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사건번호 : 2013 도 0000 위증
피 고 인 : 송 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__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000에 대한 상해사건(2010고정2000)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김00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김00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__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19:00경 서울 강동구 000 60-5에 있는 00부동산 앞길에서 000이 000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상고이유
가. 채증법칙의 위반의 점
__ 먼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 이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① 이 사건의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때 서울 강동구 000 260-5번지 일대 재건축추진 반대 대표로, 진술인 000, ㅐ00, 000, 000, 000,000은 같은 회원으로 000은 당시 타지에서 이사 온 회원으로 같은 동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편으로 각자의 생각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첨예한 다툼이 계속되는 과정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강동구 000 소재 00부동산 앞 노상을 지나든 중, 재건축반대 대표를 맡고 있는 000과 재건축을 찬성하는 000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000이 000을 때리며 싸움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증거관계
㈎ 피고인의 위증혐의에 대하여 2012. 6. 19.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원 처분검사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 그 후 서울고등검찰청(2012고불항0000)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패거리인, 000, 000, 000, 000, 000, 000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의 위증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에 구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 000(피해자)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마저 부인하였고
⥁ 김00는
지물포를 운영하는 도배업자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같은 패거리인 김00의 교사를 받은 진술이며
⥁ 김00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이 없으며
⥁ 양00은
법정에서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이 없으며,
⥁ 이00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 진술을 하였으며
⥁ 김00은
피해자 김00이 위원장이 재건축 반대파 총무를 역임하는 자로 법정에서 경찰과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한 사실은 김00의 교사를 받은 허위진술이며
⥁ 김00은
피해자 김00의 사주를 받고 재건축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피고인을 모함한 진술입니다.
㈐ 1심법원은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항소이유“피고인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김00이 000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면 000이 000을 때리는 것도 보았을 것임에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하며, 000에 대한 2012. 1. 26. 확정된(2010고정000, 2011노000, 2011도00000)상해사건에서 인정된 사실(000이 000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3. 상고이유(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범의여부
㈎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000에 대한 상해사건(2010고정0000)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000이 000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00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은
__ 피고인은 000이 김00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하드라도, 000이 00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위증이라 함은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13. 10. 29.
상고(피고)인 : 000
대법원 제 1형사부 귀중
첫댓글 지인의 소개로
60평생 경찰서 범칙금도 부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할머니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정대택 회장님 좋은 일 하십니다
1. 제1심에서 무죄로 한 증거
2. 원심에서 유죄로 한 증거
가 나타나지 않아 제3자가 사건을 조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위 사건 상고이유서로 몰고 가심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목차를 정해본다면
1. 원심의 유죄판결이유
2.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및 증거
3.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이유 및 증거
4.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피고인 증거 배척
5. 결론
순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단,
위 1,2,3항,5항은 각각 5줄 전후로
4항은 약 3-4페이지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심과 2심이 취신한 증거는 위 6명의 법정 증언
1심은 배척하였고 무죄
그러나
2심은 검찰의 항소이유서 중
2심이 취신한 증거
그러나 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항소이유“피고인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김00이 000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면 000이 000을 때리는 것도 보았을 것임에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하며, 000에 대한 2012. 1. 26. 확정된(2010고정000, 2011노000, 2011도00000)상해사건에서 인정된 사실(000이 000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