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좋은글과 좋은음악이 있는곳 원문보기 글쓴이: 보험천사맨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떤 경우가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차에 의한 사고일 것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에 의한 사고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우마차 및 경운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인 사고일 것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상 뺑소니는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즉,「형법」 제268조에 따라‘업무상 과실치상’또는‘업무상 과실치사’의 죄가 성립한 경우여야 합니다.
- 대물사고인 경우는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것
-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판례로 본 뺑소니 요건(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①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③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른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2.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사고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1997. 8. 19. 선고 96노8687 판결).
3. 필요한 조치 여부
-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 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 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605 판결).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뺑소니 여부를 살펴볼까요 ?
☞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 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②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③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 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는 사고야기자로 확정 지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대법원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④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⑤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 20분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⑥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 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는 도주에 해당된다고 본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
②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③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와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④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야기자로서 취해야할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사고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1997. 8. 19. 선고 96노8687 판결).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나아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내용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http://oneclicklaw.blog.me/20165316008) 〉
교통사고 시 대처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
1. 사고발생 시 부상자 파악 후 응급구호 조치를 취한다.
※ 응급조치 후 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사고발생시 운전자(동승자)는 사고차량의 위치표시와 사진촬영을 한다.
3. 사고차량의 파손부분과 파손 잔존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를 사진촬영을 해둔다.
4. 도로가 파인 자국 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사진촬영을 해둔다.
5. 주변 차량이나 목격자를 찾아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현장정리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받아 둔다.
자, 이제 어떤 경우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아셨나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아셨는지요?
대인 뺑소니는 사고 후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방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고 법으로도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답니다.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인사사고가 난다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자료정리 염병기/변호사사무실(011-281-7846, 070-8871-0770, 02-323-0777=직통전화는 외출시는 불가)
**************************************************************************************
<< 보 도 자 료 - 참 고 >>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기사가 연예인의 뺑소니 기사인데요, 그런데 같은 뺑소니인데 처벌강도나 처벌규정이 달라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 기사에 나온 두 연예인의 처벌강도가 상반된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같은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건임에도 달리 처벌되는 것은 이른바 “대인 뺑소니”와 “대물 뺑소니”가 구분되어 다르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인 뺑소니란?
‘대인 뺑소니’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가 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자가 구호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경찰이나 구호자 측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부상이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는 사고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후에 도망가도록 유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사(敎唆)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더불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해 도주차량의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중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물 뺑소니란?
‘대물 뺑소니’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른바 사고후 조치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불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인 만큼 ‘대인 뺑소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의 경우는?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범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외면하고 도망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뺑소니라는 죄까지 지게 되어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통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뺑소니까지 하게 된다면 위의‘대인 뺑소니’에서 살펴 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도중 ‘대물 뺑소니’를 한 때에는 도주시로부터 시일이 지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여부를 밝혀내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데다 경미하게 처벌되므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연예인의 ‘대물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이러한 점을 악용하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사회뉴스 2010년 7월 21일 기사 - 권상우 사건 모방범죄가 속출한다는데...참조(http://oneclicklaw.blog.me/20110061352?Redirect=Log&from=postView)> <출처 : 연합뉴스 2012년 8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70029)>
◆ 뺑소니는 “양심”이 도주한 악질적 범죄
‘대인 뺑소니’ 사고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범해진다는 점, 타인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대물 뺑소니’ 또한 자신의 배상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를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보시는 여러분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있는 행동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위 기시를 읽고 겁을 먹는 분들이 많다.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고 . . . 필자는 위와같은 큰 사고를 낸 분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다. 법을 떠나 법의 헛점을 이용해 사고의 처벌을 피해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과 가해자의 변론을 해주는 대가이다. 다시말하면 삥소니로 몰린 사람들을 범망에서 빼주는, 해결해주는 대가라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필자한데 상담해 와서 맡기는 분들의 60~80% 뺑소니를 무협의로 처리해준다. 근데 어떤분들은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및 법무사등 관련 분들과 상담해서 어렵다는 충고를 듣고 스르로 안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필자의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서 안타깝다. ******************************************************************************************** 음주, 뺑소니처리전문, 중앙선 침범등 11대 중과실사고처리전문, 보험사기등 억울한사고나 대형사고 무면허및 무보험사고처리,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등처리전문 대포차나 무등록차량 연체차량사고처리등, 신호위반사고, 택시나 화물차사고등 대형사고 과실? 중대사고나 대형사고등어려운 사고나 애매한사고 처리전문가 입니다. 시뮬레이션등이 필요하거나 사고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고등 경찰및 검찰사고처리전문가 ******************************************************************************************** 교통사고처리전문가 염병기배상(011-281-7846 -24시간 상담해드림) [출처] 대인 뺑소니?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