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많은 의뢰인분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책임이고,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변함없이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은 단순히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혹은 별거하는 동안 부모 중 일방만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공동의 책임을 혼자 감당하여 홀로 자녀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인 A와 부인인 B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고, 서로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A는 B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송을 하지 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는 약 15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오다가 B에게 과거 양육비 약 8천여만원과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협의이혼 당시 A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A는 위 합의에 위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청구인이 15년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을 청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며 B가 A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금액을 보면,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B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비록 A가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A의 양육비청구를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A의 청구를 인용하여 B에 대하여 A에게 과거 양육비 8,000만원 및 자녀가 성년될 때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리하기 때문에 이혼시 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고 협의를 하였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오래 전에 부담하였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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