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김영진 성우가 이야기한 한국 성우계의 실상 및 신동명천제단이 문화부에 건의한 7대 한국 성우 처우 개선책을 차례로 이야기했다. 한국 성우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신동명천제단의 건의에 대한 문화부 측근의 답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건의는 카페지기를 대표로 했으므로 문화부 측근의 답변은 원문 그대로 올리되, 언급된 카페지기의 본명은 닉네임으로 대체함을 알린다. 첫 번째 건의에 대해서는 문화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인 정명관이 답변을 했다. 참고로 그는 대중문화예술 진흥, 대중음악산업 진흥, 대중문화의 전당, 대중음악전문공연장 구축 등 인프라 확충, 예산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문화부 측의 답변 내용이다. [대조영님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정명관입니다. 대중문화 담당자로써 선생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성우의 역할은 바른 우리말 사용과 자막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노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정책수립에 선생님 이견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중문화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화부는 자국어 더빙 쿼터 법제화는 자막을 읽기 힘든 노인 및 자막을 아예 읽을 수 없는 시각 장애우와 같은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음성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복지 차원 및 문화 향유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 음성 제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에게는 그 역할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함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국어 보호 차원에서 자국어 더빙 쿼터 법제화의 중요성은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국립국어원을 거느린 정부 기구조차 국어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첫 번째 건의 때 건의한 5대 성우 처우 개선책을 대폭 강화한, 7대 성우 처우 개선책을 건의한 두 번째 건의에 대한 답변도 정명관이 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다. [대조영님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정명관입니다. 다시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단체와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성우협회 및 관련 산업계와 충분히 의논하여 공정하고 발전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중문화산업에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부는 7대 성우 처우 개선책이 모두 필요함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성우 처우 개선책을 한국성우협회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충분희 의논한 후 그 내용을 향후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7대 성우 처우 개선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수용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성우 처우 문제로 인한 한국성우협회와 한국방송공사간 대립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련 단체들이 한 마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성우 처우 개선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문화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미 문화부는 일류 문화 국가 창조의 중심 신동명천제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문화인들에게 약속을 했다. 따라서 문화부는 가능한 빨리 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 의견들을 조율해 성우 처우 개선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구상해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렇게 원작 훼손, 외국어 교육 및 학습 운운하는 사대주의자들이 감히 엉터리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실력을 행사해야 한다. 방송사들도 한국성우협회와 문화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배우라는 자부심만으로 온갖 핍박을 참고 견뎌내는 성우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