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2년3월 A 웨딩홀에 예식 보증인원 100명(1인 식사비용 72,000원)등 총2,4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240만원 지급하였다.
2023년4월9일 예식 예정이었으나 파혼으로 인해 2월17일경 예식업체에 계약해제 문의하였다.
3월3일 계약해제 요청하니 계약서에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 불가하고 총 비용의 20% 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환급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거부는 부당함으로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웨딩홀에 연락하여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급 요청하였다
웨딩홀측에서는 예식장 예약당시 시식비용(88,000원 4명) 352,000원과 본식 사진 위약금 660,000원,
계약금액의 20% 위약금인 4,444,000원 총 5,456,000원 납부시 계약금 환급해주기로 협의 종결하였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35% 배상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