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 장인의 분당토지 매수 관련내용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전원주택단지는 1970년대 초 전원주택단지로 모두 일반인에게 분양되었으나, 1976년에 수도권 보전녹지가 남단녹지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가 금지되었e다.
이후 분당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1992년 11월 남단녹지에서 해제되었고, 199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확정되었다.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이곳 주택단지의 컨설팅과 일괄 개발을 대행하면서 100여 필지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컨설팅 대행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주도하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이후 2000년 무렵 이 지구의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매매의사를 보이면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매매계약, 등기, 건축허가 등을 모두 대행하면서 건축허가 조건부로 해당 토지에 대한 분양에 나섰다.
이 후보자의 장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전후로 동 전원주택단지 100여 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성 기획 기사가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당시 전원주택단지 매도와 개발을 위탁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따라서 사전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공개된 정보에 의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13필지의 매매일자가 2000년 6월 29일로 동일한 이유
후보자의 장인은 위 부동산컨설팅업체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등기는 원소유주로부터 넘겨 받았으나 원소유주를 만난 사실은 없다.
매년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동되므로 택지 매도를 위탁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는 기존 택지 소유주(매도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 변동일 이전인 2000년 6월 29일에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