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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식음료품 |
10 |
식료품제조업 |
식음료품 |
11 |
음료제조업 |
실내용품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실내용품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
실내용품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실내용품 |
1391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의류 |
14 |
의복,모피제조업 |
가방 |
1512 |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신발 |
1521 |
신발제조업 |
주방용품 |
16292 |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가공업 |
문구,완구 |
17901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위생용품 |
1790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물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세제류 |
204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세제류 |
2043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화장품 |
20433 |
화장품제조업 |
의약품 |
212 |
의약품 제조업 |
주방용품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주방용품 |
2321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위생용품 |
23212 |
위생용 도자기제조업 |
위생용품 |
25994 |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
주방용품 |
25993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
컴퓨터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가전 |
2652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안경 |
2731 |
안경제조업 |
시계 |
27401 |
시계제조업 |
가전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등) |
가전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전지장판, 전기보일러, 온풍기 등) |
가전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세탁기 등) |
가전 |
2852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난로, 가스렌지 등) |
문구,완구 |
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가구 |
32 |
가구제조업 |
귀금속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악기 |
332 |
악기 제조업 |
운동레져용품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문구,완구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
문구,완구 |
3392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별표 1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
지 원 대 상 |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
․Inno-biz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
․벤처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
․뿌리기술전문기업 |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 |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 |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 |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 |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 |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
<별표 14>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
사업전환내용 |
사업전환비중 |
업종전환 |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
완전전환 |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
30% 이상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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