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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前)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 강박에 관한 해석 ◎ ①‘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경우를 말한다. ② 표의가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취소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⑥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기와 착오를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⑦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경합하는 경우에, 표의자는 담보책임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택할 수 있다(판례). ◎ 사기, 강박에 관한 판례 ◎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된다(대법원, 2005. 5. 27, 2004다43824). ②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은 그 양도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信義則)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欺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인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6. 6. 14, 94다41003). ③ 침묵 등 부작위는 기망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나, 신의칙상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 11. 28, 97다26098). ④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고발은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판 1992. 12. 24, 92다25120). ⑤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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