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부터 불법온라인도박 확산이 위험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런 와중에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업이 확산되고, 심지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함께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형법 제248조에 의하여 복표의 발매등은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발매,중개,취득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판매점에서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알선하고 대행하는 자를 엄벌하여 무분별한 사행행위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서울시 종로경찰서 앞 가판대에서는 키오스크 자판기를 설치하여 해외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해외복권의 위법성을 공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할 지경이다.
서울시 종로경찰서 앞 가판대에서 키오스크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해외복권의 불법과 합법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민원단체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