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한 번에 많은 돈이 투자대상에 묶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한 번에 몰아서 쏟는다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돌발 변수가 생길 때 투자자금이 묶이거나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본다면,
몰빵 투자나 대출을 통한 투자는 의외의 손실이 생길 경우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이
예상을 넘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는 중장기라는 투자특성상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3. 경매 투자
경매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경매에서 금액에 대한 거수로서 진행되어 여러 가지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 호가를 비밀로 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에게 경락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경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경매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형식을 갖추어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 채권자의 경매신청 후 법원의 검토를 거쳐 3일 내에 경매개시결정 • 등기부 갑구에 경매사건번호 기입등재 1)임차인 현황조사(집달관) 2)감정평가명령(한국감정원-금융기관, 개인감정-금고, 회사, 개인) 3)이해 관계인에 송달·보정(금융기관, 금고 송달 유무에 관계없이 경매진행) (개인, 회사: 송달되어야 경매진행,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 받은 후
1 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3. 신문공고 1)입찰기일14일전 법원게시판 또는 신문에 공고. 2)신문 공고 일로부터 14일에서 20일 후 최초 경매기일이 지정
4. 입찰기일 1)최고가 입찰자와 다음 순위 입찰 신고인을 결정 2)유찰 시는 최초 감정가의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경매기일을 재지정 * 유찰이란, 경매 물건이 낙찰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3)소액임차인, 확정임차인, 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5)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 * 낙찰이란, 경매에 응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5. 낙찰기일 1)낙찰허가결정기일 :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낙찰 허가결정 2)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고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계에 항고장을 제출 3)낙찰 불허가 결정 사유 •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미제출시 •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시 • 입찰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4)낙찰 허가 확정 낙찰허가 결정 후 7일 내에 즉시항고 없으면 자동적으로 낙찰허가가 확정
6. 대금납부기일 1)낙찰허가 확정 일로부터 25일 내지 30일 후 지정되고 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후 2주일 이내에 지정 • 낙찰대금은 지정된 기일에만 납부 가능 • 지정된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 • 계산: (잔여 대금 지연이자 광고료 송달료) • 차 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 순위 입찰자가 대금납부 가능 2)잔여 대금 납부 후 • 인도명령신청 가능(인도명령 결정 무, 송달 확정 증명원). • 6개월이내에 명도소송 신청 가능(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한 후)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1)잔여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경매 매득금에 귀속되어 배당 •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 못함 2)특별매각조건 입찰보증금으로 최고가 입찰가액의 20% 혹은 30% 납부
8. 배당기일/ 경매종결 1)낙찰대금 완납 후 14일내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를 작성 비치 •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 날 그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1 주일 이내에 소 제기 접수 증명원, 배당이의 소장을 경매계에 제출 •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절차에 착수
경매에 대해서 간단한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익히면 일단 경매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실전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사전에 모의 경매를 통한 실전감각의 습득이 바람직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매투자 목적 결정 경매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투자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목적에 따라 자금의 조달계획 및 투자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수익률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제반 조세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낙찰 후 소유권이전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므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 등의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에 대한 제반비용 및 예금이자 등의 기회비용과
투자수익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임대 목적이라면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 임대료 등의 합계금액과 투자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과 비교하여 투자수익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한다면 투자금의 회수까지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단기차익 또는 임대목적의 투자보다 잘만하면 훨씬 큰 투자수익의 획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금액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충분한 자금계획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용이라면 일반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경매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 관련 조세
등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분석 이렇게 투자목적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의 분석에 들어갑니다.
1) 확정 일자와 전입 일자가 최초 권리 설정일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최초 권리설정일보다 앞서있으면 무조건 경매든 매매든 그
임차인은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낙찰 시 배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자가 입찰 전에 배당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 시킬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현황에서 빠져 있거나 권리신고, 배당요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 후 갑자기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대항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 후 부득이하게 인수될
경우에는 낙찰허가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을
당하면 다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대위변제 대위 변제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권리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선 순위 저당권의 채권 금액이 적고 다음순위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적은 선순위
권리의 채무를 변제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므로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선순위 채권 금액이 적고,
뒤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 변제를 주의해야 하고, 입찰 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뒤라도 등기부상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대금 납부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찰당시에 존재하던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낙찰 불허가 신청)을 내고, 낙찰 허가 결정 후에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대금 감액 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장전입자 우리나라에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서울과 광역시지역은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한도에서,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 중 800만원 한도까지 경매신청등기 경료일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 신고자에 한해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건물주가 경매신청을 알고 무더기로 소액의
세입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에 해당하는 전세계약 여러 건이 같은 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실제 살고 있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친척 등을 전입시켜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을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입자들이
그 집에 사는지를 확인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한 다음 임대차주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집을 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정지상권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대지 경매에 있어서 '제시 외 물건 있음', '미등기 건물 있음' 등으로 표시된 경우는
법정지상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으나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대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물건은 가급적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지권 없는 건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매 물건 중에는 '대지 미등기' 또는 '대지권 없음'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일단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적 정리나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 즉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관한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는 대지권 지분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예고등기 예고 등기란, 등기의 원인이 무효, 취소되는 사유에 근거하여 등기부상 권리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경고하는 등기로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하여
등기부 갑 구에 표시됩니다. 예고등기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추적하여 그
소송의 귀추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찰에 응해야 하고,
예고등기의 경우 소유권 인정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그 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대지권 미등기부동산은 감정평가서 목록을 반드시 확인 • 법원 기록서류에 '임차인 없음, 주인 거주'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통해 확인 • 선 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을 요구한 경우 추후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는지를 확인 • 입찰가에 따라 배당 관계가 변하므로 배당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 대위변제나 저당권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 • 공유지분 응찰 시 명도,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및 사용수익 결정
권한(목적 부동산의 과반수 이상 지분)이 용이한가에 유의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주목. • 선순위 소액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도록 유도
개별적인 경매의 참여실제로 경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경매와 관련된 구석구석을 모두 섭렵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측,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경매에 관한 법률과 관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들은 문제 소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사건만을 골라 입찰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지식이 필요 없으며 해당 서류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들만
습득하면 되지만 그만큼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였던 사건들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함정이 있어 보증금을
포기하는 예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는 경매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검토하였던 권리분석과 유의사항만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입찰에 참여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기 직업적으로 경매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면 실력 있고 성실한 컨설팅 업체에 알선을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시세차익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세차익에 비하면 컨설팅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미미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대부분 컨설팅 업체 구성원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수수료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일의 진행에 따라 감정가의 1.5%-2.0%내외의
금액을 낙찰 받은 후, 대금 납부 후, 경매의 완료 시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만 챙기는 무책임한 사기 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권리분석의
책임 있는 오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와 컨설턴트가 연대하여 의뢰자에게
손실을 배상하고, 또한 협회 등에 가입된 공제기금으로부터 가입금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불안감 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동입찰이란? 공동입찰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입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입찰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입찰표의 본인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공동 입찰 허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공동입찰허가원, 공동 입찰자 목록(공동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지분 등 소정 사항을 기재), 상호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등) 등이고 공동입찰허가원과 공동 입찰자
목록은 입찰법정에서 입찰표와 함께 배부됩니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 소유자 • 1동 건물에 대해 여러 명의 임차인 • 공동 저당권자 • 공동채권자
배당이란 목적 부동산의 경매 절차로 인한 매각 대금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낙찰인이 매각 대금을 납입하면 여타 배당할 재원과 함께 모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배당할 재원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 받을 채권자가 경합되어 배당할 재원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한 때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은 민법, 상법과 특별법
등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순위를 배정하여 안분배당을 합니다.
동시배당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각 부동사의 경매가액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액을 정합니다.
즉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별로 임의로 배당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금액의 비율로 공동저당권
부동산별 채권 부담액을 안분하여, 안분된 금액만 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시배당 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다른 일부는 나중에 배당되는 경우에 먼저 배당되는
대가에서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공동 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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