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률% 구 분 |
100% 1급1 |
90% 1급2 |
80% 1급3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100% |
6.879 |
6,044 |
5.329 |
2.898 |
2.049 |
1.735 |
1.631 |
1.512 |
1.414 |
671 |
보훈대상자 70% |
5.451 |
4.736 |
4.447 |
1.462 |
1.366 |
1.147 |
950 |
887 |
798 |
278 |
상이1급 월급여액의 전몰순직군경 유족 70% 2.898천원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유족 70% 1,462천원 보상원칙 2016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퇴직연금수급자 100% 사망시 유족연금 퇴직연금의 군70% 민60%를 받습니다,
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체계 정립원칙 안
구 분 |
현행 잘못 된 보상 |
유족보상법개정원칙 |
보상법원칙 |
가]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 상이자 희생률별 100%보상원칙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보상대상 최고액 1.522 /58.5% 현보상금 1.248 /48% 퇴직연금100% 대상 |
상이1급1항의70%보상 2.898천원 1.631천원 2차수권자 희생률40% |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연금법 제23조 100%보상원칙 부사관이상20년이상 65%-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
나]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상이유족 1급-7급 희생률별 70%보상원칙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률70%보상대상 최고액 1.169 /64.2% 현보상금 874 /48% 유족 65.6%-266.1% 퇴직연금의70%대상 |
상이1급1항의70%보상 1,462천원 2차수권희생률별40% 950천원 10%씩균등보상원칙 |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의 군70%-민60%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1급80% 10%씩 |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전몰순직군경 퇴직연금100%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유족연금70% 희생률별10%씩 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현행법 퇴직연금100% 유족연금 70% 공무원연금지 2016년3월호 연금수급자 2016년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의 민60%보상 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제12조제5항
전몰순직사병 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 수정가결 제40항 국회본회의 처리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jlk
GOP희생자 엄상용 부 엄순상 올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개정2002,12,30, 2004,1,17 2006,1,17,>
연금지급 구분 표(제22조 및 제23조)
1,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
월지급액(천원) |
1, 상이등급1급내지6급에해당하는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그 유족(상이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당해상이외에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을 제외한다), |
708 |
2, 상이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당해상이 외에원인으로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213 |
3, 상이등급7급에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 4,19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그가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에 그 유족 |
213 |
4, 제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
708 |
5,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 직자와 그 유족 |
708 |
2, 부가연금 지급구분
구 분 |
지 급 대 상 |
월지급액(천원) |
국 가 유공자 |
1, 전상군경 가, 상이1급1항 (1) 60세이상 (2) 60세이하 |
희생100%
945 867 |
나, 상이1급2항 (1) 60세이상 (2) 60세이하 |
희생90% 889 811 | |
다, 상이1급3항 (1) 60세이싱 (2) 60세이하 |
희생80% 828 750 | |
다항 상이1급3항 라항 2급 중간 75% 보상원칙 (1)60세이상 (2)50세이하 |
75%보상원칙 805 708 | |
라, 상이2급 (1) 60세이상 (2) 60세이하 |
희생70% 666 588 | |
국가유공자 유족 100% |
전몰순직군경 퇴직연금수급자 100% 사망 시 유족연금 75% 지급원칙 |
다항.라항,중간 희생75% 보상원칙 |
보훈보상 대상자 70% |
일반사망 상이유족 퇴직연금 2차수권자 70% 사망 시 퇴직연금의 70%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