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수원시 말고도 각 시군에서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 서비스개시 : 2013. 4. 1일부터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내용 :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지역 : 수원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제한됨
- 신청방법 : 수원시(http://parking.suwon.go.kr)에서 직접 신청
첫댓글 출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 저처럼 뚜벅이는 뭐.. ㅋㅋ
저번에 한방먹었으니 신청해야지
두번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