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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42편1절]
금회에 충실하게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한 화재사건 관련 법원감정서의 내용을 약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층에서 화재 발생 당시 OO 지하O층에 OO가 설치되어 있었고, OO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화재 등 기타원인으로 OO의 주전원이 차단된 경우에 O층 옥내에 설치된 소화전이 O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이나 합선 등으로 말미암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O층에 있는 OO의 OOO이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으며,
기능을 위해서 연결하는 전선은 내화전선이나 내열전선을 사용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타들어가지 않아서 합선은 발생하지 않으나, OOO은 화재의 수열이 어느 이상 되는 경우에는 OOO의 부품이 타게 되어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OOO은 울리지 못합니다.
상기 자료OO, 자료OO과 같이,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이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이지만, OOO 내부의 소리를 내기 위한 전기모터와 외함은 쉽게 화열에 의해서 코일이 타고 외함이 소손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OOO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의 000 출화 조건은 내부에 거의 0000여벌의 OO가 있었고, 그런 OO은 가지런히 두기 때문에 출화시 화재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며, OO의 열량은 OO보다 낮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으로부터 OO분이 경과하여도 실내 온도는 OOO℃도가 되어서 자연발화에 충분한 온도 (대개 OOO-OOO도가 소재별 자연발화 온도)가 되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되되므로 화재 출화로부터 OO분만 경과 되어서 거의 OOO℃가 될 것이며, 최성기의 온도는 국부적으로는 거의 0000℃∼OOOO℃ 나 되는 고온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으로부터 약 OO분이 지나면 전기 간선이 타들어가고, 비록 소화전의 OO배선은 내화전선으로 되어 있어 안전하더라도 소리를 내기 위한 타공을 갖고 있는 모터의 코일이 내측에서 에나멜선이 절연등급이 높은 O등급 (INSULATION CLASS O)로 되어 있더라도 OOO℃가 넘어서면서 차츰 코일이 소손되어 기능을 할 수 없고, 대략 OO분이 경과되면 자연발화가 가능한 OOO℃ 수준으로 대폭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OOO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온도에서는 000-OOO℃ 근처에서 자연적으로 고온에 의해서 발화가 되므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소화전의 OOO 배선에 상용전원에 물려서 공급되더라도 화재의 확대로 인해서 자연스레 OOO이 못하게 되며, OOO이더라도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실내에 있는 OOO의 경우 할 수 없는 OO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OO과 같이 OOO 화재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OOO는 휴발유, 등유 등 기름화재 이고, OOO 등급은 석유공업에서 건진 OO 등이 해당되며, 종이, 목재 등도 해당이 되는데, 불과 출화로부터 OOO(OO분 O초)초만 흐르더라도 열방출율이 OOOKW급에 이르고, OOO초 (OO분)이 흐르면 열방출율이 거의 000KW (=00급)에 이르게 되는데, 화재에 대한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소재가 자연발화가 되는 조건이 되므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최성기에 이르게 되므로, 이 건의 화재로부터 약 OO분이 지나면 실내의 소재는 모두 타들어 간다고 보아야 하므로 화재로부터 기능상 안전할 수 없으므로 OOO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자료 OO과 같이, 외국 문헌에 의하면, OOO℃(OOOF)만 넘으면 걷잡을 수 없는 최성기로 이행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의 열방출율 및 즉시 OOO℃를 넘어가게 되므로 화재로부터 약 OO분이 지나면 최성기에 진입되어 OOO을 포함한 내부 가연물이 타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학교 교재들도 유사한 내용이 되어 있으나 생략하였습니다.)
검토하면, 상기 자료근거대로는 OOO은 당시 O층 입주자 OOO 소리가 났으며, 지하O층 OO 확인시 O층 OO구역 OO도 점등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당시 O층 보다 높은 층에서 대피를 하고 있었던 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수신기의 상용 전원에 의해서 OOO이 정상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OO호증 화재현장조사서 O면의 내용에 의하면, ① OO 연동 스위치 등 확인결과 정상 위치에 있었으며, ② OO는 정상 작동하였으나 화재 등 기타 원인으로 전기 차단기가 동작하여 OO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③ OO에 내장된 OO으로 OO이 차단되어도 OO가 계속 동작하여야 하나, 조사결과 OO이 분리된 상태로 OO 차단과 동시에 OO가 정지된 것으로 추정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용전원이 화재의 확대에 따라서 일반 전기간선의 절연체가 타면서 쇼트(합선)을 일으키고 보조 차단기가 내려간 후에도 간선이 타들어가면 OOO와 OOO가 순간 대전류 흐름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므로 화재의 최성기에 속하는 상태에서 일반 간선 (전력 케이블)이 최소 OOO도 이상의 고온에서 타들어가기 때문에 OO 사고가 나면서 차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화재의 전성기에는 OOO의 타공을 위한 전기모터의 권선이 타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OO 유무에 관련 없이 OO이 끊어진 시간의 이전에 이미 OOO의 작동 기능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O면의 OO 내용을 보면, OOO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O이 차단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의 극성기를 지나면서 일반 전기 간선의 절연체가 타들어가서 서로 합선이 되기 때문에 OO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며, 그 순간에 이미 건물내 상태는 최성기의 화재상태로 바닥 근처라고 해도 최소 OOO도의 고온에 이르러 가연물이 스스로 OO가 일어나 연소확대가 일어나는 시점이므로 OO미터 높이에 놓인 OO 상부의 OO은 화염의 레이어에 의해서 수열을 받아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OO 소손으로 인해서 작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OOO 외함은 플라스틱으로 주로 OO로 만들므로 000도만 되어도 열분해되면서 녹아들어가고, 소리를 내기 위한 OO는 OO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OO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며, OO한 OO의 절연물질이 OO 등급을 주로쓰는데 고온에 견디는 O등급이라고 해도 대략 000℃ 이상에서는 절연체가 녹아내려 서로 합선이 되므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OO은 화재가 초기 혹은 중기이더라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나 기능이 가능한 것이므로 절대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복도 및 실내의 가연물이 동시에 자연발화가 되는 고온의 상태가 되므로 OO이라고 해도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을 위한 간선 케이블도 타들어 가면서 OO등 점차 대전력 OO가 떨어지게 되므로 지하층의 OO의 OO이 떨어지는 것은 화재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OO의 OO의 정상적인 상태 유무와 관련 없이 OO의 모터 등의 소손으로 인해서 OO이 살아 있다고 해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석한 바와 같이, 2개의 OO를 통과해서 OO호 재실자가 듣는 OO의 음압은 1개 도어당 OO데시벨이 낮아지고, 복도의 형상과 길이에 따라서 전달되는 음압은 미미해지므로 들리지 못하는 것이며, 복도의 화재 성장과 함께 대피를 못하고 문을 닫고 있더라도 상부의 천장이 구획되지 않아 복도 및 OO호 등의 화염과 연기가 OO호로 들어오면서 급기야 OOO, 그 경우 OO호 등 다른 재실자들의 초기 대피시에 함께 대피하지 못하여 OO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 OO이 작동되더라도 실구조의 특성상 OO 없을 것입니다.
자료OO에 나타난 OO호증 OO면 내용에 의하면, OO호 대표가 OO에 화재 신고후 밖으로 나가 주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화재 사실을 알린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OO 신고 직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당시에는 고함을 치면서 대피하도록 한 것이고, OO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O호의 경우는 OO로 되어 있어서 복도의 소란이나 OO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아래 분석과 같이 OO이더라도 구조적으로는 대폭 OO되어 실내에서 이를 알아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추정되는 00의 발화지점에서 발화된 화재는 내부 OO등이 소훼 되면서 천장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 OO면에 나타난 사진00에 기재된 바와 같이, 00호의 실구획 천장부분을 살펴보면, 천장부분이 별도로 실별 구획 확인되지 않으므로 천장속 내부에서 쉽게 화염이 OOO등 이웃 OO로 건너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 OO면의 OO에는 OOO의 OO을 보여주는 OO으로 천장부분이 별도로 실별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OO의 화재가 OOO는 물론 복도 등의 심한 화재 상태를 아주 빠르게 확산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OO는 석고보드(일부 목재)로 구획되어 있었으므로 목재 등이 타고, 천장으로 불길이 주변 OO로 매우 쉽게 번질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OO는 서로 OO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화염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OO을 통해 화염이 확산되면서 복도 또한 연기와 열기로 어느 순간부터 OO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OO과 같이, 본 보고서 OO면에 의하더라도 건물 O층 사무실 내부 벽면과 복도 구획이 OO구획되어 있고 OO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를 통해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OO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구되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OO 구획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불법의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화재 초기에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OO 대표의 OOO에 달하는 OO으로 주변에 대피하도록 OO 하더라도 OO 내측에 이르는 과정은 2개의 OO 구조로 되어 있는 OO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OO하더라도 대략 OO데시벨 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실내에서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OO 등 OOO장치가 있어서 OOO데시벨이 나오더라도 OO의 정면에 있을 때에 OO미터 떨어지면 OO데시벨이 감소하고, OO미터가 떨어지면 다시 OO데시벨이 감소하여 OOO데시벨이 될 것이나, OO이 아닌 경우에는 OO 곳에서는 OO데시벨이 아닌 OO데시벨이 되고, OO로부터 OO 곳에서는 겨우 OO이 되며, OO 경우에는 OO이 감소하므로 겨우 OO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전문서에 의하면, 주변 소음보다 내측에서는 최소 OO을 높여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통상 실내의 소음도는 대략 OO이므로 OO에 들어오는 소리가 OO은 되어야 들릴 수 있을 것임. 그럴려면 OO이나 되므로 매우 큰 소리가 OO이 나야 된다는 것이며, 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복도에서 떨어진 거리와 각도를 고려할 때에 OO이 감소하고, OO 통과하면서 다시 OO 감소하므로 OO에서 OO의 OO가 울리더라도 OO의 실내에서는 OO 경우에는 OO로 떨어질 것이므로 최소한 OO에 이르지 못하므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OO 경우 자료에서 처음에는 OO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더 OO 없으므로 OOO가 OO, OO해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이 없더라도 이를 신속히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상 이 건의 OO에서는 아래 자료 OO과 같이 OO에 설치된 OO이 OO더라도 OO로 인해서 전혀 OO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처럼 OOO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세상의 각종 사건 사고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가 더욱 큽니다.
이와 같은 화재사고는 대단히 다양한 경로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므로 화재의 단초가 되는 발화점이 어디인지를 우선 분석을 하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발화원인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과수의 감정이 실행되기도 하고, 소방서의 화재보고서와 경찰의 사건 보고서 등으로 사고원인을 확인하게 되나, 충분하지 않아서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거나 전기화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화점이 특정되지 않아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재에 따른 물적손해야 금전적 손해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 인적 사망사고, 상해사고 등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고통을 당하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사망사고로 인해서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고통스런 기억으로 오랜기간 잔존하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전기화재로 이어질만한 사고를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화재를 예방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와 같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를 잘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의 폭발사고와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파트 등 주택의 화재사고가 이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소나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재를 가공하는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며,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그밖에는 위험물질의 관리 부족에 의한 화재가 있고, 정전기에 의한 발화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좀 더 안타까운 점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등한시하여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연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나 등의 성분에는 매우 용이하게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주변에 가연성 증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쉽게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역학적으로 물질을 다루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질 소재별 열량도 다르고 인화점, 자연발화점이 다르며, 물질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며 그것이 다른 물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법원 화재 사건을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우선 주어진 보고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하므로 소방서에서 작성된 화재현장 조사서를 분석을 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서를 분석을 하고, 경찰서의 사건 조사 보고서를 분석을 하되 특히 여기에 나타난 사진 등의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시간별 장소별 사고당시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진 정보에 나타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감정사항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소공학, 열공학, 열역학, 소재공학, 소방학교 교과서 등을 토대로 분석을 하며, 소방기술사의 주요 과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학적인 지식을 접목하여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소방기술사, 미국소방기술사, 전기기술사, 미국 전기 소방기술사로서 연소공학을 주제로 하여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한 전문가로서 많은 법원사건과 손해배상사건, 손해사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감정과 사감정을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이 경우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기술사회 소속 감정인이며, 한국기술사회 회원으로서 수많은 사건의 법원감정과 기술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사감정을 공정하게 실행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억울함을 느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이나 부당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소송대리인 변호사님들은 법원에 감정인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 탱크의 연결 배관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정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건의 경우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법원에 제출토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공사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 집단이 많은 대기업에서 기술사를 취득한지 현재 수십년이 되는 전문가로서, 당시부터 수많은 플랜트 배관부터 제대로 경험을 쌓아 기술적 능력이 있는 저이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공정하게 작성하여 충분히 부당하거나 억울한 케이스로부터 도울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그동안 17년이 넘는 세월동안 법원의 활동을 하면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민사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대한기술사회, 소방기술인협회 등의 협회에서 감정인 추천을 받아 법원감정인으로 특수감정인으로 선임이 되어 많은 사건을 감정해 왔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추천으로 재판부에서 지정을 하여 법원감정인으로서 많은 사건을 수행하여 온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보면, 17년의 세월동안 주변에서 법원감정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보았지만 수년 혹은 얼마지나지 않아 스스로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감정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기술사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신뢰할만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력, 경력, 법원경력, 기술사 등 전문자격 등이 모두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실력있고 이른바 문무를 겸비한 감정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서의 작성으로 그 결과를 내더라도 원피고 어느쪽의 유불리에 따라서 원피고 소송대리인 혹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이나 기술적인 내용의 사실조회 증인심문 등이 빗발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감정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확률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곤욕을 치룬 분들이 더 이상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재감정인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일일 우일신하여 전문기술을 연구하고 논문을 살피며 기술의 동향을 살피고 학회 활동과 협회활동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바람직한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사 자격을 9개를 갖추고 식견을 높이고자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시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봉사의 자세로 일관하여 왔기에, 많은 법원감정으로 제출된 저의 감정서에 감동하신 변호사님들의 찬사가 많았으며, 그런 분들중에는 판사님 출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피고 관계자 분들의 법원 추천에 의해서 법원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아니면 그일을 할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법원에 추천을 하신 덕택에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자의 입장에서 수십 수백번 확인하고 되돌아 보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칭찬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다수의 기술사 자격의 취득자 인점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공학적으로 대단히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명불허전의 감정서의 수준을 높게 평가해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술자문을 맡은 사건의 일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듣는 경우나, 제가 제출한 전문적인 감정서를 받아본 원피고 관계자께서 이와 같이 세심하게 작성된 전문적 감정서는 처음보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특히 많은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들을때마다 그동안의 세월동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기술사 9관왕의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공학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로 감사의 말씀을 들리므로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원피고 및 변호사님 등 일로 인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자신이 매우 기뻐 더욱 열심히 새로운 자세를 갖고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변에 연락을 해주셔서 감정인으로 법원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거의 800여회에 이를 정도로 크고 복잡한 사건을 포함하여 법원 특수감정을 매우 많이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아울러 대단히 실행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보고서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명불허전의 감정인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대한엔지니어링을 검색하시거나 기계감정, 법원감정, 전기감정, 화재감정 등의 키워드로 다음,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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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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