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지난해 2003.1.1~12.31까지 부동산등을 거래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요.
하지만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등을 여러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2004.5.1~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개선, 투기지역 실지거래가액과세등으로 금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ㅇ 서울,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년(2004년부터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ㅇ 주택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시 과세
ㅇ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에 1세대 3주택이상자,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
ㅇ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전환
ㅇ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 특례 등임
1. 2003.10.1 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2003.9.30일 이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 2003.10.1부터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ㅇ 3년이상 보유하고
ㅇ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음
※ 2004.1.1부터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 기타지역(서울,과천, 5대신도시외의 지역)은 종전과 同一하게 3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됨
* 5대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1가구1주택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 2002년까지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ㅇ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ㅇ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45평이상인 경우에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 2003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됨
3. 1가구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는 미등기, 1년이내 단기양도등을 제외하고는
ㅇ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나
□ 2003년부터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참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
□ 1년이내 단기양도
□ 1가구3주택이상
□ 고가주택양도
□ 부정한 거래
□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2003.1.1부터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ㅇ 주택 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을 지정일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함
□ ’03년중 주택투기지역 53개지역, 토지투기지역 4개지역이 지정되었음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부속토지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ㅇ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대상이 됨. 즉, 상가,사무실,나대지등임
5.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
□ 2003.1.1부터 1세대1주택자가 2003.1.1 이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ㅇ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ㅇ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다만, 2002.12.3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ㅇ 2004.12.31까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ㅇ 2005.1.1부터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됨
6.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세대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ㅇ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ㅇ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판정함
□ 즉,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기존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 농어촌 지역 : 읍, 면지역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및 관광단지는 제외
* 농어촌주택 : 대지 200평 이하, 주택 연면적 45평(공동주택 35평) 이하,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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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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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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