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례규정에서 인사?直?징계?鑽?승진 등 관련 심의?맛퓐舅?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규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조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위 회의록 및 녹취록 중 인사위원들의 발언내용 부분은 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위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 즉,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인사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인사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 및 녹취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