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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국제결혼사기를 조심하라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22 14.02.07 16: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제결혼사기를 조심하라

 

가을사랑

 

철수 씨는 농촌에서 총각으로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려고 했다. 광고를 보니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중개한다는 회사가 있었다. 회사에 연락을 하니 중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소개비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개비도 주고 베트남까지 직접 가서 신부감을 만나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치룬 후 한국으로 돌아와 또 결혼식을 치뤘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베트남 신부는 한국에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철수 씨는 베트남 처녀에게 특별비용조로 1000만원을 별도로 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비용 뿐만 아니라 여행경비, 결혼식비용 등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중매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처녀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종래에는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한국 남자들과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주로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의 농간으로 사기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인 처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소개비를 주고 선을 보게 된다. 선을 보려면 외국까지 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을 보고 충분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가 입국한다. 그런데 몇 달 살다가 신부가 도망가거나 제대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국제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속과 사고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남녀가 만나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서 성격이나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소에 대해 만일 결혼 이후에 불상사가 있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보장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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