 그라운드의 오너가 그대로 계속하여야 한다. b. 티잉 그라운드 이외 볼이 인플레이일 때 홀에서 먼
곳의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 :
제30조 3항c(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만약 플레이어가 그의 상대방이 플레이해야할 순서에
플레이한 경우, 그 상대방은 즉시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것을 요구, 그로 하여금 바른 순서에 따라 앞서 플레이한 원구가 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벌타없이 플레이하게 한다(규칙 20조 5항참조).
10-2.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a. 티잉 그라운드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경기자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 홀에서 가장 최소의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적은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플레이를 하며 이하 순서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만일 한 홀에서 2 인 이상이 같은 스코어인
경우 그 경기자들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 전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 b. 티잉 그라운드 이외
볼이 인 플레이일 때 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 2개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 제22조(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제31조 5항(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
순서)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경기자가 타순을 잘못했어도 벌은 없으며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경기자중의 1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자들이 본조 2항a와b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순서로 플레이 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전 경기자들은 전원실격이 된다(스리섬과 포섬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잘못된 순서의 플레이에 관하여는 제29조 3항 참조)
10-3.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잠정구 또는 제 2의 볼 (Provisional Ball or Second Ball from
Teeing Ground)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잠정구 또는 제2구를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동반경기자가 첫번째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타순을 지키지 않고 잠정구 또는 제2구를 플레이한 경우에는 본조 1항c 와 2항c를
적용하여야 한다
10-4. 측정(測定)중에 움직인 볼(Ball Moved in Measuring)
어느 쪽 볼이 그
홀에서 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 중에 볼이 움직여진 경우에는 벌이 없으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Replace)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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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티잉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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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定義) "티잉 그라운드"란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마크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前面)과
측면(側面)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장방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의 밖에
있는 볼이다.
11-1. 티 잉(Teeing)
볼을 티잉할 때는 그 티잉 그라운드 위에 그냥 놓든가,
경기자(Player)가 만든 성토, 모래 또는 그 지면으로부터 볼을 높이 놓기 위하여 다른 물건 위에 볼을 놓을 수 있다.
경기자(Player)는 티잉 그라운드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때 티잉 그라운드 외(外)에 설 수 있다.
11-2.
티마커(Tee-Markers)
경기자(Player)가 현재 플레이하는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최초의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 티마커는
고정물이다. 그러한 경우 자기의 스탠스, 의도하는 스윙구역 또는 플레이 선의 방해를 피할 목적으로 경기자(Player)가 티마커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한다면 경기자(Player)는 제 13조 2항의 반칙으로 벌타를 부가 받는다.
11-3. 티에서 떨어지는 볼(Ball
Falling Off Tee)
인 플레이가 되기 이전의 볼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경기자(Player)가 어드레스 중에 떨어뜨렸으면
벌없이 다시 티잉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볼에 스트로크가 행해졌다면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건 멎어 있었건 간에 불구하고 그
스트로크는 1타로 계산할 뿐 벌은 없다.
11-4.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의 플레이 (Playing from Outside
Teeing Ground)
a.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한 홀의 출발에 있어서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티잉 그라운드 구역내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한 홀에서 출발할 때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 에서 볼을 플레이 하였을 경우에는 2 타
부가하고 그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다시 스트로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첫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경기자가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와 그의 잘못을 시정하기 전에 그 홀에서의 계속한 스트로크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11-5. 틀린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제 11조 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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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볼의 수색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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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定義)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 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힌 부 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 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 하천, 도랑 ,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해저드 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內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 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12-1. 볼의 수색(Searching for Ball
; Seeing Ball)
코스상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풀, 골풀, 관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 구역과 플레이의 선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와 자기볼을 확인하는 한도 내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저드내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을때 볼의
일부가 보일 한도까지 이를 후비거나 고무래로 긁어 헤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해저드 외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제23조 참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내에 정지된 볼이 수색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제 25조 1항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였더라도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제 25조 1항b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제26조 1항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2-2. 볼의 식별(Identifying
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경기자(Player) 자신에게 있다.각 경기자(Player)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해저드 內를 제외하고 벌없이 자기 볼이라고 믿어지는 볼을 닦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볼이 자기의 볼이면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경기자(Player)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 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경기자(Player)가 사전(事前)에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볼을 집어 올리고,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감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또는 해저드 내에서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리거나 식별의 필요이상 볼을 닦는
경 우 등에는 1벌타를 부가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경기자(Player)가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 20조 3항 a 의 반칙의 벌이 과(課)하여지나 제 12조 2항에 의한 벌은 가산(加算)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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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볼이 라이,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
>> 정의 <<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池), 하천(江),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수역(水域)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있거나 볼이 일부라도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플레이의 선" 이라고 함은 경기자(Player)가 스트로크 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를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13-1.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Ball
Played As It Lies)
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는 제 18조 참조)
13-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또는 플레이線의 개선(改善) (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wing or Line of Play)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다음의 것을
개선하거나, 개선시켜서는 안된다. * 자기볼의 위치 또는 라이 * 의도하는 스윙구역 * 자기의 플레이선 또는 그 홀을 넘은
건너편의 그선의 적절한 연장부분 자기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고저 하는 지역 즉, 이러한 상기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꺽는
행위. * 모래, 흩어진 흙, 메꾸어진 디보트, 새로 깐 잔디, 기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 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 스트로크를 할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경우 *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면을 고르게 할 경우 * 퍼팅 그린위의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16조 1항a의
규정에 따라 제거할 때 * 제16조 1항c의 규정에 따라 손상된 곳을 수리할 경우. 클럽은 지면에 가볍게 놓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지면을
눌러서는 안된다. 예외 : 볼이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는 제13조 4항 참조.
13-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경기자(Player)는 스탠스를 취할 때에 지면을 힘껏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는 못한다.
13-4. 볼이 해저드 內에 있을 경우(Ball in Hazard)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저드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내에서 집어올려서 해저드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할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유사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내의 지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에 클럽 또는 다른 것을 접촉하는 것. c. 그 해저드 내에 있거나 또는 접촉되어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 예외 : 1.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어가 a) 넘어져서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규칙에 의거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올리다가
해저드내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내의 물에 접촉하거나, b) 해저드내에 클럽을 놓는 행위에 벌타가 부가되지 않는다. 2.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의 캐디는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그 해저드 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해저드 내에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의 캐디는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그 해저드 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해저드 내에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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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볼을 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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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定義)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전 방향으로 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경기자(Player)가 다운스윙을 자발적으 로 중지했을 경우 경기자(Player)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14-1. 볼을 바르게 칠것(Ball to be Fairly Struck At)
볼은 클럽의 헤드로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떠 올려서는 안된다.
14-2. 원조(援助)(Assistance)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a.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원조 또는 풍우로부터의 방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b. 그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파트너의 캐디를
볼후방,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연장선 상이나, 이에 가까운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본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14-3. 인공의 장치(裝置)와 비정상 용구(用具)(Artificial Devices and
Unusual Equipment)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저 할 때, 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A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A의 자산이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토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 파우더, 건습제,
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테이프, 거즈를 그립에 감는 것 (3)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 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14-4. 한 번 이상 치기(Stricking the Ball More than Once)
만일 1 스트로크 중에
경기자(Player)의 클럽이 2회 이상 볼에 맞았을 때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벌 1타를 부가하여 합계 2타로 한다.
14-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
경기자(Player)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 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제 11조 3항) 두 번 치는 볼(제 14조 4항)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제 14조 6항) 스트로크를 시작한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때 움직이기 시작한 볼을
쳤을 때 본 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의 규칙들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정지하고 있는 볼을 경기자(Player)가 움직인 경우 -
제 18조 2항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어드레스 후에 움직인 경우- 제 18조 2항 b 정지하고 있던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에 닿은
후에 움직인 경우- 제 18조 2항 c (볼이 경기자(Player),파트너, 캐디에 의해 고의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된 경우 -- 규칙 제
1조 2항 참조)
14-6.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Ball Moving in Water)
볼이 워터 해저드 안의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경기자(Player)는 벌 없이 스트로크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볼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스트로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워터 해저드 내의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경기자(Player)가 제 26조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집어 올릴 수 있다. 본 조 5항 또는 6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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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오구: 교체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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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定義) "오구"라 함은 다음에 명시한 경기자(Player)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인 플레이 볼
잠정구(暫定球)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제 3조 3항 또는 제 20조 7항 b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 볼 註 : 인
플레이의 볼 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 되든지에 상관없이 인 플레이 볼과 교체된 제 2의 볼도 포함된다.
15-1. 통
칙(General)
경기자(Player)는 규칙에서 다른 볼과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 하여야 한다. 볼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경기자(Player)가 다른 볼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 (誤球)가 아니다. 즉 그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며 경기자(Player)가 제 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을 정정하기 않았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敗),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된다 (오소(誤所 ; 잘못된 장소) 에서의 플레이-규칙 20조 7항 참조)
15-2.
매치 플레이(Match Play)
경기자(Player)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패(敗)이다.
해저드 안에서는 오구를 몇 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타수는 경기자(Player)의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경기자(Player)의 소유일 경우 그 소유주는 최초로 오구의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Player)와 상대방이 한 홀의 플레이 중에 볼을 교환하여 플레이한 경우 해저드 이외에서 먼저 플레이한 편이 그 홀의 패가 되고 그
전후(前後)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그 홀은 볼이 교환된 그대로 끝마쳐야 한다.
15-3. 스트로크 플레이(Strocke
Play)
해저드 내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로 한 스트로크 또는 여러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경기자는 2타의 벌을
부가한다. 경기자는 정구(正球)를 플레이함으로써 잘 못을 정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가 해저드 내에서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이 경우
오구를 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잘못을 정정하기 않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註 :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 20조 3항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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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퍼팅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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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定義) "퍼팅 그린"이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全) 구역 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 그린 위의 볼이다. "퍼트의 線"이라 함은 퍼팅 그린에서 경기자(Player)가 스트로크 후에 볼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 16조 1항 e 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선의 양쪽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볼이 홀의 원통 내에 정지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16-1. 통칙(General)
a. 퍼트의 선에서의 접촉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의 선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1) 플레이어는 손 또는 클럽으로 모래, 흩어진 흙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집어 올리거나 옆으로 쓸어낼 수 있으나
이때 어떤 것도 눌러서는 안된다. (2) 볼에 어드레스할 때 플레이어는 클럽을 볼 전방에 놓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야 한다.
(3) 어떤 볼이 먼가를 측정할 때-제10조 4항 (4) 볼을 집어 올릴 때-제16조 1항b (5) 볼마크를 눌러 꽂을 때
(6) 이미 사용했던 홀을 메운 자욱과 볼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을 수리할 때-제16조 1항c (7)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제24조 1항(퍼팅 그린 위의 퍼팅선 지시에 관하여는-제8조 2항b 참조) b. 볼을 집어 올리는 것
퍼팅 그린 위의 볼을 집어올릴수 있고 닦을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원위치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홀컵 자리, 볼 마크
및 다른 손상의 수리 홀컵을 메운 자국과 볼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은 플레이어의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수리할 수 있다. 볼이나, 볼마크가 수리과정에서 움직여지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의 다른 어떠한 손상도 그
홀에서의 계속되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d. 그린면의 테스트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거나 그린의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그린면을 테스트하지 못한다. e. 퍼트의 선을 걸터 서거나 밟고 서는 것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퍼트의 선 또는 볼 후방 연장선을 걸터서거나 밟는 스탠스로 스트로크 해서는 안된다. f. 다른 볼이
움직일 때의 플레이금지 플레이어는 퍼팅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스트로크를 해서 는 안된다. 단, 그
때가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일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타인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플레이의 방해나 원조가 되는
볼의 집어올리기-제22조 참조) 본 항의 반칙은: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 (파트너
또는 캐디의 위치 - 규칙14조 2를 참조) (목적 외 퍼팅그린 - 규칙25조 3을 참조)
16-2. 홀에 걸려 있는
볼(Ball Overhanging Hole)
볼의 일부가 홀의 가장자리에서 걸려 있는 상태인 때 경기자(Player)는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연 없이 홀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에 추가하여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10초의 시간이
허용된다. 만일 그래도 볼이 떨어져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는 정지한 볼로 간주한다. 그래도 그 시한(時限) 후에 볼이 홀에 떨어졌을 때
경기자(Player)는 최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홀의 스코어에 벌 1타를 부가해야 한다. 이밖에 본조항에 의한 벌은
없다.(부당한 지연 - 제 6조 7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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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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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깃대에 붙어서기, 제거 또는 들어 올리기 (Flagstick AttendedRemoved or Held
Up)
경기자(Player)는 스트로크 전이나 스트로크 중 깃대에 사람을 붙어 서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들어올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트로크를 하기 前의 경기자(Player)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전에
누군가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경기자(Player)가 그 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홀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7-2. 무단히 깃대에 붙어서는 것(Unauthorised
Attendance)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는 경기자(Player)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 또는 경기자(Player)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무단히 혹은 경기자(Player)가 인지하기 전에 깃대에 붙어 서거나 깃대를 제거하지
못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던가 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가 경기자의
승인이나 사전인지 없이 깃대에 붙어 서거나 제거한 경우 동반경기자에게 이 규칙위반의 벌이 과하여 진다. 이 경우 경기자의 볼이 깃대, 붙어 서
있는 사람 또는 그의 휴대품에 맞으면 경기자에게는 벌이 없고 그 볼은 정지한 위치에서 플레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 스트로크가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 된 것은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볼 은 리플레이스 하여 다시 스트로크 해야 한다. 본 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7-3.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경우 (Ball Striking Flagstick or Attendant)
경기자(Player)는 다음의 것에 볼을
맞혀서는 안된다. 경기자(Player),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경기자(Player)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이 붙어서 있거나 또는
제거한 때의 깃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경기자(Player)의 캐디,파트너와 그의 캐디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그 이외의 사람으로
경기자(Player)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 및 위의 사람들이 그 때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물건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이 플레이된 경우,
사람이 붙어 서 있지 아니한 홀에 꽂힌 깃대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하고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17-4. 깃대에 기대어 있는 볼(Ball Resting Against
Flagstick)
경기자(Player)의 볼이 홀에 꽂힌 깃대에 기대어 정지한 때에 경기자(Player) 또는
경기자(Player)가 승인한 사람이 깃대를 움직이던가 빼낼 수 있다. 이 때 볼이 홀에 들어가면 경기자(Player)의 마지막 스트로크로써 홀
아웃 한 것으로 하며, 볼이 움직여서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 없이 볼을 홀의 가장자리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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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
정 의 (定 義)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외자"란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물건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局外者)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이란 경기자(Player)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경기자(Player)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 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한다. 골프 카트를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 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계된 경기자(Player)의 휴대 품으로 본다. 다만,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겅우 경기자(Player)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동될 경 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경기자(Player)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註 : 현재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後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우 그 볼은 휴대품이다.
경기자(Player)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 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다만, 해 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 때에
"어드레스"한 것이 된다. 경기자(Player)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 때"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본다.
18-1.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정지하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졌을 때 경기자(Player)는 벌 없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전에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경기자(Player)의 정지된 볼이 다른 볼에 의해 움직여졌을 경우 - 제 18조 5항
참조)
18-2. 경기자(Player),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a.
통칙
경기자(Player)의 볼이 인 플레이인 때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Player), 그의 파트너와
그들의 캐디가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고 의로 접촉하거나 (어드레스 동작 중에 클럽으로 한 것은 제외) 움직여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한때 경기자(Player) 또는 그의 파트너의 휴대품이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으로 된 때. 그 경기자(Player)에게 1타의 벌이
과하여 진다. 경기자(Player)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였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경기자(Player)가 다음의 경우에 실수로 자기 볼을 움직여도 본규칙에 의한 벌은 없다. 어느 볼이 홀로
부터 먼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을 하던 중 - 제 10조 4항 해저드 내에 매몰된 볼, 캐주얼 워터, 수리지 등의 안에 있는 볼을 찾던
중 - 제 12조 1항 홀을 메꾼 자리 또는 볼마크의 수리 중 - 제 16조 1항 c 퍼팅 그린 위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 중-
제 18조 2항 c 규칙에 따라 볼을 집어 올리는 동작 중 - 제 20조 1항 규칙에 따라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는
동작 중 - 제 20조 3항 a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을 집어 올리는 것에 관한 규칙 제 22조에 의한 행동중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제거 중 - 제 24조 1항
b. 어드레스 후에 움직여진 볼 어드레스 후 스트로크의 결과 이외의 원인으로
경기자(Player)의 인 플레이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 경기자(Player)가 그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고 1타 부가한다.
경기자(Player)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움직인 그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c.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움직여진 볼 스루더 그린에서 경기자(Player), 그의 파트너 또는 그들의 캐디가 볼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볼이 움직인 때에는 경기자(Player)가 볼에 어드레스하기 전이라도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경기자(Player)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퍼팅그린 위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동작 중에 볼 또는 볼 마커가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것이 오직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에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제 18조 2항 a 혹은
20조 1항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18-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
a. 수색 중에 움직여진 볼 만일 경기자(Player)의 볼을 찾는 동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에 의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경기자(Player)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b. 수색 중 이외에서 움직여진 볼 볼 수색
중 이외의 경우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볼에 접촉하거나 또는 볼이 움직여졌을 때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대방에게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경기자(Player)는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어느 볼이 홀에서 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하던 중 움직인 볼 - 제 10조 4항 참조) (오구의 플레이 - 제 15조 2항 참조)
18-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
경기자의 볼이 동반경기자, 그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경기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오구의 플레이 - 제 15조 3항 참조)
18-5.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정지한 인 플레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경기자(Player)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경기자(Player)는 본 제 18조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이 과해지며 본 제 18조에 의한 추가의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註1 :
본 조항에 의하여 리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註2 : 볼을 플레이스 하는 지점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 20조 3항 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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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 변경 또는 정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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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定 義) 국외자 란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마커,업저버 또는 포어 캐디는 국외자이며,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 이란 플레이어가
사용,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중에는 수동,자동의 골프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카트와 그것에 실린 모든 것은 볼에 관계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 단,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 중 한사람에 의해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주: 플레이 중인 홀에서 플레이 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 후 다시 플레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볼은 휴대품이다. 19-1. 국외자에 맞은 경우 ( By Outside Agency
)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이며, 벌 없이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퍼팅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 (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 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제19조5항 참조) 주: 심판원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2항이 적용된다.
19-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친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패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볼이 그 자신,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경기자에게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단, 볼이 그 자신,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에 들어갔을 경우, 멎은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예외: 드롭한 볼 -제20조2항 a 참조 (볼이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 제1조2항 참조)19-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라이 그대로
플레이하든가 어느 사이드가 다음 스트로크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앞서 플레이된 볼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규칙 제20조5항 참조) 만일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 그 볼이 그
물건안이나 위에 멎었던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퍼팅 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 할 수
있다. 예외: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3항 b 참조(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 - 제1조2항 참조 ) 19-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 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제19조1항 참조 19-5. 다른 볼에 맞은 경우
a. 정지한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매치플레이에서는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만일 쌍방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었을 경우는 그 플레이어에게 2타의 벌이 부가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 없이 자기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때 그 플레이어는 제16조1항g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소정의 벌을 부가 받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예외: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일 경우 -
제19조1항 b 참조.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가까운 곳에 굴러서
정지하였을 때. 재 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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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볼을 집어 올리기, 드롭 및 플레이스, 오소에서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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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볼의 집어 올리기(Lifting)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경기자(Player), 그의 파트너 또는
경기자(Player)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기자(Player)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 때는 사전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경기자(Player)에게 벌 1타가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그 경기자(Player)는
본 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추가의 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이동된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 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경기자(Player)에게는 규칙 18조 2항 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 만일 경기자(Player)가 규칙 5조3항 혹은 규칙 12조2항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 항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註: 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해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경기자(Player)의 플레이,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는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옆에 놓아야 한다.
20-2. 드롭과 재(再)드롭(Dropping and Re-dropping)
a.
드롭하는 사람과 방법 드롭되어야 하는 볼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드롭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똑바로 서서 볼을 들고 어깨
높이에서 팔을 완전히 펴서 드롭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을 제20조 6항에서 규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드롭한 볼이 코스의 일부에 떨어지기 전 또는 후에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접촉하면 그 볼은 벌없이 재드롭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드롭할 때에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볼의 위치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한 것-제1조 2항 참조) b. 드롭하는 장소 특정 지점에 되도록 가깝게 볼을 드롭할 경우, 이때 드롭은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홀과
가깝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가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는 플레이어의 추정에 의한다. 볼을 드롭할 때는, 적용 규칙이 요구하는 드롭지점인
코스의 일부에 볼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드롭된 것이 아닐경우 규칙 20조 6항과 7항이 적용된다. c. 재드롭의 경우
드롭한 볼이 다음 상태로 되는 때는 벌없이 다시 드롭하여야 한다. (1) 해저드에 굴러 들어가거나 해저드 안에 멎는
경우 (2) 해저드에서 굴러 나오거나 해저드 외부에 멎는 경우 (3) 퍼팅 그린 위에 굴러 들어가거나 해저드 외부에 멎는 경우
(4) 아웃 오브 바운드에 굴러 들어가서 멎는 경우 (5) 규칙 24조 2항(움직일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방해가 있는 위치로 굴러들어가는 때, 또는 규칙 25조 2항 b(지면에 박힌 볼)에 의하여
집어 올렸던 바로 그 볼 자국에 다시 굴러 들어간 때 (6) 볼이 처음 떨어진 코스의 부분에서 2클럽 길이 이상 굴러서 정지한 때.
(7)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위치나 또는 추정된 위치(규칙 20조 2b참조)보다 그 홀에 가깝게 굴러 정지하였을 때
a.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닐때의 원위치 또는 추정위치(규칙 20조2b 참조) b.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또는 최대한 가용한
구제지점(규칙24-2,25-1,25-3) c. 원구가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규칙
26-1) (8) 원구가 해저드나 그 구역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규칙 25조 1항 c(1) (2))이나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b), 래터럴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c)의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에 굴러서 정지하였을 때
재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항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 만약 드롭 또는 재드롭한
볼이 정지한 후에 움직였을 경우 다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20-3.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Placing and Replacing)
a. 플레이스하는 사람과 장소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스하는 볼은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할 경우, 그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 혹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인
사람이 집어올려졌거나 움직여진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플레이어가 져야 한다.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하는 과정에서 볼이나 볼마커가 우연히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의 움직임이 볼을
플레이스 혹은 리플레이스 하는 행위 혹은 볼마커를 치우는 등의 특정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했을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칙
18조 2a 또는 20조 1항에 의거 1타의 벌이 플레이어에게 부가된다. b.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때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 원라이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그 워터 해저드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1)에
따라서 플레이스해야 한다. (3) 벙커 내에서는 원라이와 되도록 비슷한 상태로 복원하고 그 라이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위치가 불명(不明)인 경우 볼을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 (1) 스루 더 그린에서는 원위치에 되도록
가깝고 해저드 또는 퍼팅그린 위가 아닌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해저드 내로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에서는, 해저드 아닌 장소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를 해야 한다. d. 정지
하지 않는 볼 플레이스한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볼을 벌없이 다시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래도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해저드 아닌 장소로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그 해저드내로써 홀에 접근하지 않고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볼이 플레이스 되어야 할 지점에 플레이스 되어 정지한 이후, 그 볼이 움직이면 벌은 없으며, 다른 적용할
조항이 없는 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본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0-4.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을 때가 인 플레이볼
경기자(Player)의 인
플레이 볼이 집어 올려졌으면 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다시 인 플레이가 된다. 교체된 다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잘못 교체된 볼 - 규칙 제 15조 1항 참조)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르 잘못한 볼의 집어 올리기 - 규칙 제
20조 6항 참조)
20-5. 전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
규칙에 의하여
경기자(Player)가 전 스트로크를 플레이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선택할 때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될 때 경기자(Player)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는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플레이해야 하며 티업 할 수도 있다.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드롭 하여야 한 다.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는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는 2타 부가
20-6. 부정확하게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의 집어
올리기
본 규칙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교체되었거나 오소(誤所)에 드롭하였거나 또는 플레이스되 어도 아직 플레이하지 않는 볼은 벌없이
집어 올릴수 있다.
20-7. 오소(誤所)에서의 플레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外, 혹은 다른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는
규칙 제 11조 4.5항 참조
a. 매치 플레이 경기자(Player)가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을 스크로크하면 그
홀의 敗가 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1)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거나 (2)규칙에 의거, 리플레이스가 요구
되었음에도 움직여진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은 자기의 인 플레이 볼을 스트로크 했을 때 에는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한 해당되는 조항에 규정된 벌을
과(課)한 후 그 볼로 그 홀을 끝내야 한다. 오소로부터 플레이한 후 경기자가 그 사항을 인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믿는 경우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아직 스트로크를 행하기 전에, 한 라운드 최종 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한하여 경기자는 제 2의 볼을 규칙에 따라 드롭
또는 리플레이스 하여 그 볼로 그 홀을 종료할 뜻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에 실격하게 된다. 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정(裁定)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재정
되는 경우 제 2의 볼의 스코어가 채택되며 경기자는 그 볼의 스코어에 2벌타를 가산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고 경기자가 상기의 조치대로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 된다. 註: 경기자가 제 2의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채택 않기로 재정된 볼의 플레이에 부가된 벌타
및 그 볼로 얻은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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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볼을 닦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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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팅 그린 위의 볼은 제 16조 1항 b에 따라 집어 올렸을 경우 닦을 수 있다. 기타의 장소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집어 올려진 볼을
닦을 수 있다.
* 플레이에 적합한 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어 올렸을 때 (제 5조 3항) *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단, 이경우 식별에 필요한 한도만큼 닦는 것이 허용 (제 12조 2항)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제 22조) 이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홀에서 플레이 중에 경기자(Player)가 자기의 볼을 닦으면
1타의 벌이 부가되며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할 때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경기자(Player)는 제 20조 3항 a 의 반칙에 대한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제 21조에 의한 벌은 추가되지 않는다.
예외:
경기자(Player)가 규칙 제 5조 3항, 제 12조 2항의 반칙으로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조(條)에 의한 추가 벌(罰)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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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플레이의 장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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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Player)는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의 볼이 다른 경기자(Player)의 원조(援助)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다른 볼이 자기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경기자(Player)의 플레이에 원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단,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이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것을 요구당한 경기자(Player)는 집어 올리기 보다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본 條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註 :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이외에
본條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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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루스 임페디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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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定義)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自然物)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동물의 변, 벌레들과 그들이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서리(霜)이외의 눈(雪)과 천연(天然)얼음 등은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경기자(Player)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人工)의 얼음은 장해물(障害物)이다. 이슬(露)과
서리(霜)는 루스임페디먼트가 아니다.
23-1. 구제(救濟)(Relief)
루스 임페디먼트와 볼이 동일 해저드內에
정지하고 있거나 접촉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모든 루스 임페디먼트는 벌없이 제거 할 수 있다.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 제 18조2항c참조.
경기자(Player)의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해저드 內의 볼의 수색 - 제 12조 1항 참조) (퍼트의 線에 접촉하는 것 - 제 16조
1항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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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장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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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24조2항,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 제25조 1항 또는 목적 이외의
퍼팅그린규칙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 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주 :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한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취하여 스트로크를 위한 스윙을 해보고 그의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등 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원), 말뚝(항)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24-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무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장해물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주 : 위원회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선언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제 24조 장해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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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
수 있다.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피하고, 해저드나 퍼팅그린이 아닌 코스상의 한 지점에,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홀에 가깝지 않게 드롭 하여야 한다. 벙커 내 볼이 벙커 내에 또는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상기(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 단,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안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 벙커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해저드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퍼팅 그린을 벗어나도 된다. 제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 20조 2항 c(5)참조)
예외 :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방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24조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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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장해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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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내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2 :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3 : 위원회는 플레이가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분실된 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쪽으로 볼을 친 후 분실된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 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볼을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규칙제 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경우 볼이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지점이 결정되어야
하며, 본 규칙의 적용 목적상 볼이 그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스루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 2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안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벙커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2항b(2)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해저드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 위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 24조2항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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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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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I>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이나 파충류, 새들에 의해 코스상에 만들어진 구멍,
배설물, 통로를 말한다.
▶ 구멍 파는 동물 토끼, 두더지, 마멋, 뒤지 및 도룡뇽과 같이 주거나 은신처를 위하여 구멍을
파는 동물을 말한다. 주 : 개와 같은 구멍 파는 동물이 아닌 동물이 만든 구멍은 수리지로 표시하거나 수리지로 선언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가 아니다.
▶ 캐주얼 워터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내에 있지 않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캐주얼 워터에 접촉하고 있으면
캐주얼 워터의 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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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2]
|
<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II >
▶ 수리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그 대행자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이다.
수리지에는 표식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 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도 포함된다. 수리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 안의 모든 지면과 잔디, 관목, 나무 또는 기타 생장물은 수리지의 일부분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수리지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를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있거나 볼의 일부분이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을때 수리지 안의 볼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으면 수리지의 볼이다.
주1] 코스에 남겨 놓은
깍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써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2] 위원회는 수리지에서나, 수리지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제24조 2항,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 제25조1항또는 목적 이외의 그린 규칙
제25조 3항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주: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한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 취하여 스트로크를 위한 스윙을 해보고 그의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목적 외 퍼팅 그린 현재
플레이되는 홀의 그린 이외의 모든 퍼팅 그린을 말한다. 위원회가 별도로 사전에 정하지 않는 한 이 용어에는 코스상의 연습그린과 피칭 그린을
포함한다. |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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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III >
1.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Abnormal Ground Conditions)
a.
방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내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상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그러나 플레이의 선상의 방해는 그 자체로써 본 규정에 의한 방해는 아니다.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가 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인한 방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해저드 안 혹은 퍼 팅그 린 위가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보다 홀에 ㄱ더 가깝지 않고, 해저드 안 혹은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그 상태에 의한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를 피할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벌 없이 드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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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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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벙커안
볼이 벙커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a) 벌없이 위의(1)항에 따라서
결정한 지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의 (1)항에서 제외한다. 즉,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 안 이어야 하며, 볼도 벙커 안에서 드롭하여야
한다.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지점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벙커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 (b) 1벌타를 받고 벙커 바깥에 홀과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후방 선상의 지점,
이때 그 지점이 벙커 후방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하거나, 만일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면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 곳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혹은 최대한의 구제지점은 그린 밖이 될 수도 있다. 본제 25조1항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구제처리를 취한 결과 방해상태의 지점으로 다시 볼이 굴러 들어간 경우에는 제20조 2항c(5) 참조)
예외: (a)
제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 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25조 1항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1: 볼이 워터
해저드(레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를 받을수 없다.플레이어(로컬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규칙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떼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
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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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실구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난후에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되었다면, 볼이 그코스 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그 볼은 이러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1) 스루더 그린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스루 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 1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 안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벙커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제25조 1항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워터 해저드 안(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로 들어간 곳이 워터 해저드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제26조1 항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위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최후에 들어간 곳이 그린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 으며, 규칙
제25조1항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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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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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VI >
2. 지면에 박힌 볼(Embedded Ball)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내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 마크에 박힌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깍은 구역”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 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 상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3. 목적 외의 퍼팅 그린(Wrong Putting
Green)
(a) 방 해 볼이 목적 외의 퍼팅 그린 위에 있을때 목적 외의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구역에 대한 방해 그자체는 규칙에 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 제 플레이어가 목적
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벌 없이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그린위가 아닌 곳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게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이 지점은 해저드나 퍼팅그린이 아닌 곳으로서 목적 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피하는 코스상의 일부분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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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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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池), 하천(江),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水路 ; 물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및 이와 유사한 수역(水域)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안의 모든 지면(地面)또는 수면(水面)은 그 워터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內)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註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해저드 제외)는 황색(Yellow)말뚝이나 선(線)으로 한계가 표시되 어야 한다. 註2:
위원회는 워터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Local Rules)을 제정할 수 있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란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서 규칙 제26조 1항 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Drop)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해야 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註1: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Red) 말뚝이나 선(Line)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註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 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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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
잠정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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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구 다음의 경우는 "분실구(紛失球)"이다.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원구를 찾지 않고 본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한 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웃 오브
바운드 코스의 경계선을 넘어선 장소 또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나 또는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
제27조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
잠정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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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구 제27조 2항에 의하여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 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Ball Lost or Out of Bounds)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예외:1. 원구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26-1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2. 원구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24-2c)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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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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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의 언경기자(Player)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경기자(Player)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내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의 어느 곳에서나 언경기자(Player)블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자(Player)는 자기 볼이 언경기자(Player)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경기자(Player)가 자기의 볼을 언경기자(Player)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 20조 5항 참조). 볼이 있는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근접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만일 언경기자(Player)블의 볼이 벙커內에 있을 경우에도 경기자(Player)는 a,b,c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 나 c항을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內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
조의 반칙은 -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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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스리섬과 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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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스리섬"이란 1명의 경기자(Player)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 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29-1.
통칙(General)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2. 매치 플레이(Match
Play)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경기자(Player)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패
29-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함으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 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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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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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스리볼"이란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 볼"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2명 또는 3명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명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 중 각 홀마다의 최소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30-1. 골프 규칙의 적용 (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 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30-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 (Three Ball
Match Play)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 때에는 제18조3항 b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
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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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연히
상대방이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하였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 (제20조 5항 참조).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3항 b
참조. (상대방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하여는 - 제1조2항 참조)
30-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 (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a.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4조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의 타순으로 플레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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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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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오구 해저드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사이드의 경기 실격 (1) 파트너 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각
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 실격이 된다. 제1조3항- 합의의 반칙 제4조1항,2항 또는 3항- 클럽 제5조1항 또는
2항- 볼 제6조2항- 핸디캡 (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제6조4항 - 캐디 제6조7항- 부당한 지연 (거듭되는 반칙)
제14조 3항-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
실격이된다. 제6조3항 - 스타트 시간 및 조, 제6조8항 - 플레이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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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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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 과하여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공과(供課) 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 위반이 벌을 과하더라도 그 벌은 그 파트너에게 공과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홀의 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하여야 한다.
g.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때 베스트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상기 특별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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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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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중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31-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이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31-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sentation of Side)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이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 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1-3.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제 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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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스코어의 기록(Scoring)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 6조 6항 b 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 (스코어의 오기 - 제 31조 7항 a 참조)
31-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31-6. 오구(Wrong
Ball)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正球)를 플레이해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해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경기자(Player)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 던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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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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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 2항, 3항 - 클럽 제 5조 1항,2항 - 볼 제 6조 2항 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 핸드캡의
불기입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 6조 6항 c - 홀의 스코어 오기(誤記)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한다.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제 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혹은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上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31-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공과(供課)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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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기,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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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건(Conditions)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경기방식이며 각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홀은 패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정해진스코어보다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제4조 4항 참조.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 경기자의 스코어는 총결과에서 1홀을 감 하여 조정한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점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2
스트로크이상 0 점 많거나 제출없을때 정해진 스코어 보다 1스트로크 많은 때 1 점 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 2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스트로크 적은 때 3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적은 때 4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3스트로크 적은 때 5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스트로크 적은 때 6 점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 스코어가 1 점 이상의
득점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주 1: 클럽은 14 개가 한도(제4조 4항) 주 2: 부당한 지연 :
지연 플레이(규칙6-7) -경기자의 스코어는 그 라운드의 총스코어에 의한 점수에서 2점을 감점 하여 조정한다. 제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의 총득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감하되 1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제32조 보기,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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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 enalties)
a. 경기실격 경기자가 다음 각 항에 위반하면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 2항, 3항 - 클럽 제 5조
1항, 2항 - 볼 제 6조 2항 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 핸디캡의 불기입)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조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제 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적 용구 b. 한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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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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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조건 ; 규칙적용의 배제(排際)(Conditions Waving Rule)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제
조건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2. 코 스(The
Course)
a. 경계와 한계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코스
및 아웃 오브 바운드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수리지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
b.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외 : 손상된 홀을 定義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때는
위원회는 그 홀 부근의 유사한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 註 : 한 라운드가 하루 이상 걸리게 될 때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 그라운 드를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조건 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느날에나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 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경기자(Player)들이 경기일 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해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 중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그린을 목표로 한 연습 혹은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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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분쟁과 재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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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레임과 벌(Claims and Penalties)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 2조 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
2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경기자(Player)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를 제공 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했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해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時限)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하기(下記)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 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경기자(Player)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위반)을 위반했을때 경기종료 전에 경기자(Player)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경기자(Player)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규칙 제 6조
2항 b)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규칙 제 6조 6항 d)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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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I
규칙 제33조 8항에서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대하여 본규칙의 부칙Ⅰ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룰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본규칙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벌을 로컬 룰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하기의 상황들을 포함한다. 그외의 로컬 룰의 허용과 불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규칙 33조 8항에 의거, “골프규칙 판례집”에
나와 있다. 만일 지역조건이, 올바른 골프경기를 저해하고 골프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해물
a.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장해물이 되는 물건의 성격을 명시하여 둘
것.
b. 코스와 불가분한 구축물(정의 31c)은 장해물이 아님을 명시할 것. 예 : 티잉 그라운드, 그린, 벙커 등의
구축된 측면. (제24조 또는 제33조 2항a)
2. 경계 또는 구역한계의 표시
아웃 오브
바운드, 해저드,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및 수리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둘 것.
3. 워터
해저드와 잠정구
래터럴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중 정의 22및 규칙 제26조에 있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둘 것. 잠정구 볼이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레이의 불당한 지연이 될 경우에는
잠정구를 허용할 것. 이 경우 원구가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때에는 그대로 원구를 플레이하던가, 그렇지 않고 잠정구로 플레이할 수 도 있으나
제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4. 특정한 드롭 장소 설정
언플레이어블의
볼(제28조),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제24조 2항b) 및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제26조 1항)등에서 규칙대로의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 볼을 드롭할 특별한 장소의 설정을 하여둔다.
5. 코스의 보전
한 홀에 여름,
겨울용 별개의 퍼팅 그린이 있는 때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퍼팅 그린, 연습그린 및 묘상등의 잔디 재배지역의 플레이 금지와 잔디 보전을 위한
수리지 위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할 수 있다.
6. 과도한 습지, 진흙, 나쁜 상태와 코스의 보호
박힌
볼의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지면이 비정상적으로 물러서 정상적인 플레이에 지장이 되는 때에 볼이 자체의 낙하충격으로 생긴 피치마크에 박힌 경우
“짧게 깎은” 페어웨이뿐만 아니라 “스루 더 그린”지역에서 그 볼을 집어올려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임시적인 로컬 룰로서 규정할 수 있다.
이 로컬 룰은 특정일 또는 단기간에, 또한 가능하면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한 악조건이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이 로컬 룰을
철회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스코어카드에 인쇄해서는 안된다.
7. 도로 및 통로
a. 도로 및
통로의 인공적인 표면과 측면이 코스의 불가분한 부분임을 명시하든지, 또는
b. 도로 및 통로의 인공부분이 아닌 표면과 측면이
플레이에 불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24조 2항b에 의한 구제를 규정하여 둘 것.
8.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Preferred Lies” and “Winter Rules”)
코스의 상태가 악화되어 진흙 등, 특히 겨울철의
악조건하에 있어서 위원회는 코스의 보호 및 공평한 플레이를 위하여 로컬 룰로 프리퍼드 라이 또는 윈터룰에 의거한 구제처리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코스의 상태가 회복되면 가급적 빨리 철회하여야 한다 (로컬룰의 참고례 참조).
9. 코스의 비정상적인
손상
이러한 지역은 수리지로 명시할 것(규칙 25조).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에서 플레이어의 스탠스 방해로 인한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25조 1a 참조)
10. 어린나무의
보호
어린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준비한다.
11. 환경 보호
구역
위원회는 코스안이나 또는 인접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구제조치를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구역이란
환경보호적인 이유로 그곳의 출입이나, 플레이를 금지키로 관련 당국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로 지정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은 정의에
의거, 워터 해저드이다.
주 : 위원회가 환경보호구역을 고시할 수 없다. 로컬 룰의 참고 예는
“골프규칙 판례집”에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 위원회가 로컬 룰로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12. 코스의 선행권
위원회는 코스의 선행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에티켓 참조)
----------------------------------------------------------------------------- B.
로컬 룰의 참고예(Specimen Local Rules)
-----------------------------------------------------------------------------
지면에
박힌 볼의 집어 올리기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내에 낙하의 충격으로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해서는 규칙 제25조
2항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퍼팅 그린상에서는 볼의 낙하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의 수리가 제16조 1항c로 허용되어 있다.
특수한 날 스루 더 그린상 어디서나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도록 허용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로컬 룰을 제정할 것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볼이 타구의 충격으로 지면에 박힌 때는 벌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진흙을 닦아내고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드롭할 수 있다. (제20조 참조) 스루 더 그린(정의 46)이란 코스의 하기의 구역을 제외한 전구역을 말한다.
a.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그린
b. 코스내의 모든 해저드 본 로컬 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벙커내의 돌
벙커내에 놓여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규칙
24조 1항 적용)
퍼팅 그린 위의 연습 금지 홀 아웃이 막 끝난 퍼팅 그린에서 퍼터의 연습 또는 퍼팅 그린을 향한 연습을 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을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중에 그 라운드의 홀 아웃을 막 끝낸 퍼팅 그린 위에서나 또는 그 퍼팅 그린을 향하여
연습할 수 없다. (다른 연습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33조 2항c 참조) 본 로컬 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다음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그 홀에 2타 부가
예비그린 (플레이 금지의 수리지로 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그린(CLOSED)의 표시가 있는 예비그린은 플레이 금지의 수리지(스루 더 그린)로써 그 위에 볼이 놓여 있든가 또는 스탠스가 걸릴 경우에는
플레이어는 규칙 제25조 1항 b(1)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플레이 금지 구역
위원회는 수리지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것을 로컬 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방법도 명시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임시 장해물에서의 구제
1.
정 의
임시로 설치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란 방공시설물, 텐트, 스코어판, 관객석, 간이식탁, 화장실과 움직일 수
없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진, 보도, 라디오, 텔레비젼, 스코어속보 등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다만 본 로컬 룰 5항에 따로 정한
임시의 동력선, 케이블 및 제24조1항에 의하여 사진촬영, 보도관계 등의 시설로서 이동할 수 있는것 또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장 해
임시로 설치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장해는 다음과 같다.
a.
볼이 임시 장해물의 가운데나 위에 정지하거나 또는 이들 장해물에 접근해서 정지됨으로써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에 방해가 되거나
b. 임시 장해물이 홀과 플레이어의 볼을 연결하는 선상에 개재하거나 또는 볼이 깃대와 장해물의 끝을 연결하는 연장선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정지한 경우
3. 구 제
플레이어는 임시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없이 다음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스루 더 그린에서는 (a) 그 홀에 가깝지 않고 (b) 본 로컬 룰
2항의 장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상이 아닌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상기(a), (b) (c)에 적합한 지점으로 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 볼은 집어
올려서 벌없이 닦을 수 있다.
b. 해저드 내 볼이 해저드 내에 정지한 때에는 다음의 어느 방법 중에서 드롭을 하여야
한다. (1) 해저드 내에서는 벌없이 상기 3항a의 규정에 기술한 한도 내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상에 드롭 또는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해저드 내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상에 드롭. (2) 해저드 밖에서 벌 1타를
부가하고 다음과 같이 드롭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a) 홀에 가깝지 않고 (b) 본 로컬 롤 2항의 장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밖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상기의 (a) (b)와 (c)에
적합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 볼은 집어 올려서 벌없이 닦을 수 있다.
예외 : 플레이어는 (1)
임시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외의 물체에 의한 장해때문에 스트로크를 행할 때, 혹은 홀을 향하여 스트로크를 행할 때(장해물이 볼과 홀 사이에
개재할 경우) 확실히 무리인 경우, 혹은 (2) 불필요한 이상한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의 방향을 취할 때 임시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장해가 생겼을 경우는 본항 a 또는 b의 기준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4. 임시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볼
볼이 임시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확실한 입증이 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5조 1항c에 규정한 구제를 벌없이 취할 수 있다.
5. 임시의 동력선과 케이블 상기
각항은
임시의 동력선, 케이블 혹은 이를 감싼매트, 임시의 전화선 그리고 이의 지주에 대하여는 적용치 않는다. 이러한 물체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4조 1항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다. 쉽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스루 더 그린에서는 제24조 2항c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볼이 벙커내 혹은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경우 제24조 2항b에 기준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볼은 그 벙커 혹은 워터 해저드 내에
드롭하지않으면 안된다.
주 :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그 가운데 혹은 밑을 통한 거리
측정을 금지한 규칙 제24조 2항b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볼이 공중에 가설된 동력선 혹은 케이블에 맞았을 경우, 벌없이 재플레이 할 수
있다(규칙 제20조 5항 참조). 볼을 즉시 찾지 못할 때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예외 : 지면에 솟아
있는 동력선에 볼이 맞았을 때는 재플레이는 허용안된다.
6. 재드롭
만일 드롭한 볼이 본 로컬
롤에 규정한 위치에 굴러들어 갔을 때 또는 원위치에서 홀에 가깝게 정지했을 때는 벌없이 재드롭하여야 한다. 만일 다시 이러한 위치에 굴러 들어
갔을 때에는 재드롭한 때에 볼이 처음 지상에 낙하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Preferred Lies” and
“Winter Rules”)
스루 더 그린에서 풀을 짧게 깍은 구역에 있는 볼을 벌없이 움직이거나 집어 올려 닦아서
홀로부터 가깝지 않고 원위치로부터 6인치(15센티미터) 이내에 플레이스할 수 있다.
일단 플레이스하였거나 움직였거나 한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며 어드레스하는 과정에서 볼이 움직여지면 1타의 벌이 과하여진다. 본 로컬 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어린나무의 보호 어린나무의 보호는 ______로 표식한다. 만일 그러한 어린나무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한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 볼을 벌없이 집어올려서 규칙 24조 2b(1) (움직일수 없는 장해물)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불은 집어올린 후
닦을 수 있다.
----------------------------------------------------------------------------- C.
경기의 조건과 기타 사항(Conditions of the Competition)
-----------------------------------------------------------------------------
규칙
제33조 1항은 “위원회는 경기실시에 관한 조건을 제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조건에는 참가신청방법 참가자격, 경기형식,
경기라운드 수, 타이일 때의 순위 결정 방법, 그외 골프규칙 또는 부칙 1에 조치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놓아야 한다. 규칙
제33조 8항에 의거 제정될 경기조건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항이 “골프규칙재정집”(R&A, USGA 합동재정)중에 수록되어 있다. 핸디캡
경기의 타이의 결정 제33조 6항에서 매치의 동점, 스트로크 경기의 타이의 결정은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는 그 결정의 방법, 시기를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매치 플레이
핸디캡 매치가 올
스퀘어로 끝난 때에는 어느 한 사이드가 한 홀을 이길 때까지 매치를 계속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이 플레이오프는 전 라운드와 같은 홀에서 시작하고
핸디캡이 있는 홀도 전 라운드와 같다.
2. 스트로크 플레이
스트로크 경기가 타이인 때에는
18홀의 플레이오프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18홀의 플레이오프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보다 적은 홀 수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핸디캡의 비율이
공평하도록 하고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사용구의 규격(규칙 제5조 1항) 1). 공인구 규칙 제5조 1항에 따른 볼의 검사
규정에 의거 골프 볼 적격 리스트가 수시로 발급된다. 이 리스트는 모든 전국규모대회 및 공식대회(또는 동급)와 로 핸디캡 플레이어들만 참가하는
일류대회에 적용되어야 함을 권장한다. 특정대회에 이 리스트를 적용하려면 위원회는 경기조건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것은 참가신청서에 언급되어야
하고, 클럽게시판과 1번 티에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야 한다. 대 회 명 : 일자\장소 : “사용구(규칙 제5조 1항 참조) 경기자의 사용구는
R&A에서 발급한 현행 골프 볼 적격 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된 볼에 한한다.” 벌칙에 대한 것도 명시되어야 한다. “본 조 위반 : 실격”
또는 “본 조 위반 : 매치플레이 - 위반한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위반한 홀마다 2벌타”
2). 원 볼 조건(One
Ball Condition) 규정 라운드 동안 골프 볼의 상표나 형식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저 할 때 다음과 같이 경기조건을 제정하도록
권장한다. “라운드중 사용구 제한 : (규칙 제5조 1항 참조)
a. “원 볼” 조건 정규라운드 동안 경기자의 사용구는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단일 품목으로 명시된 동일 상표와 형식의 볼이어야 한다. 본조의 반칙 매치 플레이 위반이 발견된 홀을 마치면서, 위반한 홀마다
1홀 수를 감산하여 매치 상태를 조정한다 : 1라운드의 최대 감점은 2홀 스트로크 플레이 매 위반한 홀마다 2벌타 부가 : 1라운드 최대 벌타는
4타 b.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처리 플레이어가 규정에 위반되는 볼을 사용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치기
전에, 그 볼을 버리고 올바른 볼로 나머지 라운드를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만일 한 홀을 경기하는 도중에 본 조건의
위반을 발견하고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전에 올바른 볼로 교체하기를 선택한 경우, 규정위반의 볼이 멎었던 지점에 올바른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주 : 클럽친선경기에서는 본 조건을 경기조건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트시간 규칙 제33조 7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으나,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스타트시간에 지각하였으나 5분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 지점에 도착하였을 경우 매치 플레이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첫 홀에서 2 벌타 부가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연 습
위원회는 규칙 제7조 1항, 2항 예외(c)
및 규칙 제33조 2항c에 의거, 연습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팀 경기시의 어드바이스 위원회가 필요시는 규칙 제8조 2항에 의한 팀
경기시의 어드바이스에 대한 규정을 작성, 경기스타트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홀 위원회는 규칙 제33조 2항b에 의거, 한 라운드 경기가
하루 이상 걸리게 될 경우 홀과 티잉 그라운드를 날자별로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깃대의
규격
깃대의 높이는 2.13미터(7피트) 이상이고 홀의 밑바닥에서 지상 7.62센티미터(3인치) 높이까지는 직경이 1.
90센티 미터(0.75인치)이하의 것을 쓰도록 권장한다.
파의 산정
파라고 함은 익숙한 플레이어가
행운없이, 일반적인 기후아래서 미스 없는 플레이를 전제로 홀 아웃할 수 있는 타수이며 퍼팅 그린 위에서는 각 2타로 산정한 스코어이다. 파를
산정하는 홀의 거리는 다음 표와 같으나 지형이나 해저드 또는 그 외의 난이도 등 특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동의 수자는 아니다.
홀의 거리는 티잉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퍼팅 그린의 중심까지 수평으로 측정하며, 굽어 있는 홀은 설계자가 의도한 페어웨이의 중심을
통하여 측정한다.
파 산정의 표준거리
파 |
남자 |
여자 |
3 |
229미터 이하 (250야드) |
192미터 이하(210야드) |
4 |
230∼430미터 (251∼470야드) |
193∼366미터(211∼400야드) |
5 |
431 미터 이상 (471 야드) |
367∼526미터(401∼575야드) |
6 |
|
527미터 이상 (576 야드) |
핸디캡의 사정
파와 코스레이팅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되며 핸디캡은 코스레이팅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대한골프협회 핸디캡사정규칙 참조)
매치 플레이의 조편성
예선의 성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같은 성적의 순위는 먼저 라운드를 종료한 자를 상위로 하며 불명한 때는 추첨으로 정한다. 플레이 오프로 입선한 자도 이에
준한다.
8명 입선 |
|
1 vs. 8 |
2 vs. 7 |
4 vs. 5 |
3 vs. 6 |
16명 입선 |
|
1 vs. 16 |
2 vs. 15 |
8 vs. 9 |
7 vs. 10 |
4 vs. 13 |
3 vs. 14 |
5 vs. 12 |
6 vs. 11 |
32명 입선 |
|
1 vs. 32 |
2 vs. 31 |
16 vs. 17 |
15 vs. 18 |
8 vs. 25 |
7 vs. 26 |
9 vs. 24 |
10 vs. 23 |
4 vs. 29 |
3 vs. 30 |
13 vs. 20 |
14 vs. 19 |
5 vs. 28 |
6 vs. 27 |
12 vs. 21 |
11 vs. 22 |
부칙 II
제4조 및 제5조와 부칙 Ⅱ 및 Ⅲ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가 또는 게임의 본질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클럽 또는 볼의 모든 디자인에 관하여는 R&A 및 USGA가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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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의 디자인(Design of Clubs)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형식과 구조에 벗어난 상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4조 1항에서 클럽의 디자인에 관한 일반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조항에서 그 세부에 걸친 규격과 제4조 1항 적용의
해명방법을 명시한다. 어떤 클럽이나 그 일부분이 어떤 특성을 갖도록 요구되었다는 의미는 그러한 특성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소재에 적합한 생산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4조1항a 통칙
조정성-퍼터는 예외 퍼터 이외의 클럽은 무게의 가감 이외에 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퍼터의 디자인시에 다른
형태의 조정성이 허용된다.
(1) 그 조정성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2)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라운드중 느슨해질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3) 조정성의 구조가 규칙에 적합한 때 정규의 라운드(규칙 4조 2항)도중
퍼터를 포함한 모든 클럽중에 어느 것이든 의도적으로 그 클럽의 특성을 변조할 경우 실격의 벌이 주어진다.
주 : 재정을 위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이 달린 퍼터를 대한골프협회에 제출할 것을 권한다. 제4조1항b
샤프트 직선(Straightness)
샤프트는 그립의 맨 윗부분에서부터 그 샤프트의
축선과 네크 또는 소켓을 따라 측정한 그 소울 윗쪽으로 127밀리미터(5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점까지 직선이어야 한다.(그림 1참조)
길이(Length)
클럽의 전체 길이는 그립의 맨 윗부분에서 샤프트 축을 따라 또는 그 직선을
연장하여 클럽의 소울까지 최소 457밀리미터(18인치)이어야 한다.
정열(Alignment)
클럽으로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를 취했을 때 샤프트는 다음과 같이 정열되어야 한다.
(1)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토우와 힐을 연결하는 선에 수직으로부터 최소 10°이상 벗어나 있어야 한다.(그림 2 참조) (2)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플레이선의 수직으로부터 20°이상 벗어나면 안된다.퍼터를 제외하고 모든 클럽의 힐 부분은 샤프트의 직선축과 플레이선(수평)을 포함하는 면의
16밀리미터(0.625인치) 이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굽히기와 꼬임의 특성
샤프트는 그 길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 샤프트는 그 종축에 따라서 어떻게 반복하여 굽혀도 그
휨이 균등하게 굽혀져야 한다. (2) 샤프트는 양 방향에 동등한 각도로 꼬이는 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클럽 헤드의 부속물
샤프트는 힐에 직접 부착되거나, 네크 또는 소켓을 통하여 클럽헤드에
부착하여야 한다. 네크 또는 소켓의 맨 윗부분에서 클럽의 소울까지의 길이는 축을 따라 굴곡부위를 지나 재어서 127밀리미터(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퍼터는 예외 : 퍼터의 샤프트 및 네크 또는 소켓은 헤드의 어느 부분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다.
제4조1항c 그립
(1) 퍼터 이외의 클럽의 그립은 절이 없고, 곧바르고 그 그립의 길이에 따라서 약간 덧붙인 립(Rib)을 제외하고 그 횡단면은 거의
원형이어야 한다. 감은 그립이나 그 유사제품에 있어 약간의 톱니모양의 나선형을 허용한다. (2) 퍼터의 그립은 횡단면이 안쪽에의 오목한
곳이 없고 좌우대칭이며 그립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유사한 형태로 있는 한 그 횡단면은 원형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3) 그립은 선단으로
가면서 가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불룩하게 하거나 조임을 가할 수 없다. 그립의 횡단면 규격은 어느 방향으로나
45밀리미터(1.7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그립의 축선은 퍼터를 제외하고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되어야 한다. (5)
퍼터는 그립의 단면이 엔형이고 샤프트와 축에 각각 일치하는 경우 그립이 1개 이상 있어도 된다.
제4조1항d 클럽 헤드
규격 클럽헤드의 규격은 통상의 어드레스 위치에 소울할 때 ① 힐과 토우, ② 훼이스와 백 사이의 가장 바깥쪽을 수직으로 연장한
길이를 수평으로 측정한다. 힐의 가장 바깥쪽 지점이 불분명할 때는 클럽의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에서 수평면에 수직으로
16밀리미터(0.625인치) 지점으로 간주한다.
단순한 형상
클럽 헤드의 형상은 대개 단순한
것이여야 한다. 또한 모든 부분은 견고한 것이고, 헤드의 실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기능적이여야 한다. 형태상의 단순함을 정밀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요구조건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는 형태로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또는 조준 기타 목적으로 만든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1) 헤드를 통과하는 구멍 (2) 장식 또는 구조상의 목적과는 별도로 부착된 투명한 물질 (3) 헤드의 본체에
부착된 마디, 판, 봉(봉), 지느러미 등 부속물 단, 퍼터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소울의 모든 고랑 형상의 흠 또는
런너(미끄럼판)의 부분이 타면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1항e 클럽의 타면 통칙 타면의 재질및 구조는 임펙트시
스프링 효과를 갖게 하거나 표준 철제타면이 만드는 것보다 임펙트에서 훨씬 많은 스핀을 내게 하거나 기타 볼의 이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작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임펙트면의 거칠음과 재료 하기에 기술한 마킹을 제외하고, 임펙트면의 표면의 거칠음은 분사기(모래뿜이) 정도의 장식,
또는 섬세한 밀링(플레이즈 깍기)정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펙트면은 단일재료이어야 한다. 단, 나무로 만든클럽은 예외이다. (그림 8
참조: 임펙트 면)
“임펙트면”의 마킹 임펙트면의 마킹에는 손가락 시험으로도 측정되는 날카로운 엣지나 솟아오른 가장자리
둥이 없어야 한다. 임펙트면의 홈과 펀치마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홈(구) 상부가 넓게 좌우동형의 단면을 가진 여러
개의 직선 홈을 붙일 수 있으나(그림 9 참조), 홈의 폭과 횡단면은 클럽 훼이스 전면 혹은 홈의 길이 전체에 걸쳐 일정한 것이여야 한다. 홈의
가장자리의 둘레부분은 반경 0.5밀리 미터(0.020인치) 이내이여야 한다. 또한 홈의 폭은 R & A의 내규(30도측정법)에 의거하여
측정, 0.9밀리 미터(0.035인치) 이내라야 한다. 또한 인접한 홈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의 간격은 홈의 폭의 3배 이상으로, 1.9밀리
미터(0.075인치) 이상이여야 한다. 홈의 깊이는 0.5밀리 미터(0.020인치) 이내이여야 한다.
(2) 펀치 마크 펀치
마크도 채택할 수 있다. 하나의 펀치 마크의 넓이는 2.8평방밀리 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마크와 마크의 간격은 그 중심에서 다음 중심까지
재서 4.3밀리 미터(0.16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의 깊이는 1.0밀리 미터(0.04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펀치 마크를
홈과 병용하여 채택하는 경우, 펀치 마크는 각각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재서 4.3밀리 미터(0.168 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장식적인 마킹 임펙트 에어리어의 중심을 가리키기 위하여 각변 9.5밀리 미터(0.375인치)의 정방형의 범위내에 디자인된 것을
1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볼의 움직임에 불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장식 마킹은 임팩트면의 바깥쪽으로도
허용된다.
비금속클럽의 타면의 마킹 상기 규격은 타면의 임팩트면이 금속 또는 그와 유사한 경도의 소재로 된 클럽에만
적용된다. 로프트 각도가 24°거나 그 이하인 경우의 클럽과 다른 소재로 타면이 만들어진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볼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마킹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타면과 로프트 각도가 24°를 초과하는 클럽은 홈폭의 최대 넓이가 1.00밀리미터(0.040인치),
최고 깊이는 홈폭의 1.5배까지로 한다. 단, 그 마킹은 상기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퍼터의
타면마킹
클럽 타면마킹과 표면의 거칠음에 관한 상기규격은 퍼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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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III
a. 중 량
볼의 중량은 45.93그램(1.620온스)보다 무겁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b. 사이즈
볼의 직경은 42.67밀리 미터(1.68인치)보다 적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임의로 선택한 100개의 볼을 온도 23±1°C의 조건하에서 테스트하여 볼 자체의 무게에 의하여 직경 42.67밀리 미터(1.68인치)의 링
게이지를 통과한 볼이 25개 이하의 경우를 본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
c. 구면의 조화성
볼이 구상대칭형의 다른 볼과는 다른 특성을 갖도록 설계 제조되거나 의도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d.
초 속
볼의 비행속도는 R&A가 인정한 측정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초속 76.2미터(250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최대오차허용치는 2%, 볼의 테스트시의 온도는 23±1℃로 한다. e 총거리기준 R&A 목록에 기록되는 골프 볼에 대한
총거리기준의 규정에 명시된 조건하에 R&A가 인정한 장치에 의하여 테스트하였을 때 평균 비행거리와 굴러간 거리를 합한 평균 거리가 256
미터(280 야드), 오차 6% 허용을 초과하는 상표의 볼은 적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주:현행의 오차허용치 6%는 테스트기술이 진보하였을 때는 최저 4%까지 떨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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