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설 대표자와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이하 피진정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악지역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으며, 일반 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소매점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 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시설이나, 피진정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