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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의 주소가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 × 5,200원 × 3회분이 필요합니다. 📮
💡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는?
채무자가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최대 30일간 감치(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 퀴즈 타임! 🎉
1️⃣ 일시금지급명령제도는 언제 사용될까요?
2️⃣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3️⃣ 일시금지급명령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4️⃣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5️⃣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몇 일 이내에 감치 처분이 가능할까요?
60일
정답: 2) 30일
해설: 30일 내로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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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 해결부터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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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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