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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선박법 시행규칙
제정 1983. 12. 29. 교통부령 제777호
개정 1985. 04. 29. 교통부령 제817호
1985. 12. 09. 교통부령 제 28호
1996. 04. 20. 교통부령 제 62호
1998. 09. 05. 해양수산부령제 70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998. 09. 26. 해양수산부령제 73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
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
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전문개정 2000. 01. 26. 해양수산부령 제156호
개정 2004. 08. 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전자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 개정)
개정 2006. 06. 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행정정보공유및문서감축을위한「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 2006. 11. 02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개정 2007. 10. 18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개정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08. 02. 04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개정 2008. 0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개정 2009. 01. 15 국토해양부령 제92호
개정 2010. 06. 10 국토해양부령 제2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선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10>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
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0>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
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영사(이하 “영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09.1.15>
1.「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 일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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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
한다)
사.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전부개정 2008.2.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에 해당 선박의 조선지(造船地)․조선자(造船者)․진수일(進水日)
및 선박원명(船舶原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①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국
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다. <개정 2008.3.14, 2010.6.10>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
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3, 2008.2.4, 2010.6.10>
1.「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
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 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
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②제1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총톤수측정신청
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
로 본다. <개정 2010.6.10>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①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
조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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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
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개정 2010.6.10>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
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10.6.10>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
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10.6.10>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4, 2010.6.10>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
로 본다. <개정 2010.6.10>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장소】①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
정 또는 개측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
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②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08.3.14, 2010.6.10>
제9조【톤수측정 관련서류의 송부】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
측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측
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0.6.10>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
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4, 2010.6.10>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3>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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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지방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6.6.26]
제11조【등록사항】①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
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7.10.18, 2010.6.10>)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船質)
8. 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 선박의 길이[최소 형(型)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
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 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
지의 거리중 긴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6.10>
10. 선박의 너비[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외판(金屬製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외면
(肋骨外面)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외면(船
體外面)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
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
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 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제외장소(除外場所)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지
18. 조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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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개정 2006.11.2)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8>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13조 (선박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①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10.6.10)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①법 제9조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
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
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①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발급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
는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4장 국기게양과 선박의 표시
제16조【국기의 게양】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0.6.10>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①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4, 2010.6.10>
1. 선박의 명칭 :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船尾)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
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2. 선적항 :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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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흘수의 치수 :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
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
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③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④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개정 2010.6.10>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09.1.15, 2010.6.10>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4>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
수를 측정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0>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10.6.10>
④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개정 2010.6.10>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국제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
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
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②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
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톤수
를 개측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0>
④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개정 2010.6.10>
제20조【선박멸실 등에 관한 신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멸실등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선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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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①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4, 2010.6.10>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서류를 보
내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읍․면으로 변경하려
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 2010.6.10)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류 및 선박원
부 등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
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2.4, 2010.6.10>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①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
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전의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
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구역 변경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6.10>
②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사실을 선박의 소
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선박말소등록신청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10.6.10>
②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
"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10.6.10>
③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말소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
체 없이 보내야 한다.<개정 2008.2.4, 2009.1.15, 2010.6.10>
제7장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삭제 2008.2.4>
제24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삭제 2008.2.4>
제25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삭제 2008.2.4>
제26조【선적증서의 교부】<삭제 2008.2.4>
제27조【선적증서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삭제 2008.2.4>
제28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삭제 2008.2.4>
제29조【선적증서원부의 말소 등】<삭제 2008.2.4>
제30조【소형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삭제 2008.2.4>
선박법시행규칙
4-3-8
제8장 보칙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①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법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
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
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10.6.10>
1.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서류의 송부】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6.10>
제33조【대행업무의 보고】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실적
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10.6.10>
제34조【수수료】①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10>
②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여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10>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삭제 2010.6.10>
선박법시행규칙
4-3-9
부 칙<‘83. 12. 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법시행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143호 선박법시행령개정령은 이 규칙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소형선박선적증서원부의서식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선박원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당시의 선박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중 공제적
량․순적량 및 순톤수에 관한 부분은 말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
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의 선박원부중 “신호부자”는 “호출부호”로 정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 해운관청에 비치하고 있는 선적증서원부는 이 규칙에 의한 선적증서원부로 본
다. 다만, 선적증서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중 원명․조선지․ 조선자․용도․기관의 난중 수․추
진기 및 순톤수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일에 말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박국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
증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며, 선박국적증서중 “신호부자”는 “호출부호”로 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선적증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선박국적증서의 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존선에 관
하여 선박원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과 선박국적증서 및 가선박국적증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선박법시행령을 적용한다. 다만, 공제적량․순적량 및 순톤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록하거나 기재
하지 아니한다.
부 칙<‘85.4.26.>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12.9.>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0
부 칙<2000. 1. 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건명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선박건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8.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전자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행정정보공유및문서감축을위한「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06.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20호 및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원부의 등록신청 또는 변
경등록신청을 하거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또는 변경기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 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1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
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적증서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
의 기재사항은 제11조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옮겨 적어야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92호, 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46호, 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2
[별표 1] <개정 2010.6.10>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5톤 미만 750
5톤 이상 10톤 미만 1,500 750
10톤 이상 20톤 미만 2,250
20톤 이상 50톤 미만 2,500
1,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4,000
100톤 이상 300톤 미만 6,000
2,000
300톤 이상 500톤 미만 8,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16,000
5,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40,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70,000
50,000톤 이상 80,000
비 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총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총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
야 한다.
3. 공휴일에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
료로 내야 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3
2.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일부개측
500톤 미만 8,000 2,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16,000
5,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40,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70,000
50,000톤 이상 80,000
비 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재화중량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재화중량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
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4
3.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측정 및 전부개측 일 부 개 측
갑선박 을선박 갑선박 을선박
50톤 미만 1,500 2,500
900 1,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2,400 4,000
100톤 이상 300톤 미만 3,600 6,000
1,200 2,000
300톤 이상 500톤 미만 4,800 8,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6,000 10,000
1,8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7,800 1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9,600 16,000
3,000 5,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12,000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15,000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18,000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1,000 3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24,000 40,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30,000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36,000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42,000 70,000
50,000톤 이상 48,000 80,000
비 고
1. “갑선박”이란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으로서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을선박”이란 갑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국제톤수의 변경
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4. 기준흘수선 또는 여객정원수의 변경으로 인한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일부개측으로
본다.
5. 외국에서 국제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로 내야 한다.
6. 공휴일에 국제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5
[별표 2] <개정 2008.2.4, 2010.6.10>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수수료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00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2,000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500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000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00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비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선박법시행규칙
4-3-1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14, 2010.6.10> (앞 쪽)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소
유
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 )
선박의 명칭
국적 선박의 종류
선적항 총톤수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기항하려는 항명 기항하려는 일시
기항하려는 이유(여객
이나 운송화물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인원
수나 수량 등을 적을
것)
최근 1년간 기항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선박법」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1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허 가
선박법시행규칙
4-3-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09.1.15, 2010.6.10>
(앞 쪽)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소형선박: 5일)
소유
자
① 성명(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상호 (전화번호 : )
⑤ 선박의 종류 ⑥ 선박의 명칭(원명)
⑦ 선적항 ⑧ 총톤수
⑨ 착공일 ⑩ 진수일
⑪ 조선지 ⑫ 조선자
⑬ 신청 사유 □신조 □수입 □개측 □부분측정 □그 밖의 사유
⑭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
는 날짜 및 장소
⑮ 비고
「선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톤
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구비서류
1.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
다),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
측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총톤수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구비서류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일반
배치도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
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
외합니다) 및 중앙횡단면도
3. 공통: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청장 또
는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개측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
수료표 또는 대
행기관에서 정하
는 수수료 기준
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19
(뒤 쪽)
-작성요령-
1. ① 성명(대표자명)란의 경우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이름을 적고 “외 몇
명”이라고 부기할 것
2. ⑤ 선박의 종류란에는 “기선”, “범선” 또는 “부선”으로 적을 것
3. ⑥ 선박의 명칭(원명)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적고, (원명)의 난에는 외국선박이 한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전 최근의 선박의 명칭을 적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된 경우에는 총톤수 측정신청 전 최근 선박의 명칭을 적을 것
4. 검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적을 것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또는 대행기
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선박 현장 확인
▼
총톤수계산서 및 총톤수
측정증명서 작성
▼
결 재
▼
발 급 ◀ 대 장 기 재
선박법시행규칙
4-3-2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11.2, 2008.2.4, 2008.3.14, 2010.6.10)
제 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선박번호
IMO번호 총톤수 톤
호출부호
용
적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선박의 종류 상갑판 아래의 용적 ㎥
선박의 명칭
상갑판
위의
용적
합계용적 ㎥
선적항 선수루의 용적 ㎥
선질 선교루의 용적 ㎥
범선의 범장 선미루의 용적 ㎥
추진기관 기관 kW 대 갑판실의 용적 ㎥
추진기 추진기 대 그밖의장소의용적 ㎥
조선지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조선자
제외
장소
의
용적
선수루의 용적 ㎥
진수일 년 월 일 선교류의 용적 ㎥
주
요
치
수
길이 m 선미루의 용적 ㎥
너비 m 갑판실의 용적 ㎥
깊이 m 그밖의장소의용적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
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직인
(한 국 선 급 회 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선박법시행규칙
4-3-2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10.6.10>
(앞 쪽)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신청구분 □신규측정 □개정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구비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
서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
수료표 또는 대
행기관에서 정하
는 수수료 기준
에 따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2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또는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선 박 현 장 확 인
▼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 작성
▼
결 재
▼
발 급 ◀ 대 장 기 재
선박법시행규칙
4-3-2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09.1.15, 2010.610>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재 화 중 량 톤 수 증 서
DEADWEIGHT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Seh ipof
선박호번출호 번또는호
DisLteinttcetrivse Number or
IMO 번호
NIMumOb er
선적항
PRoergt isotfr y
총톤수
TGoronsnsa ge
연월일(주)
*Date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날짜
*Ddaattee oonn wwhhiicchh tthhee ksheiepl uwnadse rwlaeidn t oar ltethraet iosnhsip orw ams odaitf icsaitmioilnasr osft agae moafj orc onchstarruaccttieorn, aosr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Length
너비
Breadth
선박깊의이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형
MoUupldpeedr Ddeecpkth amid ships to the
선박형의 깊 이중앙에서 기준흘수선까지의
Mothueld eSdu mmDeepr thL oaadm Lidin eships to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thhei sa uitsh otroit yc eorft itfyhe tGhaotv etrhnem edneta dowf ethigeh tR etpounbnlaicg eosf oKfo rteha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Issued at , the day of . ,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cehret ifuicnadte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선박법시행규칙
4-3-2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6.26, 2008.2.4, 2008.3.14, 2010.6.10>
(앞 쪽)
201 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특별(광역)시 ( )구 ( )동 ( )
도 시(군) 읍(면)
상 호 (전화번호 : )
선 박 의 명 칭 진수일 □□□□년□□월□□일
조 선 지 조선자
선 박 의 종 류□ [1]기선 [2]범선 [3]부선
선 질 □
[1]강 [2]목 [3]목강 [4]알루미늄합금 [5]FRP [6]시멘트
[7]기타
범 선 의 범 장□ [1]3장바크 [2]2장톱세일스쿠너 [3]2장스쿠너 [4]장슬룹 [5]기타
선박의 용도□□ (* 선박용도코드 참고)
선 적 항
( )시 ( )면ㆍ동
군 읍(면)
총 톤 수 톤
기 관 의 종 류□
[1]증기왕복동 [2]증기 터빈 [3]디젤엔진 [4]가솔
린엔진 [5]소구발동기 [6]가스터빈 [7]전기모
터 [8] 기타
기관의 수
추진기의 종류□
[1]나선 [2]분사(Jet) [3]슈나이더
[4]기타
추진기의 수
길이 m 너 비 m 깊 이 m
호출부호 공유자 유무□ [1]유 [2]무
공유자 성명(지분) [1] ( %) [ 2 ] ( % ) [3] ( %)
신청사유□ [1]신조 [2]수입 [3]부활 [4]개조 [5]기타
톤수 측정 장소 날짜 □□□□년 □□월 □□일
「선박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선박번호 □□□-□□□□□□
IMO번호 IMO□□□□□□□
처리일: □□□□년 □□월 □□일
담당자: 인
확인관: 인
기사: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25
(뒤 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
법인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제2조에 따
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1. 선박등록
신청: 1,5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5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선박원부 등록
▼
발 급 ◀ 선박국적증서 작성
선박법시행규칙
4-3-26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11.2, 2008.2.4, 2010.6.10)
(앞 쪽)
선 박 원 부
1. 조 선 지 2. 조선자 3. 진수일: 년 월 일
4.
선 박 번 호
I M O 번 호
5. 호 출 부 호
6. 선 박 의 종 류
7. 선 박 의 명 칭
8. 선 적 항
9. 선 질
10. 범 선 의 범 장
11. 길 이 m m m m m
12. 너 비 m m m m m
13. 깊 이 m m m m m
14. 총 톤 수 톤 톤 톤 톤 톤
15.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 ㎥ ㎥ ㎥
16. 상갑판 아래의 용적 ㎥ ㎥ ㎥ ㎥ ㎥
17. 상갑판 위의 용적 ㎥ ㎥ ㎥ ㎥ ㎥
18. 선 수 루 의 용 적 ㎥ ㎥ ㎥ ㎥ ㎥
19. 선 교 루 의 용 적 ㎥ ㎥ ㎥ ㎥ ㎥
20. 선 미 루 의 용 적 ㎥ ㎥ ㎥ ㎥ ㎥
21. 갑 판 실 의 용 적 ㎥ ㎥ ㎥ ㎥ ㎥
22.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 ㎥
23.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 ㎥ ㎥ ㎥
24. 선 수 루 의 용 적 ㎥ ㎥ ㎥ ㎥ ㎥
25. 선 교 루 의 용 적 ㎥ ㎥ ㎥ ㎥ ㎥
26. 선 미 루 의 용 적 ㎥ ㎥ ㎥ ㎥ ㎥
27. 갑 판 실 의 용 적 ㎥ ㎥ ㎥ ㎥ ㎥
28.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 ㎥ ㎥ ㎥
29. 기 관 의 종 류 와 수
30. 추진기의 종류와 수
31. 등 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32. 기 사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선박법시행규칙
4-3-27
(뒤 쪽)
소 유 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공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지분 비고
저당권 설정 등록 등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선박법시행규칙
4-3-28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11.2, 2008.31.4, 2010.6.10) (앞 쪽)
(철 인)
선박국적증서
제 호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선 박 번 호 총 톤 수 톤
I M O 번 호
용
적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상갑판 아래의 용적 ㎥
상갑판 위의 용적 ㎥
선수루의 용적 ㎥
선교루의 용적 ㎥
선미루의 용적 ㎥
갑판실의 용적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
선수루의 용적 ㎥
선교루의 용적 ㎥
선미루의 용적 ㎥
갑판실의 용적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호 출 부 호
선 박 의 종 류
선 박 의 명 칭
선 적 항
선 질
범 선 의 범 장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 선 지
조 선 자
진 수 일
주 요
치 수
길이 m
너비 m
깊이 m
비 고
위의 사항은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공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지 분 비 고
선박법시행규칙
4-3-29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3.14, 2010.6.10> (앞 쪽)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
선 박 의 종 류 선 박 의 명 칭
선 적 항 선 질
범 선 의 범 장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 선 지
조 선 자 진 수 일
길 이 미터 너 비 미터
깊 이 미터 총 톤 수 톤
신 청 사 유
비 고
「선박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귀하
※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수수료
5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30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대한민국영사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임시선박국적증서 작성
선박법시행규칙
4-3-31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11.2, 2008.3.14, 2010.6.10)
제 호
임시선박국적증서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선 박 의 종 류 조 선 지
선 박 의 명 칭 조 선 자
선 적 항 진 수 일
선 질 주
요
치
수
길 이
범 선 의 범 장 너 비
기 관 의 종 류 와 수 깊 이
추 진 기 의 종 류와 수 총 톤 수
이 선박은 「선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3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14, 2010.6.10> (앞 쪽)
영역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
선 박 번 호
선 박 의 명 칭
(영 문)
신 청 구 분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신 청 사 유
비 고
「선박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
서의 영역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대 한 민 국 영 사
귀하
※ 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수수료
1,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33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영 역 서 작 성
선박법시행규칙
4-3-3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11.2, 2010.6.10)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Owners
Name(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IMO Number
Signal Letters
Kind of Vessel
Name of Vessel
Port of Registry
Material of Hull
Riggings(if a Sailing Vessel)
Type and Number of Engines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Where Built
Name of Builders
Date of Launch
Gross Tonnage tons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cubic metres
Under the Upper Deck
cubic metres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Deck cubic metres
Forecastle cubic metres
Bridge cubic metres
Poop cubic metres
Deck House cubic metres
Other Spaces cubic metres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cubic metres
Forecastle cubic metres
Bridge cubic metres
Poop cubic metres
Deck Houses cubic metres
Other Spaces cubic metres
Main
Dimensions
Length metres
Breadth metres
Depth metres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nd the above 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The day of
(Signature)
(Official Position)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선박법시행규칙
4-3-3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6.11.2, 2010.6.10)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Cert. No
Owners
Name(Company):
Address:
Kind of Vessel
Name of Vessel
Port of Registry
Material of Hull
Riggings(if a Sailing Vessel)
Type and number of Engines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Where Built
Name of Builders
Date of Launch
Main
Dimensions
Length metres
Breadth metres
Depth metres
Gross Tonnage t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The day of
(Signature)
(Official Position)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선박법시행규칙
4-3-36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09.1.15, 2010.6.10>
(앞 쪽)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
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구비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
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
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그 밖에 국제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
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표시하는 설계도서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
수료표 또는 대
행기관에서 정하
는 수수료 기준
에 따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3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또는 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선 박 현 장 확 인
▼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작성
▼
결 재
▼
발 급 ◀ 대 장 기 재
선박법시행규칙
4-3-38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09.1.15, 2010.6.10>
(앞 쪽)
증Ce서rt번ific호at e제 N o . 호 INTERNATION국AL제 T톤ON수NA증GE서 C(E1R9T69IF)ICATE(1969) 「한1민9국69의년 권선한박으톤로수 측 정 에 관 한 국 제 협 약 」 에발 행따합라니 같다은. 협약이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대 ISshsiupesd, 1u9n6d9e,r utnhde erP rtohvei siaountsh oorift yt hoef Itnhtee rnGaotvioenranlm eCnotn voefn ttiohne Rone puTbolincn aogfe KMoereasau rfeomr ewnth icohf th e C o n 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by
Na선me명 of Ship
선Di박sti번nc호tiv e또 N는u m호b출er번 o호r Letters
IMIOM 번O 호 Number
Port 선of 적R항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킬또이는 거개치조되를었 한거 나날 짜또[는협 약유 사제한3조 건(2조)(단b)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D2a(t6e) ]o no rw hdiacthe thoen kweheilc hw atsh e laisdh ipo r unthdee rwsheinpt walatse raatti onssim iolarr mstoadgiefi cactoinosntsr ucotfi ona[ Amrtaicjole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주e.요 치수 MAIN DIMENSIONS
[협약 길제이2조(8)] [ArtLicelneg t2h(8)]
너비제[협2규약칙 부(3속)]서 Breadth[2R(3eg)u]lation
[선협박약의의 중부앙속에서서 제 상2갑규판칙까(2지)]의 깊이 MoDueldcke[dR eDgeulpatthi ona m2(id2s)h]ips to the Upper
THE TONN선AG박E 의OF T톤HE수 SHIP ARE G국R제O총SS톤 T수ONNAGE N순E톤T수 TONNAGE 이음 을증 증서명는합 「니1다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 Twhitihs tish e toP rocveristiiofyn s thoaft tthhee Itnotnenrangaetiso naolf Cthoinsv esnhtiiopn hoavf e Tboenennag ed etMeremasinueredm einn t acocf orSdhainpcse, 1 9 6 9 . 년 월 일 에서 발행하였습니다. I s s u e d (a증t 서 의 발 행 장 소 ) , t h e ( 발 행 일 ) day of (Place of issue of cert국ifi토ca해te)양 부 장 관 ((d지ay방 o해f 양iss항ue만)청장) (MRienigsitoenra lo fM Laarnitdi,m Te raAnfsfpaoirrst aanndd MPoarrti tiOmfefi cAef)fairs T서h명e 자u는nd e이sig n증e서d 를de c발la행re함s 에th a있t 어he서 is위 의du ly정 부au로th부or터ize d정 당by한 t h권e 한s을aid 부G여ov받er았nm음e을nt 선to언 i합ss니ue다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한hi국p 선Sa급fe회ty장 Technology Authority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보존용지(12종10) ㎜1×202g9/7㎡㎜)
선박법시행규칙
4-3-39
(뒤 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 제 총 톤 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이 8명 이하인 여객실의 여객 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 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 장소[협약의 부속서Ⅰ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 장소 및 제외 장소에 모
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 흘수[협약의 부속서Ⅰ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 고
REMARKS:
선박법시행규칙
4-3-40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09.1.15, 2010.6.10>
(앞 쪽)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국 제 톤 수 확 인 서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
는 개조를 한 날짜[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 부속서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
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년 월 일 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증서의 발행 장소) (발행일)
Issued at , the day of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선박법시행규칙
4-3-41
(뒤 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 제 총 톤 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이 8명 이하인 여객실의 여객 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 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 장소[협약의 부속서Ⅰ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 장소 및 제외 장소에 모
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 흘수[협약의 부속서Ⅰ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 고
REMARKS:
선박법시행규칙
4-3-42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10.6.10>
(앞 쪽)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신청사유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구비서류: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
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43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또는 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선 박 현 장 확 인
▼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작성
▼
결 재
▼
발 급 ◀ 대 장 기 재
선박법시행규칙
4-3-44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6.10> (앞 쪽)
선박 멸실 등 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국제톤수증서 등
의 번호
신고 사유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 □국적 상실 □선박의 존재 여부 불분명
□국제항해를 아니 함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이 됨
비고
「선박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선박멸실 등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45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결 재
▼
대 장 정 리
선박법시행규칙
4-3-46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10.610>
(앞 쪽)
203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유
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특별(광역)시 ( )구 ( )동 ( )
도 시(군) 읍(면)
상호 (전화: )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
IMO번호 IMO □□□□□□□
선박의 용도□□ 호출부호
선적항
( )시 ( )면ㆍ동
군 읍(면)
총톤수 톤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선박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처리일: □□□□년 □□월 □□일
담당자: 인
확인관: 인
기 사: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선박원부 변경등록신청: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1,0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500원
변 경 내 용 코 드
코 드 변 경 내 용 코 드 변 경 내 용
01 ☆ 선박의 명칭 변경 09 추진기의 종류 변경
02 ☆ 성명(대표자명) 변경 10 추진기의 수 변경
03 ☆ 주소 변경 11 ☆ 길이 변경
04 ☆ 선박의 종류 변경 12 ☆ 너비 변경
05 범선의 범장 변경 13 ☆ 깊이 변경
06 ☆ 선적항의 변경 14 ☆ 총톤수 변경
07 기관의 종류 15 ☆ 그 밖의 변경
08 기관의 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4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 장 정 리
▼
발 급 ◀ 선박국적증서 작성
선박법시행규칙
4-3-48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2.4, 2008.3.14, 2010.610>
(앞 쪽)
204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소
유
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특별(광역)시 ( )구 ( )동 ( )
도 시(군) 읍(면)
상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
IMO번호 IMO □□□□□□□
선박의 용도□□ 호출부호
선적항
( )시 ( )면ㆍ동
군 읍(면)
총톤수 톤
말소의 사유□□ [1]침몰 [2]해체 [3]수출 [4]그 밖의 사유
말소의 구분□□ [1]선주 말소 [2]직권 말소
비고(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선박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말소등
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귀하
처리일 : □□□□년 □□월 □□일
담당자: 인
확인관: 인
기 사: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음 200원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법시행규칙
4-3-49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선 박 원 부 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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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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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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