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 대지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음
2. 농지전용 받지 않은 농지는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할 수 없음
3. 건축면적 변경은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4.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5. 양성화(추인)란 불법 전용상태에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6. 근생(제조업소)도 소기업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소기업 감면식을 적용하여 감면
7. 유예기간(3년)에 휴경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는 없어 처분 명령 대상
8. 임야를 농지로 개간할 때 농지법상 검토사항이 없음
9. 연금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10. 과거 불법전용한 산지와 같은 지번이라고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11. 준공된 도로가 아닌 계획상의 도로를 사용승낙 받아 산지전용 할 수 없음
12. 산지전용시 공장 부지
면적 1만㎡ 이상에서 기존 공장 부지 면적도 합산
13. 자기 소유의 산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통하여 농가주택으로 산지전용
가능
14. 농림어업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100㎡ 이하의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15.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분할이 가능
출처:농지114 운영자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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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농지/산지 소식 *
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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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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