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달라진 연말정산 10가지 핵심 포인트
왕현정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기자
어느새 한 해가 다 가고 2009년의 마지막 달만 남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생각할 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늦춰져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연말 안에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 코앞에 닥쳤을 때 하면 이미 늦다. 연말정산법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임동환(35)씨는 연말이 다가오자 슬슬 불안해진다. 지난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기부금 영수증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정산을 끝내버렸다. 큰 돈은 아니지만 씁쓸했다는 임씨. 올해는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리라고 결심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임씨처럼 연말에 마음이 분주해지게 마련이다. 다사다난했던 1년을 돌이켜보며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매해 세법규정은 바뀌고 내용이 복잡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차근차근 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다.
1. 공제 대상부터 알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는지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서비스로 챙길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내게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표 참조>
2. 가족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150만원
올해부터 가족에 대한 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 역시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아내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가 소득이 없어 사위가 생활비를 보조한다면 사위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3. 경로우대자 공제 65세→만 70세부터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 추가로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이라면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였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만 70세로 강화됐다. 이때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93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만 70세 이상에 해당한다. 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지난해에 공제받았던 직장인 중에서 올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 장애인공제 받으려면 증명서 있어야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 일부에 장애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장애인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조심할 점은 장애인증명서는 진단서와는 다르다는 것. 두 서류를 혼동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공제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5.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챙기자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교육비 공제금액의 한도가 확대된 것이다.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 자녀에 대해 1인당 지난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더불어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중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계 지출의 부담을 덜게 됐다.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복 판매처에서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또 신용카드로 교복을 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6. 총급여액의 3% 넘어야 의료비공제
의료비는 가족구성원을 두 부류로 나눠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본인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은 전액 공제 가능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원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공제에는 함정이 있다. 공제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3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적어도 90만원(3000만원×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료비만으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족구성원의 의료비를 모두 모아 공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장인인 딸 명의로 지출하면 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가족이 뭉치면 공제액이 커진다
위의 의료비처럼 가족구성원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공제 받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연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생활비용으로 쓰면 부모님이 쓴 목돈에 대해 자녀가 총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식구들끼리 모아 혜택을 볼 수 있다. 교회나 절, 보호 시설 등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인 자녀 명의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가 챙기도록 하면 공제 금액이 많아진다.
8.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총 급여액의 20%를 넘게 사용하려면 지출 규모가 커진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지출한 카드금액을 각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다가 오히려 둘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시에 전략이 필요하다.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면 한 개로 몰아 쓰되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크게 관계없다. 하지만 연봉의 차이가 크다면 연간 가계 지출액의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남편의 연봉이 8000만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이 1500만원이면 아내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고, 3000만원이면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9. 장기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올해 가입자까지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증시가 최저점에 달했을 때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한 임시방편의 제도였다. 3년 이상 국내주식형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원금에 대해서 3년간 5~20%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발생한 배당소득을 모두 비과세한다. 하지만 이 세제혜택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서다. 투자상품에 이토록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기존 펀드 가입자는 세제혜택 신청을 따로 해야만 신청일 이후의 투자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10. 세금 내지 않는 숨은 비과세소득
직장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받는다. 월급, 상여액, 보너스, 연차수당, 가족수당, 휴가비, 식대 등 액수와 무관하게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만 직장인이 받는 급여액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가 숨어 있다. 바로 비과세소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식대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숨어 있는 1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1년으로 치면 120만원의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사실 28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셈이다. 1년간 받은 급여액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인데 이 총급여액이 연말정산시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총수령한 3000만원을 기준으로 3%를 계산하면 9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즉, 2880만원을 기준으로 86만4000원 이상만 사용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총급여액을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다양한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