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은 국회심의 종료 전에 수정되는 예산이고, 추경예산이 예산 확정 후 변경하거나 편성된 예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은 무슨 의미인가요?
회계연도 개시 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수정했다는 뜻인가요?
조세지출예산이 조세 감면을 하는 간접 지출,조세의 일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조세 면제도 조세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이것도 조세의 일종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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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과 조세지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듣보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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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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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수정하는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감면에 세금을 깍아주거나(감해주는 것) 받지 않는 것(면제해 주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