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_4월)_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개정)_배포.pdf
나. 근거법령
○ 의료인 :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약사, 한약사 : 약사법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의료기사, 안경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5조
다. 연혁
○ ’81. 12. 31 : 의료인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82. 4. 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4. 1. 7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료법 개정․시행 ’94. 7. 8)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시행 ’95. 10. 6)
○ ’96. 10. 31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 50만원
○ ’97. 8. 4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 50만원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안마사 : 20만원
○ ’99. 6. 30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행
-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미이수시에 부과하던 과태료규정 폐지
※ 회원 강제가입제도 폐지
○ ’99. 8. 13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 10시간→8시간
○ 20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2000. 10. 2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8시간
○ 2005. 7. 29 : 한약사 연수교육 실시근거 마련(약사법 일부개정 법률 7635호)
- 매년 6시간 이상 실시
라. 보수교육 주관
○ 의료인 등 : 의사회 등 각 중앙회
○ 약사, 한약사 : 약사회 등 각 중앙회
○ 의료기사 등 :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현재 각 의료기사협회 등 단체)
[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